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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안일하게 생각해선 안되는 이유
뜨거운 여름이 되면 워터파크나 해수욕장에 사람들이 넘쳐나고 각종 음악 페스티벌이 벌어져 흥겨운 축제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바글바글 거리는 곳에서는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도 있지만 그만큼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하게 되니 주의를 해야 합니다. 특히 이성과 어울리는 공간에서는 작은 오해가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실제로 사람이 많아 혼잡스러운 상황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존재하기 때문에 피해자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성과 관련된 문제는 늘 뜨거운 이슈입니다. 락페스티벌 같은 축제 현장에 가보면 사람들이 서로 몸을 부딪히거나 관중의 머리 위로 수영하듯 이동하며 즐기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한 가수의 공연 중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어느 남성이 여성의 가슴을 의도적으로 만지는 장면이 발생했고, 이를 본 가수가 공연을 중단시키면서까지 남성의 책임을 묻고 현장에서 내쫓아버린 에피소드가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명 락페스티벌에서 누군가 가슴을 만지고 도망가는 등 성추행을 당했다는 후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연장과 같이 사람들이 밀집하는 공간에서 추행을 한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은 피해자의 불쾌함과 수치심에 비하면 적은 형벌이라는 지적도 있으나 특별히 다른 성립요건이 없이 오로지 추행이라는 행위만 인정되어도 처벌된다는 점에서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출퇴근길의 지하철, 버스 안이나 공연장 스탠딩석 등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밀려 신체접촉이 일어나는 일은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고의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추행하여 수치심을 주는 사람들은 당연히 처벌 받아 마땅하지만, 부득이한 상황에서 얼결에 의심을 받는다면 그 또한 피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리 저리 떠밀리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공중밀집장소추행 용의자로 지목되어 주위 사람들로부터 눈길을 한 번에 받게 된다면 당황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평상시 달변가로 알려져 있고 기가 센 사람이라고 해도 버스 전체, 전동차 내부 전체의 사람들이 모두 싸늘한 시선을 보낸다면, 그 앞에서 당당함을 유지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순간적으로 얼어붙어 제대로 변명조차 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나 지하철수사대가 혐의를 추궁한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자신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더듬더듬 주장을 늘어놓아도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또 실제로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 역시 같은 말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주장이 수용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CCTV나 목격자 같은 증거라도 존재하면 좋겠지만, 서울 지하철 내에서 CCTV 보급률은 전체의 절반도 미치지 못한다고 하며, 그마저도 화소가 매우 낮아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많고 혼잡한 상황이니 누군가가 나의 행위를 눈 여겨 보지도 않을 것이며, 혹 눈 여겨 본 사람이 있다면 행위를 수상쩍게 여겨 피해자의 편을 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불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한다면 풍부한 경험을 지닌 변호사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사건을 수도 없이 해결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재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맞춤형 대응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날 성범죄는 매우 질이 좋지 않은 범죄로 인식되고 있으며 정부는 각종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매일 수십 건씩 보도되는 성범죄 사건에 염증을 느끼며 성범죄자들을 더욱 엄하게 처벌하여야 하고, 죄질에 따라서는 사회와 영구적으로 격리해야 한다는 과격한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약한 사람들을 힘으로 찍어 누르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만드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정의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성범죄, 그 중에서도 성추행은 몸에 증거가 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뚜렷한 증거가 없이도 혐의에 연루되고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억울한 사연을 지닌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측과 가해를 의심받는 측의 진술이 얼마나 일관적이고 꼼꼼하며 신뢰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가 시작되는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공중밀집장소추행이 평생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혐의를 의심받고 있다면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하며,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면 순간의 흐트러짐이 인생 전체를 망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수습해야 합니다. 