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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질심사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사건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된다고 할지라도 무조건 피의자 측이 구속되는 것은 아닌데요. 이는 즉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198조 준수사항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칠 염려가 있는 때는 검찰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구속은 형사재판 이전에 구치소에 수감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의 신체적 자유를 일정부분 제한하는 것임으로 인간의 기본권과 관련되어 있어 엄격한 절차를 거쳐 구속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검찰이 위의 사유가 있어 수사를 위해 불가피하게 구속의 필요가 있다 판단하면 구속영장 발부를 판사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청구를 받은 판사는 사건의 현재 상황과 피의자와 심문을 토대로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거나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여부를 두고 법정 측에서 법원이 피의자에게 심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를 구속영장실질심사라고 합니다. 법원에서는 도주행위 혹은 증빙파기의 우려와 범죄행위 혐의의 상당성, 거주의 불명확 등을 기준으로 하여 발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의무적으로 재범의 우려, 범행의 중대성, 실형선고의 가능성, 피해자나 참고인에 대한 보복 우려 등을 고려해 발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 측에서는 단순히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대해 추가적으로 유리한 진술을 다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사건 발생 후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첫 쟁송이므로 실제 본 싸움이라 할 수 있는 형사사건 재판의 전초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피의자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의 척도입니다. 즉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법원은 피의자의 혐의를 강하게 추정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또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기간이 끝날 때까지, 실제로는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수감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생업이 중단됩니다.

 

 

 

 

결과적으로 무고하게 혐의를 받게 되어 구금을 당하게 된다면 추후에 무혐의로 풀려나더라도 구속기간의 기회비용을 잃게 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필요적 변호절차이기 때문에 사설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국선 변호인이라도 어차피 지정이 됩니다. 사전부터 사건을 함께 한 변호사와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과 의무적 국선변호사의 변호를 받는 것은 크나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계 전부터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은 구속을 면하고 향후 재판을 유리하게 끌어가기 위해 매우 필수적인 일입니다. 지난날, 지난 대선의 유력 후보였던 지방자치단체 장이 자신의 비서를 위력으로 성폭행,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아 검찰의 기소를 받아 형사재판을 받았는데,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해당 재판이 열리기 전에 검찰은 해당 정치인 A씨의 혐의가 상당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는데요. 그렇지만 재판부 측에서는 심사를 하자, 사안의 당사자들 간의 진술이 상반되고 혐의의 상당성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는 자진하여 출석하고 증빙 제출에 협력하는 등 증빙 인멸의 우려는 크지 않다고 보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하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대기업 총수의 아내가 일가도우미에게 물품을 집어 던지거나 혹은 고용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이 역시 형사법원의 과정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상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가 있으며, 이는 형사피의자, 형사피고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모든 형사피고인에게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최종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나지 않은 이상 해당 피의자, 피고인을 일정 장소에 구금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사소송법에서도 형사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리 결백한 피의자라 하지라도 인신의 자유가 제한되는 구금의 상태에 놓이기 되면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상당부분 제한되며, 일정기간 동안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이 중지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비난과 가족의 생계 곤란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혐의사실이 몹시 중대한 사안이고 명료한 상태에서 도주를 할 우려가 있다거나 혹은 증빙을 인멸함으로써 본인의 범행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는 경우까지 불구속 상태로 수사나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엄준한 사법권의 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처사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에서는 혐의의 상당성, 도주의 가능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피의자를 구금하여 형사재판까지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형사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는 처분인 만큼 엄격한 형사법원의 심사가 필요한데, 이를 구속영장실질심사라 합니다. 피의자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자신에게 죄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거나 적어도 충분한 수사협조, 증거제출, 일정한주거나 거소의 존재 등으로 인해 구속의 필요성은 없다는 점을 제시하여 구속영장 발부를 면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 재판을 통하여 죄의 유무가 결단되어진다면, 본 심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형사피의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형사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고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구속수감 여부는 형사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불구속 상태로 형사절차의 진행을 받게 된다면, 최소한 형사변호인과 자유롭게 접견할 수 있고 적용된 혐의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더불어 향후 최선의 변론을 위한 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재판 이전까지 자신의 사회활동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유리한 증언을 해줄 증인과의 만남이나 피해자 측에 대한 사죄 등의 사실적인 조치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태가 발생한다고 늘 피의자가 구속되는 건 아니에요.