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사면에 대하여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면에 대하여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의해 운전면허 정지처분 또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과거 운전면허가 취소되려면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되는 경우가 해당됐지만 지난해부터는 2회 적발돼도 면허가 취소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음주운전 면허취소로 재취득이 가능한 결격기간도 연장되어 단순 주취로 인한 운전의 경우는 2회 이상은 2년, 여기에 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1회는 2년, 2회 이상은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벌점으로 면허 취소처분을 받을 때는 1년 기준으로 누적벌점이 121점을 넘거나 2년간 207점 이상, 3년간 271점을 초과하면 면허취소에 해당합니다. 형사처벌로 벌금형을 받으면 사안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기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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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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