무혐의를 끝까지 밝히는 것과 처벌을 최소화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방향의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신속하게 상담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사정에 맞는 방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황모씨는 야근 후 집에 가기 곤란한 상황에서 찜질방을 찾았습니다. 시원하게 씻고 나와 땀을 빼며 피로를 푼 황씨는 눈을 붙이기 위해 수면실을 찾았습니다. 늦은 시간에 수면실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한 여성이 잠이 든 것을 본 황씨는 은근히 피어나는 욕망을 참지 못하고 슬쩍 여성의 곁에 누웠습니다. 잠을 자는 척 하면서 여성의 몸에 팔을 올린 황씨는 여성이 잠에서 깨어나지 않자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하였고 이에 여성이 소리를 지르며 황씨를 신고했습니다. 황씨는 잠결에 일어난 일이라고 변명했으나 여성이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면서 결국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황씨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성립하려면 사건 당시 장소에 사람이 많고 혼잡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면서, 찜질방 내부에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혐의는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중밀집장소란 대중이 밀집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며 반드시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상태일 때에만 인정되는 것이라며 황씨의 주장을 일축하였고 결국 황씨는 처벌되었습니다.
P씨는 찜질방에서 여성의 몸을 만지고 중요 부위를 만진 혐의로 피의자 입장이 돼 고소당했습니다. 이에 원한이 많았던 P씨는 성범죄 전담 변호사와의 능동적인 협조를 통해 변론에 나서 다행히 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여성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항의하지만, 피해자와 P씨가 사건 시각,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지, 자세는 어땠는지, 자고 있었는지 합리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도 본의 아니게 사건에 휘말려 혼쭐이 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의 사례에 적용된 공중밀집장소추행과 일반 강제추행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폭력, 협박 등 강제력을 통해 반항행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일반의 강제 추행은 실시의 착수 행위이며,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강압 행위가 존재해야 하는 한편, 본죄는 그러한 별도의 행위 없이, 성추행실 하나만으로 유죄가 성립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 옛날에는 공중 밀집 장소의 성추행이라는 구성 요건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소위 가슴만 만지고 도망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구성 요건의 제정이 필요하며, 그것이 바로 그 의문입니다. 이 죄는 추행행위가 다수가 현존하고 있거나 대중이 이용을 상시 개방하는 데서 발생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장소에서 균형을 잃거나 실수로 여성의 몸을 접촉하고 경찰의 수사를 받는 남성이 많은 것입니다. 또, 피해자측으로부터 성추행을 받았다고 주장하면, 만원의 지하철,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에서는, 기본적으로 밀착한 상태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곤란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의 상황과 접촉의 불가피성, 추행의 정도가 없었다는 점 등을 변호인을 통해 합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평소 목욕을 좋아하는 D씨는 아직 미혼관계로, 회식이 늦어지면 집에 가지 않고 회사 근처 사우나에서 사우나로 목욕을 즐긴 후 하룻밤을 지낸 뒤 다음날 출근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K씨는 자다가 자신을 흔들어 깨우는 여자 목소리에 갑자기 일어나 눈을 떴다. 알고보니, D씨의 근처에서 자고 있던 여성과 D씨가 다소 접촉이 있어, 결정적으로 D씨가 가지고 온 물줄기가 굴러 여성의 찜질복을 적신 것입니다. D씨는 자기만 자면서 절대 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결국 형사 입건된 혐의를 적용받고 말았어요. 이 죄는 과거로부터 존재해 온 일반 형사범죄와는 약간 다른 형태로,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집회장·공연장과 같이 군중이 집합하는 장소, 목욕탕·사우나라고 하는 다수에게 개방된 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을 발생시키는 신체 접촉을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죄와 일반강제추행, 아청법상 강제추행과의 결정적 차이는 바로 성추행을 위한 폭력협박수단이 구성요건의 해당성에 포함되느냐에 있습니다. 