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실질심사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영장실질심사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사건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된다고 할지라도 무조건 피의자 측이 구속되는 것은 아닌데요. 이는 즉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198조 준수사항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칠 염려가 있는 때는 검찰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구속은 형사재판 이전에 구치소에 수감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의 신체적 자유를 일정부분 제한하는 것임으로 인간의 기본권과 관련되어 있어 엄격한 절차를 거쳐 구속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검찰이 위의 사유가 있어 수사를 위해 불가피하게 구속의 필요가 있다 판단하면 구속영장 발부를 판사에게 청구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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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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