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속 처벌 기준은 최근 만취운전이 늘어나고, 재범을 저지르는 사람도 늘어나면서 처벌규정이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조금의 주류를 마시더라도 적발되면 처벌될 수 있고, 그 처벌 내용도 무겁습니다.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사망사고가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어떤 분들은 상습적으로 경계심 없이 운전대를 잡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로는 나이가 많으신 환경미화원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달아난 만취운전, 면허가 없는 자가 만취하여 화물차를 운전하다 두 명을 사망하게 한 사건, 그 외에도 경찰청 조사 결과에서 밝혀진 보복, 난폭, 만취운전 등의 행위를 모두 집중하여 단속한 결과 50일 동안 1만 건 이상을 적발했다는 통계..
소년보호처분 자세히 알아보면 통계에 따르면 소년원에 있는 학생의 대다수가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사를 보면 5년 사이에 그 수가 두 배나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정신질환을 앓는 경우 자기통제가 어렵고 범죄에 대해 재범의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소년원의 학생은 정신질환을 두 가지 이상 함께 앓아 재범의 위험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반사회적인 소년에 대해 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률이 존재하는데요. 건전한 육성을 위해 제정된 법률이며,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보호처분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 때 그 결정에 따라 다음의 각 내용 중 한 가지의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처분은..
군형법위반 받을 수 있는 처분 알아보면 대한민국은 유일한 분단국가고 모든 남성에게 현역병으로서 근무할 임무가 주어집니다. 이에 따라 20대 젊은 남성은 대부분 군대에 가게 되는데, 뚜렷한 계급 차이와 엄격한 규율을 기본으로 하는 군대에서는 군의 특성을 반영한 군 형사 사건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중 현역, 예비역을 막론하고 많이 발생하는 군형법위반 중 하나가 상관모욕죄입니다. 상관모욕죄는 상사의 앞에서 모욕한 경우와 문서나 도화를 통해서 공공연히 모욕한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관이란 명령하고 이를 따르는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직접 명령권을 행사하지 않는 관계라도 상위 계급자나 상위 서열의 인물이라면 상관에 해당합니다. 헌재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해서도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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