원래 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격을 입은 측의 내심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을 해야 하며, 그러한 내심의 뜻은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난폭한 행동과 협박으로 거부의사를 무력화시켰다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성추행을 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추행죄의 경우와 기묘하게 전차, 찜질방 등으로 거침없이 접촉하는 행위로는 난폭한 행동과 협박이 있을 수 없고, 또 피해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을 두려워해 억지로 버티는 경우도 있어 입법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하철이나 공연장 같은 다중 밀집 장소에서는 폭력이나 협박 없이 단순히 몸을 만지거나 비틀어주는 것만으로도 본죄로 형사 처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취지의 입법에도 불구하고, 그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고, 구성 요건의 해석도 애매한 면도 있어, 남성에 대한 처벌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면서 출퇴근 지하철에서 피부에 부딪혀 앉아 있는 사람의 얼굴과 서 있는 사람의 성기 부분이 접촉하는 사례도 많아, 분쟁은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자신이 본죄로 고소당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면 절대 당혹스럽지 말고 진술을 삼간 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찾아가 자세한 사실관계를 고지하고 변론 전략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법 사건의 대부분은, 최초의 진술로부터 벌써 수사의 방향성과 유죄·무죄의 판이 상당부분 정해지므로, 비전문가인 일반인이 독단적으로 판단해 대응하는 것이 매우 위험한 선책일 수 있습니다. 이 죄는 성폭력처벌특례법에 규정된 형사요건이며 형법상 강제추행에 비해 상당히 완화된 구성요건으로 잘못된 가해자의 특정이나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구성요건입니다. 그 이유는 본죄의 구성 요건의 문언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타격을 입은 측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최소한 괴롭힐 정도의 유형적인 타격과 심리적인 압박이 필요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밀집한 대중교통이나 공연장에서 순식간에 일어나는 추행 행위를 규율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우선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기가 힘들고 신체 접촉이 허용되더라도 그것이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것인지, 성추행 행위 자체를 폭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지하철, 버스, 경전철, 집회장, 클럽, 공연장, 찜질방, 목욕탕 등 다수의 사람들이 밀집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추행 행위는 별도의 폭행·협박 없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구성 요건을 신설한 것입니다. 문구의 소재가 되는 것은 일부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 구성요건을 상당히 완화함으로써 불가피하게 신체접촉을 가진 남성들도 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죄는 그 특성상 다수의 사람들이 부딪칠 수밖에 없어 고의성이나 의도성을 입증하기 어려운데도 일단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오히려 피의자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반대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죄와 관련해서 대중 버스로 10대 여학생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오해를 받아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의 처벌의 형을 선고 받은 20대 남성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피고인 A씨는 경북의 한 지역에 위치한 정류장에서 10대 여학생 B씨를 추적하고 버스에서 내리면서 엉덩이를 한번 만진 혐의로 형사 고발되었습니다. A씨는 본인은 전혀 다른 쪽을 추행한 적이 없어 하차를 하는 도중에 잠시 몸이 만진 것은 가능하지만 결코 추행을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버스 안에서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자신의 혐의를 입증하는 승객들의 진술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A씨는 포기하지 않고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A씨가 양손에 물건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합리적인 유죄인정을 할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D씨는 지하철 좌석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피의자가 되어버렸어요. 내 앞에 서 있던 여성의 몸이 워낙 육감적인 탓에 몰래 훔쳐보다 목적지에 도착해 일어났을 때 지하철 급정거로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고 여성을 껴안도록 부딪쳤는데 왜 자신을 성추행하느냐고 여성이 경찰에 신고했지요. 다행히 D씨는 즉각적인 공중 밀집장소인 추행변호사를 선임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위치, 승객의 혼잡도, 손의 위치,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 등을 입증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D씨의 사례처럼 붐비는 대중교통에서 실수 없이 여성과 몸이 접촉하거나 본 혐의를 받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이 죄는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공연장, 찜질방, 집회장, 강의장 등 다수가 모여 있거나 그런 용도로 개방된 공간이면 어디에서든 성추행죄의 성립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그러한 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접촉만 있으면 성립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접촉이 발생한 이상 의심을 벗는 것은 개인으로서는 매우 난해하게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가슴이나 엉덩이 등 성적인 부분이 아닌데도 발과 팔끼리 부딪힌 것만으로도 그것이 성적 수치심 발생에 충분한 행위로 판명되면 공중 밀집장소에 대한 성추행 처벌은 불가피합니다.