즉, 피의자에 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형사 소송 법 제198조 준수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칠 우려가 있을 때는 검찰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구속은 형사재판 이전에 구치소에 수감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의 신체적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이고 인간의 기본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엄격한 절차를 거쳐 구속 여부를 물어야 한다. 검찰이 이 같은 이유로 수사를 위해 불가피하게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 발부를 판사에 청구하게 됩니다. 청구받은 판사는 사건의 현황과 피의자와 심문에 따라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거나 구속 영장을 발부합니다. 이에 대한 여부를 놓고 법정에서 법원이 피의자에게 심문하고 이를 구속영장실질심사라고 합니다. 이 때 도주하거나 증거파기의 우려, 범행의 크기, 거주 불명확 등을 기준으로 구속영장 발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또, 재범이 의무화하는 것에의 염려나, 범행의 중대성, 실형 판결의 가능성, 피해자나 참고인에 대한 보복의 우려등을 고려해, 교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피의자 측은 단순히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에 한하지 않고 사건에 대해 추가적으로 유리한 진술을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사건 발생 후 법정에서 이뤄지는 첫 쟁송이기 때문에 실제 본선이라 할 수 있는 형사사건 재판의 전초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법원이 피의자를 어떻게 보느냐의 척도입니다.즉,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법원은 피의자의 혐의를 강하게 추정한다는 반증입니다. 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기간이 끝날 때까지 실제로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수감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기간 생업이 중단됩니다. 결과적으로 죄가 없는 용의로 구속되면, 향후, 용의 없이 석방되어도, 구속 기간의 기회 비용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필요적 변호의 수속이므로, 사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 국선변호사여도, 어차피 지정됩니다. 사전으로부터 사건을 함께 한 변호사와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과, 의무적 국선 변호사의 변호를 받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영장 실질심사 단계 전부터 전문 변호사들을 고용하는 것은 구속을 모면하고 향후 재판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 매우 필수적입니다. 저번에 지난해 대선 유력 후보였던 지방 자치 단체장들이 자신의 비서를 힘으로 성폭행,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검찰의 기소를 받아 형사 재판을 받았지만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해당 재판이 열리기 전에 검찰은 해당 정치인 차씨의 혐의가 많고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담당 형사재판부는 영장실질심사 끝에 차씨와 피해자 진술이 상반돼 혐의의 상당성을 확신하지 못해 자진 출석해 증거제출에 협조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는 크지 않다고 보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례를 보면 대기업 총수인 아내가 가정부에게 물품을 투척하거나 고용허가를 받지 않은 국외인을 불법 고용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이 또한 형사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상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가 있고 이것은 형사 피의자, 형사 피고인에게도 같습니다.즉 모든 형사피고인에게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최종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나지 않는 이상 해당 피의자, 피고인을 일정 장소에 구금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사 소송법에서도 형사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결백한 피의자라 해도 인신의 자유가 제한되는 구속 상태에 놓이면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상당 부분 제한되어 일정 기간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이 중지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비난과 가족들의 생계 곤란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의자의 혐의사실이 매우 중대하고 명백한 상황에서 도망의 우려가 있거나 또는 증거를 인멸함으로써 자신의 범죄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엄중한 사법권 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에서는 용의의 상당성, 도주의 가능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피의자를 구속해 형사재판까지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형사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는 처분인 만큼 엄격한 형사재판소의 심사가 필요한데 이를 구속영장 실질심사라고 합니다 형사피의자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죄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거나, 최소한 충분한 수사협조, 증거제출, 일정주 및 거처 존재 등에 의해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제시해 구속영장 발부를 면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는, 어차피 형사재판을 통해서 자신의 유죄·무죄가 결정된다면, 체포영장 실질 심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형사 피의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형사범죄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고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구속 수감될 수 있을지 여부는 형사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절차의 진행을 받게 되면 적어도 형사변호사와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적용된 혐의에 대한 세부 분석과 함께 앞으로 최선의 변론을 위한 준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또, 형사 재판의 전까지 자신의 사회활동을 정상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어 유리한 증언을 해 주는 증인과의 