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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처벌 사례를 보면

법률에 대한 정보 2019. 10.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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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처벌 사례를 보면

 

 

 

준강제추행신고는 상대방이 신체적 또는 내적으로 완전한 입장이 아닌 입장을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할 때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는 크게 두 가지 사례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과음이고, 두번째는 수면상태입니다. 과도한 음주상태를 이용하는 경우 주로 친밀해질 수 있는 상황이나 이미 친분이 있는 관계로 음주하거나 우연히 만취하여 길거리에 앉아 있는 여성을 성추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면상태에서 발생하는 죄는 함께 여행하거나 목욕탕이나 찜질방에서 자는 여성을 쫓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유형이든 공통적으로 피해자들은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할 뿐,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측 진술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얼마나 사안을 명백하고 일관성 있게 설명하느냐가 유죄 인정의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안이 발생했을 때 타격받은 쪽이 비정상적인 상태라는 전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약간의 진술이 애매하다고 해도 문초기관은 이를 감안하여 혐의 입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만큼 피의자는 불리한 상황에서 준강제추행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수밖에 없어요.

 

심각한 경우, 상대에게 도움을 주려고 생각한 행동 때문에 인용된 사건도 있습니다. 늦은 시간, 전철에 앉아 타고 다니던 L씨는 젊은 여성이 만취한 상태로, 균형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누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때문에 L씨는 자고 있는 여자가 떨어지거나 눈치채지 못할까봐 자신의 무릎에 얼굴을 대고 손발을 비벼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자는 L씨를 고소했어요. L 씨 자신은 여성이 걱정해 돕고자 하는 마음뿐이며, 전혀 성적인 의도는 없다라고 반론했습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소에서는 성립되는 추행 행위는 반드시 성적 의도가 성적 수치심을 발생시키려는 의도가 없더라도 평균적인 사람이 시점에서 성희롱에 대한 행동으로 평가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며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전혀 생각하지 않는 상황이나 우발적인 실책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피의자 출석 요구 시 즉시 준강제 외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죄는 강제추행과 유사하지만 완전히 동일하지 않으며 추행결과와 동일하지만 행위의 유형이 다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물리력을 사용하거나 심리적 억압을 통해 상대방의 항거를 어렵게 하는 반면 실질적으로 가해행위를 하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스스로 만취하거나 수면상태에 있는 경우 이번 기회에 추행을 할 때 성립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로의 음주 중 피해자가 과음하고 제정신이 아닐 때 주요 신체 부위를 만지는 것은 죄이지만 강압적으로 술을 마시게 하고 취하게 한 후 성희롱을 하는 것은 강제추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핸디캡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전적으로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데 그것도 심신상실 상태에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다소 부정확해도 참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성격 때문에 일단 피의자로 입건되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워 유죄선고 시 각종 부가적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성범죄 문제는 객관적 근거가 없으므로 타격받은 측의 구술의 약점과 모순성을 지적함으로써 본인의 혐의를 벗어야 하는데도 법률적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인이 혼자 이를 수행하는 것은 난해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음주 사안은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에게 함부로 만지거나, 숙소에 강압적으로 데리고 갔다고 진술하는 반면, 용의자 측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거나 신체적 접촉이 있었더라도 자연스러운 동의 아래서 자연스럽게 동의하에 동의했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일 때 혐의를 벗기 어렵기 때문에 피의자는 성범죄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 다른 외부 사정이나 피해자 진술의 앞뒤가 맞지 않음을 증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술집 영수증을 기반으로 평소 술집에 비해 얼마나 초과해서 마셨는지, 평소 만취상태라도 다른 사람의 눈에는 전혀 취한 것 같지 않은 사정,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든 카드결제 또는 다른 사람과 통화를 했다는 사정, 사안이 일어난 후에도 가해자와 별 문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문제 삼았다는 사정을 빠짐없이 정리해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피의자가 혐의를 벗는 최선의 방도는 첫 피의자 신문을 위해 명백한 사실 관계의 설명과 법리에 합당한 주관을 하고 있는 만큼 사안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죄는 다른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가 불가능한 것은 상태를 이용해서 추행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추행행위란 상대방의 동의 없는 신체 접촉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적어도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수준의 규범적 판단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형법에서는 이를 적용하면 노역 복무 10년 이하 벌금형 1500만원 이하의 수준 높은 형사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기존의 형사재판소의 판단은 성립되는 추행행위에는 행위자가 반드시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상대방을 성적으로 모욕하려는 의도가 없더라도 상관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추운 겨울, 만취된 상태에서 길거리에 잠자는 사람을 통해 처벌받을 수 있었고, 실질적인 사안인 카운데에서는 전철에서 술에 취해 자는 여성을 돕고 나서 유죄선고를 받은 사례도 존재했습니다. 한편, 많은 사건은 남성이 여성에게 접하면서 성립되지만, 이것은 반드시 이성간만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수이면서도 동성애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도 많기 때문에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사이로도 성립되게 됩니다.

