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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방법은
가약 생활이 모난 데 없이 지속되기 위해 배필 가운데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난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 및 위치를 정하여 각자 정돈된 모습으로 만남을 가지는 연애 시절과 달리 결혼생활은 아침부터 밤까지 서로의 민낯을 대면하면서 서로의 진짜 성격과 가치과, 생활 습관을 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있어야만 부부간의 원만한 결혼생활은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부부가 처음 결혼을 할 당시의 마음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결혼이라는 것은 일종의 사회적 계약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여러가지 법률적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 정서적으로 배우자에게만 애정을 주는 것은 물론 육체적으로도 다른 이성과 부당한 관계를 맺지 않아야 한다는 정조의무는 부부관계 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성적 지조의 직분은 옛날보다 무수하게 완충되기는 하였지만, 엄한 유교에 의하여 형성되고 발달된 문화 사회였던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을 한 당사자가 다른 이성과 불륜관계를 맺어 부정한 성관계까지 가진 것이 드러나면 엄청난 사회적 비난은 물론 형법상 간통죄 처벌까지 내려지는 형사범죄에 해당할 정도였습니다. 간통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대해 국가가 형벌권을 발동하여 개입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의해 2013년 폐지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아내가 있는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불륜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적 비난과 함께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자가 있는 낭군이 타 상대와 부조리한 사이를 맺게 된다면, 이것은 우선 민법 제840조 상의 이혼사유에 해당하여 아내는 남편에게 이혼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는 아내가 선택할 수 있으며 남편은 자신의 불륜행위를 이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이혼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선택한 아내는 남편의 부정한 행위에 기해 자신이 직접적으로 겪은 정신적 피해와 함께 원만한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기 원했던 자신의 기대감이나 사회적인 명예 손실 등을 금전으로 평가하여 남편에게 위자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자료 배상은 부정한 행위를 한 남편뿐만 아니라 남편과 함께 불륜행위, 내연관계를 맺은 상간녀에게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를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이라 합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 송사는 어디까지나 내자 및 낭군과의 사이와 상관없이 남편이 저지른 부정한 행행위라는 것 상간녀가 공동으로 행했다는데 독자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내는 꼭 남편에게 이혼청구를 하거나 위자료 요구를 해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남편을 용서하고 결혼생활을 유지하겠다고 결심하여도 불륜녀에 대해서는 별로도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송에 적용되는 민사 법리는 일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청구하는 아내측에서는 상간녀가 고의, 과실에 기한 위법한 행위를 통해 자신에게 정신적 고통과 혼인관계 파경이라는 법익의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상간자의 고의 실책에 기한 비합법적인 행위는 당연히 민법상 정조의무를 저버리는 부정한 행위일 것입니다. 부정한 행위는 꼭 육체적인 성관계를 의미하는 간통행위 뿐만 아니라 부부로서 지켜야 할 충실사항, 정조의무를 위배한 일체의 행위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남편과 상간녀가 간통을 했다는 직접 증거나 남편의 인정 확인서가 없더라도 성적 접촉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여관이나 콘도 투숙 기록을 통한 정황 증거로도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의 부정한 행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간녀와 남편이 주고 받은 문자에서 성적 행위를 했다는 것이 암시되거나 통상적인 관계로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수백번, 수천번의 통화나 문자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부정한 행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소송에서 상간녀의 유책행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상간녀가 어디까지나 남편이 기혼남성이라는 점을 알고 불륜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민법상 비합법적인 소행에 대한 직분을 묻기 위해서는 상간자가 고의 또는 실책에 의거하여 가약 사이를 파탄에 이르게 한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간녀가 남편과 연애를 하였거나 성관계까지 가진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남편이 스스로 혼인을 했다는 사실을 속여 만남을 가졌다면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소송은 기본적으로 제3자인 상간녀의 잘못을 직접 입증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남편과 함께 공동생활을 하는 도중에 남편의 통화목록, 사진, 영상 등을 남편이 보여주는 상황을 유도하여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용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편의 자백에 의한 증명을 하는 것도 가장 합리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에서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결혼 기간과 더불어 상간녀가 불륜관계를 지속한 기간, 성관계 여부, 상간녀가 아내와 직접 대면했거나 통화를 했을 때의 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남편과의 이혼소송까지 함께 고려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바, 이혼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부당한 권리 침해를 입증 받아 위자료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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