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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특별법 대표적인 사례

법률에 대한 정보 2019. 10. 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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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특별법 대표적인 사례

 

 

 

요즘 들어 더더욱 늘어만 가는 성범죄 관련 사안으로 인해 수사기관 측에서는 강제추행초범인 케이스라고 할지라도 해당하는 형 집행에 있어, 강력하고 사정을 두지 않는 처벌을 내리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시각에서도 누범의 우려와 더불어 강력 범죄행위로 이어질 것을 우려함으로써 갱생에 의도를 두는 과거의 판결보다는 성범죄의 가능성을 가진 자들에게 경종을 울려서 이를 예방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을 두는 판결이 가증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초범이라 할지라도 판결이 결코 경할 것이라며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는 그야말로 큰 코 다치는 일들이 많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의 대부분이 두 당사자만 있는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특성상, 이를 증명할만한 증거가 크게 없고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될 당시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판결의 결과가 크게 예상과는 상이하게 흘러가는 일들도 많이 빈번하게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특별법과 관련한 혐의를 받는 초반의 시기부터 신속하게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성폭력특별법과 관련하여 좀 더 상세한 상담을 해주는 로펌에 도움을 청하여 원만히 풀어나갈 수 있게 힘쓰는 것이 바람직하죠. 법률적인 문제로 그 잘잘못을 가리는 소송 절차는 어떠한 사안에 관련한 것이든 모두 어렵고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성범죄 문제는 신체상의 위해가 가해진 케이스가 많으므로 더더욱 수사기관 혹은 피의자 측 변호인에서도 증빙이 되는 자료 하나하나에 좀 더 예민하고 까다롭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더더욱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많으며 피해자의 진술에 수사의 초점이 맞추어지다 보니 그와 진술이 불일치할 시에는 더더욱 수사와 심문의 강도가 높아지고 여러 차례의 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피의자가 대질 심문을 하는 일들도 있기 때문에 쉽게 진행되지 않죠. 따라서 성폭력특별법 내용 확인을 함으로써 해결을 하셔야 본인의 양형에 유리한 입장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명확한 혐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 자료가 없을 시에는 기존과 달리 최근에는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관련 물의의 케이스도 상황은 다소 억울했으나 명백하게 입증해줄 증빙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억울함만 주장하는 것은 결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기에 받고자 노력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A씨는 주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고 주말은 다수의 손님들 덕분에 정신없이 일을 하고 바삐 움직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같은 알바생 여성 분과 부딪히게 되었는데요. 급작스레 출동한 경찰에 의해 영문도 모른 채 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례였습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행위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거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해당 여성이 신고한 것을 알았고 억울함에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우였죠. 이에 변호인은 초반의 대응에 늦지 않고자 당시의 정황 등을 의뢰인으로부터 신속하게 전달받고 증빙이 될 만한 점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렇지만 본 사안이 야기된 곳이 CCTV 사각지대로 주장을 명료하게 대변해낼 수 있는 증빙이 존재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의 진술에 초점을 맞추고 심문이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혐의 부인은 도리어 의뢰인에게 득 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동종의 전과가 없는 초범의 상황임을 강조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했는데요.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에 초점을 두어 여러차례 만남을 요청함으로써 합의를 이끌어 내고 처벌불원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검찰 측은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특별한 증빙이 없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건 해결의 중요 맹점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성폭력특별법에 대해 도움을 줄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하다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케이스를 알아보겠습니다. 피로를 풀고자 J씨는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찜질방에 갔다고 하는데요. 그는 이곳저곳을 둘러보다 고온방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내부는 좀 어두웠으며 구석진 곳에 누군가가 누워있었다고 합니다. 가만히 살펴보니, 젊은 나이의 여자 분이었습니다. 이에 급작스럽게도 순간적인 충동심이 들어 그녀의 곁으로 자리를 이동하였다고 합니다. 사람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자, 수면 상태에 든 여성에 대한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곁에 누워 여성의 몸 여러 곳 만졌다고 하는데요. 이에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챈 여성이 일어나 J씨의 추행에 대해 직원을 불러 현장에서 체포된 케이스였습니다. 이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이 내려질 위기의 사안이었죠. 이로 인하여 변호인에게 상담과 의뢰를 요청한 케이스였습니다. 초범의 상황이기는 했지만 죄질이 결코 낮지 않았고 혐의가 명확했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이 나온다면 보안처분에 이를 수 있는 상태였죠. 피해자와의 합의만이 사안 해결을 위한 방법이었고 여러 차례 진지하게 반성하고 그에 대한 반성문 등도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함으로써 다행히도 합의를 원만히 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를 검찰에 제출하게 되었고 양형을 도와줄 다수의 자료와 누범을 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변호인 의견서도 함께 제시함으로써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를 처분 받게 되었죠.

 

 

 

 

 

