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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변호사 바람직한 방법을 보면
사기죄는 허위의 사실 설명과 고지의무 위배 등을 통하여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착오를 발생시켜, 그에 기한 처분행위를 통해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재물의 편취나 재산상 이득의 취득은 반드시 기망행위를 한 본인이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사람이 이득을 취하게 하는 것도 사기죄 기수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반드시 적극적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것만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의무부담의 면제, 채무탕감 등의 소극적 의무 면제도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죄의 대상은 주로 동산에 해당하는 금전은 물론이거니와 최근 가상화폐와 관련한 사기죄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동산사기는 최소 금액이 몇 천만 원에서 몇 억, 몇 십 억에 달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피해액이 거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의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사기의 편취액은 부동산의 특성상 거액인 경우가 많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사기로 인한 편취액이 5억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50억 이상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되기 때문에 장기간의 교도소 수감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부동산사기에 관하여 판례에서는 편취한 재물 혹은 자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이라는 점이 형사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의 수준에 따라 징역형 수준이 가중되어 있으니만큼, 편취한 재물이나 이익의 산정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한편,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주거를 해야 하는 당사자의 상황에서 구입 혹은 임차를 할 수밖에 없고 융자나 담보제공을 위해 부동산과 관련한 여러 법률관계를 맺는 수단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정확한 부동산의 현황과 거래결정에 필요한 진실된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았다가 부동산사기혐의를 받을 위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최근과 같이 부동산 경기가 뜨거운 케이스에는 다양한 개발사업, 재개발, 재건축, 지분투자, 공동투하, 계약파기 등의 부동산 계약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이 과정에서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부당한 부동산사기 고소를 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사기는 단순히 당사자의 관계나 거래 관행만을 가지고 변론준비를 해서는 부족하며 기본적인 민법 지식은 물론이거니와,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차보호법,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충분한 파악 및 부동산사기와 관련한 판결들을 상세히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동산전문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동산사기는 기획부동산 사기에서 다수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정보에 부족하고, 노후가 불안한 중장년층들은 부동산 세미나나 주위의 권유를 받아 잘 모르는 부동산에 투하를 하는 일이 상당합니다. 기획부동산사기는 것은 법령상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써, 경제적 가치가 없거나 극히 적은 부동산 혹은 처분 행위가 자유롭지 않은 부동산을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물건이라고 속여 판매하거나 당초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는 부동산사기를 말하죠. 투하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수익이나 손해에 대해 투자자 자신이 책임지는 것이나, 사회상규나 상거래상 지켜야 할 기준을 심히 위배하여 진실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고지하는 것은 부동산사기의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투하에 있어, 확정수익은 없을 수밖에 없는데 매달 일정 금액의 입금을 보장한다던가, 약정된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목적물을 환매해줄 것을 약정하는 경우 부동산사기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소한 국가 혹은 지자체에서 제시하는 공적 데이터를 기반하여 경험칙에 부합하는 투하예상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넘어 건축법 등 부동산 관련 법령에 배치되는 정보를 고지한다거나 신의칙상 매수자에게 알려야 하는 정보를 묵비한 경우 부동산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부동산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의자(피고인)이 편취의 의도로 타인의 재물 혹은 재산상 이득을 편취할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당한 부동산사기 혐의를 받은 경우, 부동산전문변호사 선임을 통하여 이런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정황 증거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20대 후반의 한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상황에서 불안한 마음에 지인이 소개한 아파트 분양 대행사에 취업을 해 미분양된 아파트를 판매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한씨는 매우 적극적으로 미분양 물량 판매영업에 나섰고 그 과정에서 국가개발계획, 지자체 지구단위계획, 아파트 시세 자료, 개발 호재, 예상 교통망 등 자료집으로 만들어 다수의 고객들에게 미분양 물량을 판매하였는데요.
그러나 시공 중이던 건설사가 부도의 위기에 마주하여 공사가 중도에 중지되었고, 향후 공사 이행도 상당기간 불투명해짐에 따라 한씨를 믿고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고객들이 한씨를 부동산사기 혐의로 고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한씨는 자신은 분명히 정상적으로 시공이 진행되던 아파트 물량을 판매하였고, 수집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통해 판매설명을 하였을 뿐, 최종 판단은 분양권 구입자라고 항변하였으나, 형사법적 지식이 부족하고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합리적 변론을 하지 못해 형사기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한씨가 판매한 아파트의 가액의 합계가 5억 이상이 되어 검찰에서는 형법상 부동산사기죄가 아닌 특정경제범죄법상 부동산사기죄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담당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사회상규상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여 설명한 한씨에게는 기망의 의사가 없었고, 특히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분양대행사를 통해서 받은 점 등을 볼 때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의 부동산전문변호사의 피력에 대하여 검찰에서는 한씨가 기망의 의도로 아파트 분양권 구입자들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부동산 업종에 종사하거나 일반 매매계약, 임대차계약에서 분쟁이 발생한 케이스에 사기죄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잘못된 형사적인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동산전문변호사 선임을 진행하여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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