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면허음주운전처벌 무겁게 주어지므로 최근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과 관련된 수준과 처벌 규정이 다소 강화되었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했던 자의 차량을 압수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ㄱ씨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총 9차례에 걸쳐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상습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무섭고, 혹시 제 주변 사람들이 이로 인한 사례로 피해가 생기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ㄱ씨는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도 이후 같은 행위로 두 차례 처벌받았고,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불과 며칠 만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혐의로 차량이 압수되었습니다. 이러한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한 자라면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즘은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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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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