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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불행사서약 그 과정을 알아보자면

 

 

 

많은 외국인이 본인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에 거주하면 귀화를 하게 됩니다. 만약 한국에서 귀화를 허가받게 된다면 이후 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귀화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국적취득 후 3개월 이내)하거나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 필요합니다.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귀화허가일로부터 1년이 지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외국 국적 포기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후 확인서를 출입국관리소에서 발급받아 주민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는 귀화허가를 받았다면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 장관에게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내에서 대한민국 국민만의 처우가 되므로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외국 여권으로 입고할 수 있습니다. 외국 국적 행사 등을 진행한다면 국적선택 명령을 받습니다.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의 귀화허가(국적 회복자 포함)를 받은 사람은 각각 소득, 재산요건, 한국어 능력, 범죄 이력이 없음을 증명, 면접심사 등 다양한 절차를 거쳐 국적취득을 한 자로서 한국에서 희망하는 취업 활동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더욱 나은 생활을 누리기를 희망합니다. 한편, 귀화(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자는 본국에 대해 국적을 포기하거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후에 해야 할 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해야 할 절차는 허가된 내용이 적힌 통지서의 내용 검토입니다. 이름과 성별, 생년월일, 귀화하기 전 국적, 예정등록기준지 등 내용이 신청서와 같은이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동사무소 또는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등을 방문하여 본인의 귀화(국적회복) 허가 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때 준비물은 귀화허가(국적회복) 통지서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본국의 국적을 포기한다는 내용 또는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내야 합니다. 만약 국적회복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거나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인 과정의 기초가 되는 것은 본국에 대한 국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귀화를 허가받은 후 1년 이내에 국적을 포기할 경우 본국 대사관(또는 영사관)에서 국적 포기 증명서를 발급받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준비물은 본인의 기본증명서, 본국 국적 포기 증명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국적 포기에 1년 이상이 걸린다면 허가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 본국 대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받지 않는다면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밖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 가능한 사례도 있습니다. 아래 내용에 포함이 된다면 귀화를 허가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본 국적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에 해당하는 귀화자로는 국민의 배우자, 특별유공자, 우수 인재의 경우가 해당합니다. 그리고 국적 회복자는 만 65세 이후 신청자(허가까지 외국 국적 동포 거소신고 등 유지자에 한함), 우수인력, 특별유공자 및 국내입양 당시 연령이 낮은 자였던 사람이 해당합니다. 공통으로 적용되는 경우로 법률. 제도상 본국 국적 포기가 불가능한 경우 본국 대사관이 발행한 국적 포기 불가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본국 국적을 포기하는데 1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 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국 대사관 등에서 발행한 1년 이상이 걸린다는 사실이 기재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등록신고 및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셔야 합니다. 만약 귀화를 허가받았다면 거주지 소재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 등에 방문하여 주민등록신고 후 주민등록을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반납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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