만남이나 피해자 측에 대한 사죄등의 사실적인 조치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속영장 실질심사 대응이 소홀해져 구치소에 수감되면 형사변호사와의 접견이 크게 제한될 뿐 아니라 자신의 사회활동이 중단될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매우 불안정해져 제대로 된 형사변론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구속은 본인의 자유 자재를 한정한다는 의미를 보유하나 법령적으로 속박은 감금을 함유하는 이념으로 형법상 제6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인이라는 것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법원이 특정 장소에 물리적인 실력행사를 하고 억류, 인치하는 것을 말하며, 구금이란 피고인에 대한 직접적인 실력 행사를 하여 구치소나 교도소에 감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건은 주로 강력사건이 많지만 이는 혐의가 중대한 상황에서 피의자의 신병 확보가 즉각 이뤄지지 않을 경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해 소재를 찾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2016년 전국 법원에 청구된 구속 영장 신청 사건은 약 4만 여건이며 구속 영장이 실제로 발행된 사건은 약 3만 2천건이었습니다. 이를 비율로 환산하면 약 80%의 확률로 구속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파악되지만 이는 검찰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면 매우 높은 확률로 구속 영장이 발부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자재의 육체적 동작의 자유자재는, 국법상의 담보가 되는 기본적 인권이며, 유죄확정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므로, 아무리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마음대로 구치소나 형무소에 수감시킬 수는 없습니다. 인신의 자유가 극히 제한되면 정당한 피의자, 피고인으로서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생기는 것을 비롯해 가정생활과 사회적 활동에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국가라 해도 함부로 피의자, 피고인을 구속 수감시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혐의가 매우 중대하고, 그 해명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증거를 인멸, 은닉 또는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재판이 열릴 때까지 피의자,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검찰은 구속영장을 법원에 신청하게 됩니다. 속박영장의 요망을 받은 용의자는 본인이 죄업이 없거나 속박의 입장에서 속박영장 기각을 강조하는데 이를 구속영장 실질심사라고 합니다.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놓고 청구한 검사와 피의자를 불러 영장 발부의 필요성을 심리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신이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했다고 해도, 사회적으로 격리되는 구속 수감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개인적으로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데 어려움이 생겨 정상적인 방어권 행사에 큰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고로속박의 영장으로 요청되는 성질에 대한 조각에 의해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속박 영장의 발급을 가결하는 중요한 요소로써는, 도망의 염려가 있는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지, 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인지, 범죄의 중대성, 재발 발생의 우려, 실형선고 가능성, 피해자나 관련자에 대한 보복의 가능성 등, 여러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게 됩니다. 이 중 주요 구속영장 실질심사의 판단요건으로 '피의자가 도주했을 때'라고 하는 것은 형사 피의자가 수사를 받지 않을 의도를 갖고 하거나 생활지를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정당한 이유 없이 형사피의자가 자신의 주거를 이탈해 일정한 주거연락이 곤란한 경우, 피의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목적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형사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재 파악이 불분명하며, 구속영장이 이미 발부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도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생에서 한 번쯤은 예견할 수 없는 사안에 따라 역경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만의 문제라면 이 점을 수정 보완하고 보완해 다시 복귀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이를 풀기 어렵고, 특히 법률적으로 문제로서 난관에 부닥친 것이라면 신속하게 분명한 대등 방법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재 대한에서는 무죄 추정 원칙을 통해 형사소송법과 헌법이 규율되고 있는데, 피의자가 죄를 뒤집어 써야 한다.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구속과 닮아 보이는지, 그 기간이 사십 팔시간 이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처럼 구속 영장 실질 심사에 내용을 보면 피의자가 인신의 자유를 일정 기간 제한 받게 되는 강제 처분입니다. 이에 따른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면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범죄 사실과 사실관계가 동일하게 공소사실에 효력이 미칠 가능성이 있고 이는 검사에게 영장을 받은 법원 판사가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영장이나 피의자의 석방처럼 임의동행 및 보호유치 등 수사관행에 따라 발생할 소지가 있는 탈법 예방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보이며 피의자가 체포된 경우라면 판사는 피의자와 대면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그 기간에 일반적으로 일반에 없던 제도다.제 피의자와 연계된 사실관계에 대한 동일성을 놓고 판단하는데, 이에 규범적인 구성요소 및 경험, 신의칙 등도 총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승운에서 자세히 조사한 내용은 용의자가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거나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된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신문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 다음 날까지 심문 기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피의자를 구인 후 신문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피의자가 도망치거나 등의 이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는 그렇지 않고, 판사는 구속영장상의 실질심사에서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며, 검사는 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하며,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을 받아야 할 용의자가 변호인이 없다면 판사가 법조인을 선발해야 한다고 대행인이 본 형사소송법 이백일조에 명시돼 있고, 법조인이 본형사소송법에 검사는 지방법원 판사에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할 자료 제출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며, 지방법원 판사들은 구속영장 실질심사 절차를 마친 뒤 검사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지만 각종 형사관련 분쟁은 혼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경험과 관련해 지식이 있는 법무법원의 승운이다. 