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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유용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종 모임 등에서 총무의 역할을 맡아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재물 혹은 재산을 맡아야 한다면 그 책임감은 막중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감을 무시한 채 그 공금을 임의로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 재물을 사용했다면 주변으로부터 신뢰를 잃을 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엄연한 범죄행위이며, 사용 후 다시 되돌리려 한다는 의도가 있더라도 양형 조건에서 큰 장점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것이나 다른 것에 사용하게 되어있는 것을 다른 곳에 돌려 사용한다는 의미를 지니는 유용은 형법상 횡령죄의 성립조건인 불법적으로 영득의 의사를 충족시키기 때문입니다. 공동 소유 재물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취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만큼 위법행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공금유용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지역의 검찰청은 공금유용과 직권 남용 혐의로 지난해 8월 경찰에 고발된 관광공사 간부 ㄱ씨에 대해 약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360여만 원을 공금 유용한 혐의 중 113만 원을 법인카드로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 역시 본죄에 해당하며, 마땅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당 사례처럼 손을 대면 안 되는 회사의 공금에 손을 대거나, 또는 모르고 공금의 용도를 잘못 써버리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로 인한 범죄는 업무적인 징계 외에도 형사적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오늘은 이 공금유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공금을 사비로 쓴다면 역시 본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금유용은 나라나 공공의 기관, 어떤 단체든 공동으로 소유한 금액을 기존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인 개인이 마음대로 다른 곳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무리 회사의 사장이나 1인 주주인 회사라도 회사의 공금은 개인이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주 잠깐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금방 원상 복귀해도 충분히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본죄는 형사처분도 가능한 범죄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법률은 업무상 횡령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탐하여 횡령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때 성립하는 죄입니다. 일반적인 횡령죄보다 형량이 더 높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10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 정지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업무상 배임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신의 업무를 위반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얻어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죄입니다. 이 죄도 일반 배임죄보다 높은 형량을 가지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자신의 상황이 이에 맞거나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혼자서 해결하는 것보다 법리적 검토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죄를 저지른 사람이 공무원이면 또 다른 징계를 받게 됩니다. 징계는 감봉에서 시작해 해임까지 다양한 수준이 있습니다. 본죄와 관련해 적발되면 해임과 함께 퇴직금까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징계 감면을 받으려면 서둘러 법률 조력자를 찾아 도움을 받아 해결 방법을 찾는 게 현명한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인데요.
또 이전에 생활 또는 평가에 따라 징계가 달라질 수 있고, 의도적이지 않았음을 보여주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니 두려워하는 것보다 차분히 법률정보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의성과 입증방법입니다. 만약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단체를 위해서 사용했다거나 실수로 인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감형되는 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공금유용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다소 애매한 부분이 많고,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공금유용이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공금유용이 어떻게 성립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이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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