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불행사서약 그 과정을 알아보자면
외국국적불행사서약 그 과정을 알아보자면 많은 외국인이 본인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에 거주하면 귀화를 하게 됩니다. 만약 한국에서 귀화를 허가받게 된다면 이후 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귀화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국적취득 후 3개월 이내)하거나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 필요합니다.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귀화허가일로부터 1년이 지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외국 국적 포기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후 확인서를 출입국관리소에서 발급받아 주민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는 귀화허가를 받았다면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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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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