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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대인사고 대응해야 한다면

법률에 대한 정보 2020. 11.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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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대인사고 대응해야 한다면

 

 

 

운전이란 신속한 속력으로 무거운 무게의 자동차를 운행하도록 조작하기 때문에 한번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전적으로 신체성 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고로 일정한 시수 이상의 교육과 실기 시험을 통해 교통법규 지식, 자동차의 원활한 조작 등의 능력을 검증하고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고로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정의 절차와 시험을 거쳐 자동차 면허를 취득한 후에 운전해야 합니다. 만약 자동차면허를 취득했다고 해도 교통법규의 중대위반이나 중대교통사고의 발생, 벌점의 축적으로 자동차면허가 정지, 취소된 경우에도 운전을 해서는 안 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고 있다면 이는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주행한 사람에 해당하여 형벌을 받게 됩니다. 한국의 도로교통법에서는 면허가 없거나 중지 또는 취소된 사람의 운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금지 규범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운전을 강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간혹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해도 교통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왜 형사처벌을 받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자격이라는 것은 그러한 자격 없이 특정한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 공공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면허 없이 운전을 해서 아무 문제없이 운행을 마쳤다고 해도 무면허로 운행하는 것 자체에 대한 비난의 가능성은 매우 큽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면허가 중지, 미취득,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만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중대한 운전 관련 법규 위반 행위에는 면허 없이 주행하는 것 이외에 주취 운전이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대인사고처럼 인명을 다치게 하는 행태가 큰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의한 경제적인 타격이나 인명 피해에 의해 음주운전 대인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삼진아웃제, 그리고 그 다음에는 투아웃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사철이나 연말연시에 크게 취해 운행하는 것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미한 수준의 주정을 하고 대리비가 아까운 나머지 운전대를 잡았다가 주취 운전에 적발되는 운전자들은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최근 청와대의 한 비서관이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임용권 임용에서 직권면직 처분을 받기도 하는 등 이런 운전은 쉽게 근절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취해 운행하는 경우는 자동차 운전자의 차량 조작 능력, 전방 주시 능력, 순간 대처 능력을 현저하게 떨어뜨리기 때문에 교통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고, 사고의 피해도 매우 큰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자동차라는 판례상 위험한 것을 조작하고 있기 때문에 술에 취한 채로 운전하는 것의 경우, 교통사고에 적용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어 높은 법정형으로 가중 처벌되게 됩니다.

 

 

 

 

이 죄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기 때문에

 

주취 상태의 교통사고와 같은 불상사를 발생시켰을 뿐, 적절한 혐의 변론이나 참작 사유의 반영이 없으면, 형무소 수감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대인사고를 내면 단순히 물건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엄하게 처벌됩니다.

 

만약 무면허로 주행하거나 술에 취해 운전하는 것을 별도로 했다면 형사처벌이 확정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배상, 형사합의, 반성하는 태도, 탄원서 제출, 사회구성원에 대한 성실한 활동, 동종의 전과 없음 등의 양형요소 제시를 통해 높은 비율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대인사고로 무면허와 주취 운전이 함께 하게 되면 경쟁범의 가중처리가 돼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대인사고에서 무면허 상태로

 

술에 취한 채로 주행하는 것의 처벌은 무면허 운전과 주취 운전 중의 중한 법정형으로 처벌됩니다. 그리고 면허 없이 운전하는 죄보다 술에 취한 채로 운전하는 것에 해당하는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징역형이 1년 이상으로 무겁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처벌은 유죄 판결 시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것은 법정형의 하한형이 16개월이라고 하는 것이므로, 타격의 레벨이나, 혹은 무면허, 취득한 일의 반복 횟수 등에 의해서 2, 3년 등 매우 장기간의 형무소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있는 것이 무면허로 취득되어 운전하는 것에 대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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