이 사안은 직접적인 유사 행동이 존재하지 않았고 가벼운 정도라고 할 수 있는 신체 부위 접촉만 있었다고 해서 결코 사안을 경하게 보아서는 안 되며, 가벼운 수준의 터치만으로도 피해자는 충분히 불쾌함과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기 때문에 본인에게 명확한 혐의가 있다고 하면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정상 참작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 사안에 있어 변호인은 초반의 대응을 함으로써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더 나아가 ‘보안처분’의 추가적인 각종 강제적 조치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다소 스치듯 상대 여성의 신체 일부를 터치한 것에 불과하다고 여기시는 일부의 사람들은 이로 인하여 경찰의 조사를 받는 것이 당황스러울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자신의 개인 신상이 강제적 조치에 의해 공개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고 한 행위가 아니므로 이 처분을 받는다면 그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이나 현재 진행 중인 사회 활동에 제약이 따른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더더욱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사건 해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벌금으로 lOO만원을 물었더라도 한쪽은 사기죄, 다른 한쪽은 성범죄가 원인이었다고 한다면 사람들의 시선은 너무 다르다. 전자의 경우는, 당한 사람이 나쁘다는 의견도 있지만, 후자는 천인 모두 화낼 뿐으로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L씨는 얼마 전에 고소당했어요. 공중화장실 여자들 사이에 들어갔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정말 일이 너무 성급해서 실패했는데 형사 처벌을 받으면 직장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했던 겁니다.성범죄는 세간의 시선이 아주 좋지 않은 범죄입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된 사람들도 본인의 행동이 성범죄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원통한 일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보통 성범죄는 은밀한 곳에서 당사자끼리 있을 때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또 폭행이나 협박등의 타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폭력특별법은 이러한 일반 형법보다 조건이 완화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나이나 관계, 범행이 일어난 장소에 의해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 아래에 있던 관계도 피해자의 연령이 만 l3세 미만이거나 사건 당사자가 모두 성인이지만, 추행이 일어난 곳이 지하철 열차였다면, 성폭력 특례 법으로 상세한 사정을 각각 개별적으로 판정하게 됩니다.성범죄는 특성상 물적 증거가 명백한 경우가 별로 없어 결국 수사의 시작과 진척이 피해자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형법에는 성범죄를 다루는 간음죄, 강제추행, 준간음 등의 조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범죄에 있어서 피악의 죄질이 나쁘고 범죄행위의 대상이 반인륜적인 경우에는 일반 형법이 아닌 성폭력 특례법이 적용됩니다.성폭력 특별 법에는 특수 강도 간음을 동시에 하거나 간음, 강제 추행의 대상이 친척, 장애자, l3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형법의 일반 간음죄보다 더 가중된 형벌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형법 간음이라는 것은 삼년이 넘어가는 감옥 형을 받게 되는데 l3살도 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간음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을 지게 됩니다. 2년의 형이 가중되는 것인데 이는 법정 형량의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그래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그 범죄가 성폭력 특례법까지 적용될지 여부, 일반 형법으로 처리될지는 피고인에게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여기서 강제추행죄를 저질렀는데, 사실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면 성폭력특별법의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나 일반강제추행죄 중 어느 것이 적용될까요?최신 l3세 미만 청소년을 성추행 해도 나이를 짐작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질렀다면 성폭력 특례 법을 적용하고 가중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사건이 있었습니다.피의자 A씨는 서울의 한 거리에서 길 가던 B씨를 사람이 없는 육교 부근으로 끌고 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건 당시 B씨의 나이는 l2세였기 때문에 성폭력 특례 법 미성년자 강제 추행죄 적용을 원고 측이 어필했습니다.

 

 

 

법정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l3세 미만이라는 진실을 알면서 압박과 유히 요은료크을 사용하고 무단으로 쵸크죠프울했다는 진실이 입증돼야, 성폭력 특례 법이 적용되게 되는데 범행 시간이 자정이 지난 시간에 범행 장소 주변이 꽤 어두워서 근접하지 않으면 사람의 얼굴을 식별하는 것은 없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어 피의자가 미성년자임을 몰랐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이러한 법정의 판정하에 결국 A씨는 성폭력 특례법의 가중처벌을 받지 않고, 일반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이러한 판정은 친족간,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대입됩니다. 성폭력 특례법의 적용을 면하고, 늘어난 형량을 피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진술과 증거에 근거한 변호에 의해, 상대가 특례법의 대상인지 아닌지는 인지 알 수 없다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만약 증인이 있다고 해도, 혼란한 상황에 있던 증인도, 마찬가지로 곡해해해, 잘 기억나지 않는 내역을 증언하는 일도 많습니다. 성범죄는 일반 형법이나 성폭력 특례법과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비친고죄이기 때문에 목격자가 최초의 통보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쉽게 범칙금형만 받더라도 보안처분이라는 위법행위를 다시 방지하기 위한 이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신상공개 정보의 등록이나 고지, 특정 직종에의 취업의 한정이나 전자 태그의 설치 등, 여러가지 제재가 있습니다. 통상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성폭력특례법의 보안처분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해외유학이나 취업비자로 한정받을 수 있어 초반의 신중한 대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다양한 형식의 성범죄가 날로 늘어남에 따라 일반 형법의 성범죄 규율만으로는 이를 포괄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세간의 요구에 맞추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마련되어 관련 사건을 처벌하고 있습니다.여러 가지 성범죄를 포괄하기 위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인 만큼 세상의 변화에 맞춰 여러 차례 개정이 이뤄졌지만 그 영향으로 피의자 본인이 본인의 행위가 개정된 특례법상 범죄임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l3조'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죄가 대표적입니다. 상대방에게 심리적 손상을 준다는 점에서 난잡한 언어, 동영상을 보내게 된 사람들도 어느 정도 자신의 행위에 대한 비도덕성과 악의를 인지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행위가 성적 목적이 없고 언어폭력 등의 행위이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범죄까지 맞는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이와 같이 본인이 '성적'이라는 목적은 없고 악의가 있는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성범죄'로 처리되어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면 일반적인 형사 사건을 진행하는데 비해 피의자에게 불리한 점이 많아집니다. 성범죄에 대한 세간의 인식이 워낙 부정적이어서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도 모르고 피해자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기 때문이죠. 단순히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 사건에 있어서 '음란성' '성적 욕구' 등의 구성요건이 포함되면 위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추행과 같은 논리로 다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처벌 수위는 높아지고 통한의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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