
군형법위반 받을 수 있는 처분 알아보면 대한민국은 유일한 분단국가고 모든 남성에게 현역병으로서 근무할 임무가 주어집니다. 이에 따라 20대 젊은 남성은 대부분 군대에 가게 되는데, 뚜렷한 계급 차이와 엄격한 규율을 기본으로 하는 군대에서는 군의 특성을 반영한 군 형사 사건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중 현역, 예비역을 막론하고 많이 발생하는 군형법위반 중 하나가 상관모욕죄입니다. 상관모욕죄는 상사의 앞에서 모욕한 경우와 문서나 도화를 통해서 공공연히 모욕한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관이란 명령하고 이를 따르는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직접 명령권을 행사하지 않는 관계라도 상위 계급자나 상위 서열의 인물이라면 상관에 해당합니다. 헌재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해서도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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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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