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대인사고 대응해야 한다면 운전이란 신속한 속력으로 무거운 무게의 자동차를 운행하도록 조작하기 때문에 한번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전적으로 신체성 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고로 일정한 시수 이상의 교육과 실기 시험을 통해 교통법규 지식, 자동차의 원활한 조작 등의 능력을 검증하고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고로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정의 절차와 시험을 거쳐 자동차 면허를 취득한 후에 운전해야 합니다. 만약 자동차면허를 취득했다고 해도 교통법규의 중대위반이나 중대교통사고의 발생, 벌점의 축적으로 자동차면허가 정지, 취소된 경우에도 운전을 해서는 안 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고 있다면 이는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주행한 사람에 해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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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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