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초범 합리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본능에 의해 성행위, 성접촉, 성관계를 맺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혼자 자위행위를 하지 않는 한 성행위, 특히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백 년 조약을 맺지 않거나 성관계를 맺는 애인이 장기간 없는 경우에는 성적 욕구를 해소할 상대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렵고 성적인 본능을 자제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인 애정이 없더라도 경제적인 대가를 치려 성관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매춘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인류 역사가 기록되었을 때부터 있었던 직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본 행위가 없었던 시기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강압적인 폭력이나 협박과 같은 강제 성폭행은 아니며 비록 경제적 대가가 지급되기는 했지만..
성매매초범 안일하게 생각했다면 지금이야 성매매가 당연히 현행법상 불법인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이 행동이 불법화가 된 것은 생각보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근거가 되는 성매매처벌특별법은 2004년에 제정되었고, 그 전까지는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던 본 행위는 떳떳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형사적인 처벌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2004년 성매매처벌특별법의 제정 및 시행으로 성매매는 물론 성매매알선, 광고, 주선 등의 행위가 모두 금지됨에 따라 많은 처벌사례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성매매처벌특별법이 시행된 지 10여년이 넘었지만 본 혐의로 적발 및 처벌되는 건수는 2014년만 해도 900여건에 이를 정도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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