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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처벌 무겁게 주어지므로
최근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과 관련된 수준과 처벌 규정이 다소 강화되었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했던 자의 차량을 압수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ㄱ씨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총 9차례에 걸쳐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상습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무섭고, 혹시 제 주변 사람들이 이로 인한 사례로 피해가 생기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ㄱ씨는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도 이후 같은 행위로 두 차례 처벌받았고,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불과 며칠 만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혐의로 차량이 압수되었습니다. 이러한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한 자라면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즘은 모든 집에 한 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자동차를 이용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도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교통사고는 교통 법규를 잘 지켜 운전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는 사고의 위험이 크고, 사고가 한 번 일어나면 인명피해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누구라도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나 노면전차, 자전거 등을 운전하면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경찰공무원은 도로상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나 노면전차, 자전거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된다면 운전자가 취한 여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만약 경찰공무원이 측정을 요구한다면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측정에 불응하더라도 음주 측정 불응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 알코올을 마신 후에는 차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윤창호법에 대하여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청년의 사건을 계기로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윤창호법이 작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법으로 바뀐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었다면 실형을 면하기 어렵고 가중하려 처벌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단속 수치가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면허음주운전처벌 역시 강화되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무면허 운전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처벌은 운전면허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 내에 운전한 행위, 운전면허 시험은 합격했으나 면허증을 받기 전에 운전한 행위, 운전면허 종별에 따라 운전하지 않은 행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이후 운전면허 재취득 없이 운전한 행위, 운전면허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일반 차량을 운전한 경우 국제운전면허는 발급받고 있지만, 국내법적으로는 면허정지로 운전한 경우 모두 해당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인명피해를 일으키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2%로 매우 높거나 도주하였을 때, 과거에 집행유예 이력이 존재하거나 집행유예 기간의 경우 또는 무면허음주운전처벌 이력을 가진 사람은 구속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처벌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무면허음주운전처벌 이 인정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43조에 위반하고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제96조에 따른 국제 운전 면허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한 자, 무면허음주운전처벌의 경우에는 2회 이상의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이때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처럼 무면허음주운전처벌은 무겁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했거나,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면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올바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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