또한 성폭력 특례법상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인 사진, 거주지 경찰서 등록은 물론 비자 발급국의 출국 제한 등의 불이익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정말 실책이었다거나, 제가 다소 성적 의도로 성추행은 했지만 큰 처벌은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변호사 없이 형사 절차에 대응하다가는 피해자 측이 부풀린 피해 사실이 그대로 인정돼 중형을 받게 됩니다. 본인이 본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현행범이 아닌 한 경찰에 임의동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사과 표시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경찰 수사에서도 진술 하나 하나를 사전에 법조인의 자문을 받고 진행해야 불측의 처벌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밤늦게 귀가한 E씨는 지하철 안에서 여자들을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붙잡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할 경찰서는 E씨가 신당 역에서 탄 여성을 관찰하고 뒤에 접근하고 엉덩이를 만지고 성기를 문지르는 등의 행위를 5분 이상 했다는 이유로 성추행 혐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때문에 E 씨는 곧바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기록과 사건 당시를 분석해 경찰 측 주장을 반박하고 나서야 무혐의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E씨는 출입문을 등지고 섰기 때문에 누구가 탑승하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경찰의 주장은 5분 이상 성추행한 했으나 신당 역에서 다음 정거장까지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음을 주장하고 이것이 검찰 단계에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E씨는 처음엔 혼쭐만 났을 뿐 무혐의를 방면해 신분상 불이익은 없었지만 많은 남자들이 오해나 짧은 실수로 인한 접촉 때문에 다수의 유죄 처벌을 받는 상황입니다. 특히 본죄에 대한 친고조항이 사라진 상황에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사법경찰관의 과잉대응으로 피의자에게 몰리는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리고, 본죄의 경우는 형사 일반법인 형법이 아니고, 성폭력 특례 법상의 구성 요건이므로, 형사적 처벌외, 매년 경찰서를 방문해 얼굴 사진등을 기록하는 개인정보 등록 처분도 함께 병이 될 우려가 있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무거운 처벌이 예정되어 있는 해당 죄의 구성 요건의 내용이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용의의 적용이나 처벌 확정도 매우 용이한 분입니다. 이 죄는 다수가 모여 있거나 그런 목적으로 제공된 장소에서 발생하는 추행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찜질방, 목욕탕, 수영장, 공연장 등이 있으며, E씨의 사례처럼 전철, 버스, 기차와 같은 대중교통도 본죄에 있어 대상 장소입니다 그런 데서 많은 사람이 모인 것에 관계없이 고의든 실책이든 신체 접촉이 일어나고 이것이 사회 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가져왔다고 생각하면, 당사자는 형사 피의자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본 죄는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불명확한 경우가 많으므로 무혐의(무죄)나 최소한 불기소처분(기소유예)으로 사건을 끝내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선행돼야 한다. 올해 3월 본죄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지목되어 도주한 남성이 11시간 가까이 경찰과 대치를 거듭한 끝에 검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S씨는 이날 새벽 1시경 김포 방향으로 향하던 광역 버스에서 옆에 앉아 있는 여성의 치마 위에 손을 올린 후,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타격을 주장한 쪽은 그저 가만히 있었지만, 이를 위에서 지켜보며 섰던 다른 승객이 112에 신고를 하게 된 다음 정거장에서 S씨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S씨는 도주를 했고 이후 S씨는 공사 중 건물의 옥상에 올라가서 임시 발판(계)위에 찔리고 1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경찰과 대치를 거듭한 끝에 검거가 되었습니다. 담당 경찰은 병원에 입원 중인 S씨가 회복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으나, 통상 본인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경우는 이례적인 만큼 S씨는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버스 또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여성을 성추행하게 되면 형법상 강제추행 행위나 준강제 추행 적용보다는 성폭력 특례법상 공중 밀집장소에 대한 성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대중교통, 공연장, 집회장, 목욕탕, 찜질방 등에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추행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제추행과 동떨어져 난폭한 행동이나 협박행위가 없어도 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눌려 몸이 닿거나 매우 경미한 접촉만으로도 피해자의 항의에 의해서 유죄처벌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로서는 적극적으로 사건 당시를 설명하고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거나, 접촉이 있더라도 이는 의도성이 전혀 없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음을 주장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각 기기의 경우에 의해, 본 혐의를 조각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면, 인정해야 할 용의는 최소한으로 