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금유용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종 모임 등에서 총무의 역할을 맡아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재물 혹은 재산을 맡아야 한다면 그 책임감은 막중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감을 무시한 채 그 공금을 임의로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 재물을 사용했다면 주변으로부터 신뢰를 잃을 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엄연한 범죄행위이며, 사용 후 다시 되돌리려 한다는 의도가 있더라도 양형 조건에서 큰 장점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것이나 다른 것에 사용하게 되어있는 것을 다른 곳에 돌려 사용한다는 의미를 지니는 유용은 형법상 횡령죄의 성립조건인 불법적으로 영득의 의사를 충족시키기 때문입니다. 공동 소유 재물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취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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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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