한국에서 정규 교육 과정을 이수한 10대 학생이라면 대부분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받고 그에 따른 결과로 인한 대학 진학을 결정하게 됩니다. 과거부터 워낙 학구열이 높고, 공부를 통해서 신분 상승을 꾀하려는 열망이 강했기 때문에 10대 시설 중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준비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학교, 학원, 독서실을 전전하고 학업에 정진하겠습니다. 그러나 국가고시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각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점수나 등급에 한정된 수험생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지난해 말 수능시험이 끝난 뒤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수능 성적표 위조가 가능한지를 묻는 글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이는 실제로 자신의 수능 성적표를 부모에게 보여주지 못하는 학생들이 대학 진학과 상관없이 자신의 부모에게 보여주는 용도로 대학수학능력시험표를 조작이라도 하기 위한 목적이었겠지요. 단순히 부모에게만 조작된 수능 성적표를 보여준다면 그것이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겠지만 이는 엄연히 대한민국 교육부가 주관한 국가시험 성적서를 날조함으로써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문서란 정부.공공기관의 내부.기관간 자신의 의사를 전달.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문서나 국민에게 알릴 목적으로 작성된 공무에 필요하고 작성된 문서를 말합니다. 이것은, 해당 기관이 생성한 문서 뿐만이 아니라, 접수한 문서도 공문에 해당합니다. 수능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라는 행정기관이 긴급히 필요한 기록이므로 명료하게 공문서에 해당하며, 이를 모조했을 경우 공문서를 권한없이 조작, 변경한 것에 해당하여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합니다. 또 이렇게 위조된 수능 성적표를 부모에게 보여주거나 고액 과외를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 준 경우에는 가짜 공문서 행사죄가 성립합니다. 어떤 문서를 위조한다는 것은 위조된 문서를 사용해 어떠한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공문서 위조죄와 위조공문서 행사죄는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수능 성적표를 임의로 변경해 사용했으며, 공문서 위조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수능시험을 본 한 고교생은 온라인 수험생 카페에서 위작된 대학수학능력시험 통지표를 고지판에 올렸고 본인이 지원한 대학 학과에 나와 같은 상위권 학생이 모일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경찰은 해당 학생을 소환 조사하고 조사 결과의 피의자는 5만원을 주고 위조된 성적표를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구입처를 역추적한 결과 같은 방식으로 200만원의 수익을 올린 27세의 대학생도 검거했습니다. 또 재 229조는 위조된 문서나 도화, 전자 기록 등을 행사한 사람도 같은 형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폭행하거나 재산을 빼돌리는 등 강력 범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문서를 위조했다는 이유만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형벌에 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수한 권리와 의무가 귀속되는 법률상의 인격이 밀집되어 합동체를 구성하는 사회에서 문서의 신뢰성이라는 것은 그 사회가 질서를 가지고 유지되기 위한 전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과 회사 간의 법률관계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삼지 않으면, 당사자의 거래관계, 법률관계는 물론 그 법률관계에 따라 다시 만들어진 법률관계마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률관계의 형성, 유지를 위해서는 문서의 진실성이 매우 중요하고, 그러한 진실성을 침해하는 것은 형사 범죄에 준할 정도의 위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어떤 이유에서든 공문서 위조죄의 혐의를 받았을 경우, 즉시 형사 변호사를 통해 문서로 인정되는 객체의 범위, 위조에 대한 판례의 입장, 행위 경위, 작성 권한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능한 한 적은 형벌 또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국립대 졸업증명서를 위조하기 위해 졸업증명서 파일 자체 위조 시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피고인 P 씨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해 국립대 졸업증명서를 화면에 올리고 이를 위조해 출력했다는 혐의를 받았어요. 이에 대해 P 씨 측은 자신이 졸업증명서를 위조한 게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본인에게 사용되는 구속영장발급요소에 대한 박론 또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성질을 강조하는 것, 이밖에도 본인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한 새로운 반론이나 추가진술도 허용됩니다. 이를 통해 아직 검찰측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범죄 용의의 증명이 충분히 행해지지 않고, 일반적인 형사 피의자의 방어권의 행사를 보장하고, 용의여부를 다툴 필요가 있다고 재판소가 인정했을 경우, 구속 영장의 실질 심사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 명이 함께 범죄행위를 했다고 해도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 변론을 하느냐에 따라 자신은 구속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년 전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 자동차(오토바이)를 강탈한 후 편의점 문을 파손하고 침입하고 금전까지 빼앗은 10대 청소년 5명이 경찰에 검거되고 구속 영장이 신청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P군 등 십대 청소년들 다섯명은 모터 사이클 한대를 도둑질한 후에 잠금 장치에 문이 닫히던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24시간 오픈했던 잡화점에 강제적으로 출입하고 재물을 훔쳤다는 혐의로 두 사람이 구속되었습니다. 나머지 3명은 수사에 협조하고 주거가 확실하며, 중학생, 고교생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 실질 심사에서 영장 발부가 기각되었습니다. 구속된 나머지 두명은 학생이 없지만 직업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형사범죄 수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대응이 필요한 단계인 만큼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 용이성과 피의사실에 대한 합리적 싸움을 하려면 형사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혐의를 방어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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