인정해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제출함으로써,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만약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이뤄지지 않아 형사 기소되었다면 혐의인정에 필요한 의문이 없을 만큼 엄격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사건 당시의 조사와 피해자 진술 등을 분석해 재판부를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하철, 버스, 찜질방, 공연장 등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거나 현존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성추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지하철, 버스와 같은 대중 교통수단, 클럽콘서트 등 공연장, 목욕탕 또는 찜질방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어, 순간의 접촉으로 신체적 중요 부위를 만지거나 몸을 밀착시키고 옥죄는 행위를 간편하게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구성요건입니다. 이런 죄가 있는 대중이 밀집한 장소는 사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여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 대중의 이용과 출입이 허용되며, 언제든지 공중 밀집 장소도 포함된다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판례에서의 이러한 입장에 따라 손님이 거의 없는 찜질방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신체 접촉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한편 이는 엄연한 송 봄 법으로서, 성폭력 특례 법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노역 복무나 벌금형은 물론 최장 30년간 신상 정보 등록 처분이나 개인 사진 등이 공개되는 심각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한 다수의 사업체 혹은 기관에서는 성범죄와 관련해 기소되어 있을 뿐 자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하고 있으며, 심하면 파면이나 해임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몇년 전 H신문사 간부 A씨(50대)이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여성을 만지고 키스를 한 혐의로 형사 기소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형사재판이 열리거나 확정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는데도 H신문사는 A씨의 진술을 받아낸 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언론인의 책무를 다했다고 보고 A씨를 해임했습니다. A씨는 해임처분 전 H언론사에 사직서를 냈는데 이는 자진퇴직 시 퇴직금을 완전히 보전해 주지만, 성범죄로 인한 퇴출 시에는 상당한 경제적 불이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H언론에서는 A씨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그대로 해임처분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입니다. 이후 A씨는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지만, A씨가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역 복무 6개월, 집행 유예 2년의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가 성범죄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붐비는 틈을 타 쉽게 성추행이 이뤄질 수 있고 반면에 어쩔 수 없는 신체접촉에서 오인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 공중 밀집 장소에서 성추행을 할 경우 본죄로 처벌받습니다. 받고 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형량은 최대 1년의 노역 복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벌금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법률 규정에 따른 형벌 이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처벌해야 하는데요. 만약 성추행 현장에서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에는 증거가 뚜렷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대응이 절실합니다. 특히 지하철에서는 지하철 보안관이나 사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수시로 순찰을 돌고 있어 자칫 현행범으로 검거되면 범행을 부인하는 것이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본 사기의 혐의가 명확한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혐의를 부정하면, 반성의 태도가 불충분하다고 판명되어, 보다 악질적인 범행으로 평가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흥분하여 목소리를 다소 높이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취하면 공무방해죄의 혐의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냉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한편, 성추행의 혐의가 정말로 억울한 상황이라면, 무고를 입증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어중간한 합의를 시도했을 경우, 혐의를 인정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혐의가 뚜렷한 경우든, 누명을 쓴 경우든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에 대해 전문지식을 갖춘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사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수사단계부터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각각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받아 본인의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조언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년 전 광역 버스 앞에서 자리를 바꾸며 두 여성을 추행했다는 이유로 사효무을 받고 입건된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사건 대학생 A 씨는 신논현역에서 용인 방면 광역버스를 탔는데 옆 자리에 있는 여성 B 씨의 엉덩이를 수차례 건드렸는데요. 