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죄 처벌받을 상황이라면
비밀침해죄 처벌받을 상황이라면 최근에는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면서 인터넷으로 물건을 많이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건이 택배로 도착하게 되면 집 문 앞에 보관해 두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직접 대면할 수 없어서 생긴 일이지만, 택배 상자를 확인할 때 각별하게 주의해야 합니다. 택배를 보내주시는 택배기사님도 최근 늘어난 물량으로 잘못 배송하시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다른 사람의 택배가 본인 집 앞에 배송되어 자신의 물건인 것으로 착각해 그 상자를 개봉하였다면 이때 역시 범죄 행위가 성립되어 처벌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본인의 택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개봉한다면 가중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 앞에 놓인 택배도 무조건 열어보는 것보다 수신자의 이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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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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