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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초범 안일하게 생각했다면

법률에 대한 정보 2019. 8. 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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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초범 안일하게 생각했다면

 

지금이야 성매매가 당연히 현행법상 불법인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이 행동이 불법화가 된 것은 생각보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근거가 되는 성매매처벌특별법은 2004년에 제정되었고, 그 전까지는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던 본 행위는 떳떳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형사적인 처벌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2004년 성매매처벌특별법의 제정 및 시행으로 성매매는 물론 성매매알선, 광고, 주선 등의 행위가 모두 금지됨에 따라 많은 처벌사례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성매매처벌특별법이 시행된 지 10여년이 넘었지만 본 혐의로 적발 및 처벌되는 건수는 2014년만 해도 900여건에 이를 정도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실제적으로 본 행위를 하는 일들이 늘어났다가 보다는 단속의 강화와 단속방법의 세밀화, 정밀화에 따른 결과로 풀이되고 있지요. 특히나 지난날에 군락을 이루고 있던 성판매 업소의 문화에서 일반 주택가는 물론 SNS, 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블로그 등을 통해 알선이 활발해지고 이를 역추적 하는 사법기관의 능력과 의지도 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의 잘못된 형사적 처벌에 대한 상식도 심각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성매매 유죄판결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흔히 성매매초범은 훈방 조치된다거나 적어도 기소유예 처분이 되기 때문에 실제 유죄판결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상식이나 직접적 성관계를 맺지 않는 대딸방, 키스방, 귀파방 등 유사성행위 업소는 성매매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그러한 예입니다. 그렇지만 성매매알선처벌법에 따르면 직접적 성교는 물론 유사 성행위도 엄연히 성매매로 보기 때문에 형사피의자로 입건되어 방문은 했지만 성행위는 하지 않았다는 항변을 오히려 유죄선고의 가능성만 높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본 행위를 하기로 화대를 지불했거나 업소까지 방문했지만 성관계 혹은 성적 접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성매매알선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자’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화대를 지불했다면 처벌받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죄는 어디까지나 성적인 행위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미수는 처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확한 물증이나 객관적 정황상 혐의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당한 변론을 통한다면 충분히 무혐의 혹은 미수를 인정받아 형사적인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 행위가 불법화가 된 것은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날만 할지라도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본 행위 자체가 형사적인 처벌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윤락 여성들의 인권침해 논란이 지속되고 여성계측에서 형사적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은 후진적 문화라는 요구가 강해져 2004년 윤락행위 방지법이 제정되었고, 그때서부터 성매매가 법적으로 불법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윤락행위 방지법은 이후 성매매 처벌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단순 행위는 물론이거니와 알선·광고·홍보 등의 행위도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성매매초범 등의 유형이 발각되는 케이스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처럼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여 적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실질적인 성관계 행위에 대한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화대지급여부, 성매도 여성의 진술, 성매매 업소 방문 경위, 룸에 있거나 옷을 벗고 있었던 정황 등이 증명되면 얼마든지 유죄선고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이렇게 현장단속에 의해서만 본 행위가 적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흥업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손님장부나 휴대폰 통화기록 조회 등을 통해 몇 차례 이상 연락을 한 남성들에게 추가적인 조사를 하고 보강증거가 확보되면 경찰서 출석통지를 전화나 우편으로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다수의 남성들이 몇 달 전 혹은 1~2년 전의 행위 사실로 인해 경찰서에 출석해야 하고 가정이나 사회에서 적지 않은 비난에 시달리는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자신이 성매매초범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혐의의 부인여부부터 결정해야 합니다. 본 행위를 한 사실이 존재하고 혐의 입증도 확실한 상황에서는 무조건적인 무죄 주장은 오히려 검찰로 하여금 형사기소를 하게하고 형사법원도 유죄선고를 내릴 수밖에는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분석한 후 혐의 부정이 쉽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탄원서 작성·성매매 업소 방문 경위·자신의 사회적 활동 등을 세세하게 밝혀 기소유예 처분을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특히나 본 범행이 처음 적발된 성매매초범이라면 변호인의 합리적 대응만 이루어진다면 존스쿨 교육을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것입니다. 엄연히 성매수를 하는 행위는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성매수나 성판매자가 처벌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러한 본 범행을 매개하고 알선하거나 아예 사업을 벌인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는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행위이며,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죄라고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법과 현실에 큰 괴리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인간의 본능으로부터 시작된 본 죄가 법으로 근절될 리가 없으므로 성매매처벌법의 실효성과 아예 합법화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에 제기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현재에는 분명히 이 행위는 불법이므로 유흥업소에 들어갔다가 단속에 걸리거나 사후에 수사기관의 범죄인지 및 수사를 통해 성매매초범 등의 혐의가 적발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수의 남성들은 본 범행을 했으나 성관계 장면이 들킨 것도 아니고 현금으로 화대를 주었는데 과연 혐의입증이 가능할지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특히나 피의자들은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 형벌은 물론이거니와 사회적인 비난에 휘말릴 것을 두려워하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는 합니다. 물론,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형사피의자로서 자신의 혐의를 방어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로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다면 더더욱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경찰이 일단 본 혐의로 출석 통지를 했다는 것은 기본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확한 사태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행위 사실이 없다고 잡아떼는 것은 오히려 처벌의 수위를 키우는 꼴이나 다름없습니다.

 

 

 

경찰 측이 확보한 주요 자료에는 업소사장의 장부나 휴대폰 통화기록, 성판매 여성 진술, 성매매 시각, 장소, 화대 등이 있으며 만약 채팅 등으로 1:1 조건만남을 했다면 더더욱 증거자료 확보는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대부분의 유흥업소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CCTV가 100% 설치되어있어, 동 기록이 경찰에 압수되면 사실상 혐의를 벗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 피의자는 1차적으로 자신의 혐의가 어디까지 밝혀졌는지를 확인하고 2차적으로 무혐의 주장을 이어나갈 것인지 잘못을 뉘우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도록 할 것인지를 결정한 후 그에 입각해 변론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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