이 다음에 이를 피해 B씨가 다른 좌석으로 이동하자, 이번에는 앞좌석에 없던 C씨의 옆자리에 앉아 같은 방법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와 C씨와 함께 다른 승객이 있는 상황으로부터 당황해, 부끄러움이 초래되어 항의할 수 없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인정하면서 집에 가능 방향을 착각할 정도로 만취한 상황이어서 우발적인 실수가 나온 것 같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A 씨에게 본 혐의를 적용해 형사 기소를 했습니다. 이처럼 일부 부정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버스나 지하철에서 성추행 혐의를 받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남성 대부분이 잘못된 지적과 오해를 받는 경우입니다. 예전에는 대중교통에서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과 신체 접촉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어느 정도 불가피한 접촉은 형벌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출퇴근 시각에는 절반가량이 여성들로 꽉 차게 되고 각종 패션 때문에 노출된 옷을 입으면서 자신의 맨살에 타인의 손과 몸이 부딪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본인이 불쾌하다는 이유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하는 여성들이 많아 성실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다수의 남성들은 잘못된 형벌을 받고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또한 본죄는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목욕탕, 찜질방, 수면실, 클럽, 공연장, 집회장 등 많은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도 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판례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 혐의를 피하기 위해서는 신체 접촉이 있었지만, 그것은 비의도적으로 어쩔 수 없이 행해졌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건 당시 , 자신과 피해자가 서 있던 위치, 사람들의 밀집도, 자유로운 움직임이 가능했는지, 신체 접촉 부위가 성적 수치감을 가져오는 부위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내려진 판결을 상세하게 분석해, 사실 관계에 의해서 어떻게 대응 논리를 만들어야 하는지, 법조인과 상세하게 상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법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지식이 없이는 스스로를 제대로 변론할 수 없습니다. 또 지하철, 버스, 찜질방, 공연장 등 일반적으로 처벌되는 장소라고 해도 얼마든지 다른 추행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추행 자체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형태의 유형력이 행사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강제추행이 될 수 있으며 술에 취하거나 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인, 혹은 항거불능 상태인 사람을 추행했다면 준강제추행이 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이를 알만한 사정이 존재했다면 아청법의 적용으로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혐의에 연루되었는지 파악하고 죄목에 따라 다른 대응을 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초범이라고 해도 쉽게 형사적 책임을 모면하기 어렵습니다. 벌금형만 선고 받더라도 각종 보안처분으로 인해 사회생활 및 일상생활에 큰 불이익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상정보등록 명령이라도 받게 된다면, 매년 혹은 신상정보에 변동이 생길 때마다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사진과 이름, 주소, 직장과 직업, 직장 주소, 키와 몸무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변동이 생기면 20일 내에 제출해야 하고, 이를 게을리 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공개나 고지명령을 받게 되면 이러한 신상정보와 죄목, 형량 등이 인터넷과 우편을 통해 공개됩니다. 성범죄자로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 처분이 나도 한동안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세상에서 실제로 처벌까지 이어진 사실이 밝혀지기라도 한다면, 그것이 직장과 이웃에 알려진다면 자기 자신은 물론 함께 사는 가족들까지도 곤란한 상황에 놓일 것입니다. 살고 있는 거주지의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모두 공개되며 이사를 간다 해도 바뀐 정보가 다시 알려지기에 공개 기간 동안 꼼짝없이 피해를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밖에도 성교육 이수나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등 여러 보안처분이 있기 때문에 공중밀집장소추행,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해는 풀어야 하고 실수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혼자 하기 어려운 상황, 전문가의 적극적인 조력을 구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놓치면 문제는 더욱 해결하기 어려워집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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