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바람직한 방법을 보면
부동산전문변호사 바람직한 방법을 보면 사기죄는 허위의 사실 설명과 고지의무 위배 등을 통하여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착오를 발생시켜, 그에 기한 처분행위를 통해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재물의 편취나 재산상 이득의 취득은 반드시 기망행위를 한 본인이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사람이 이득을 취하게 하는 것도 사기죄 기수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반드시 적극적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것만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의무부담의 면제, 채무탕감 등의 소극적 의무 면제도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죄의 대상은 주로 동산에 해당하는 금전은 물론이거니와 최근 가상화폐와 관련한 사기죄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동산사기는 최소 금액이 몇 천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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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2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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