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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사면에 대하여

법률에 대한 정보 2020. 11.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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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사면에 대하여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의해 운전면허 정지처분 또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과거 운전면허가 취소되려면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되는 경우가 해당됐지만 지난해부터는 2회 적발돼도 면허가 취소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음주운전 면허취소로 재취득이 가능한 결격기간도 연장되어 단순 주취로 인한 운전의 경우는 2회 이상은 2, 여기에 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1회는 2, 2회 이상은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벌점으로 면허 취소처분을 받을 때는 1년 기준으로 누적벌점이 121점을 넘거나 2년간 207점 이상, 3년간 271점을 초과하면 면허취소에 해당합니다.

 

 

 

 

형사처벌로 벌금형을 받으면

 

사안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기도 합니다. 주취 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5년간 면허취득이 불가능해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됩니다. 행정심판은 운전면허 취소처분 자체에 위법, 부당성이 있다고 느낀 대상자에 대해 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재결청으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면절차와 진행 과정은 단순한 생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A씨는 지인 여러 명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5잔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식사를 모두 마친 뒤 택시를 불렀으나 지인들 모두가 탈 수 없어서 그중 몇 명은 택시를 타고 거주지로 향하게 되고, A씨는 자신의 차에서 몇 시간 정도 자다 깨어난 뒤에 인근 A씨의 사업장에 가기 위해 가까운 거리로 여겨서 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거리 근처에서

 

경찰 단속에 의해 측정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11%로 측정된 상태에서 음주운전 면허가 취소됩니다. A씨는 생계형 운전사에 해당했지만 그날은 지인들과 식사를 하고 식사 중 반주로 마신 뒤 택시를 타기 위해 비가 오려 하자 차 안에서 잠시 자다가 깬 줄 알고 운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적발 당시 이 사건의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경찰이 측정하는 과정에서 별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응한 것과 직무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위력 행사가 아니었으며, 만일 면허가 취소되면 자녀의 학비와 부채를 변제하는 등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어 이런 상황에서 일을 하지 못할 위기적 상황에 처한 것을 고려하였는데요. 운전 면허 처분의 이의 신청서 심의 결과,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면에 따라 운전면허 100일간 중단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의신청은 아무나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계형 운전자 및 일정수치 이하의 혈중알코올농도에 해당하는 자만이 처분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보통 기본적인 서류검토를 거친 후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를 받게 되며,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구술심의 여부는 선택사항으로 이의신청서에 그 여부를 선택하게 되어 있으나 가급적 출석을 선택하여 구술심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주취 운전으로 단속되어 면허정지와 취소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거나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은 경우가 있다면 행정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사유서에 주취 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작성해야 하므로 사건의 경위는 허위가 아닌 사실에 근거해야 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주취 운전의 사실관계는 행정심판 재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구제받기 위한 주요 요건 중 하나인 운전면허증의 필요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연구원, 사무원, 그 밖에 제조업 등 종사자에게 운전면허는 필수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도 구술심리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 서면심리를 토대로 절차가 이루어지며 청구서에 대한 관할 경찰청장의 답변서와 이에 대한 보충서면의 서면공방이 있은 후에 심리기일이 지정되어 당일 기각 또는 인용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렇게 행정심판에서 구제되면 110일 정지로 변경되어 면허시험 없이 바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만 가능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특별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실효성이 있을 것입니다. 행정쟁송 제도인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위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면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이를 알고 불리하지 않게 대응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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