 

심지어 찜질방에서 자는 남자만을 겨냥해 성추행 행위를 했는데 사건 당시 여성용 가발까지 사용해 변장한 사례도 있어요. 이와는 반대로 지방 찜질방에서 술에 취해 오줌을 싼 남자들을 불쌍하게 여기며 바지를 갈아 입혀 처벌받을 뻔한 J씨 사건도 있었습니다. J 씨 자신은 자고 있는 동안 소변을 본 남자가 불쌍해서 옷을 갈아입고 이불까지 덮어 줬는데 자신을 범죄자로 만들었다고 분개했어요.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측의 일방적인 주관을 그대로 인용해 J씨를 형사 기소했습니다 다행히 J씨는 형사재판소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판부 측은 판결 이유 때문에 피해자가 꿈을 꾸었다거나 누군가가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것 같았는데 그것이 현실인지 혼란스럽다는 등 믿을 수 없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공무원 신분이었던 J씨는 형사기소만으로 파면된 상태였으며 이후 해임처분취소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상생활은 물론 사회적 지위에도 큰 타격이 생기는 만큼 초보자에게 합리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H씨는 사안이 벌어진 당시 대학 4학년이고 학교 근처 원룸에 살고 있었는데요. H씨가 살고 있는 원룸 주변에는 H씨 뿐 아니라 H씨가 다니는 학과 선배, 후배 등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H씨가 다니는 학과에서는 신입생 환영회 및 개강파티가 개최되어 환영회에서 H씨는 한 여행후배와 친해졌습니다만, 후배가 만취하여 같은 집의 방향인 자신이 여행후배를 데리고 와 주었습니다. 여 후배의 집까지 데려가H씨는 자신도 취한 나머지 깜박 잠이 들었다가 2시간 정도 지난 뒤에 나오게 됬는데, 나중에 일어난 여자 후배가 자신의 옷이 벗겨지고, 단추도 떨어지고 있었다며 H씨를 고소했습니다. H 씨는 너무 억울했지만 자신은 당당해서 경찰 조사에서도 당당히 무혐의를 주관했어요.

 

하지만 법률적 지식이나 형사사건 경험이 전혀 없는 H씨는 개념조차 익숙하지 않아 경찰관의 질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결국 예상과 달리 H씨는 혐의가 인용됐고, 검찰은 H씨를 형사 기소해 버렸습니다. 이처럼 보편적인 사람이 누구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술을 좋아하는 남성들이 가장 쉽게 오인을 받을 수 있는 구성 요건입니다. 본죄는, 심신의 장애, 항거의 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상황을 악용 해, 성욕을 채우거나 평균인의 시점에서 성적 수치심을 발생시키는 신체 접촉을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비슷한 성범법인의 강간이나 준강간, 도촬죄는 적어도 성적인 교합 등 결과물이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 준강제 은밀한 경우는 단순한 육체의 촉접만이 유일한 증거지만 접촉만으로는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에 혐의 비리가 너무 난해할 수밖에 없다. 또 성범죄라 한번 피의자로 지목된 것일 뿐 주변인이나 조직적인 비난이 엄청나 형사처벌은 고사하고 정상적인 생활 자체가 위태롭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성사 여부는 정말 신체 접촉 행위가 있었는지, 피해자가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피해자측의 힘을 합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도록 사건 기록의 면밀한 분석과 자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을 때 성적인 접촉을 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신 상실이란 문자 그대로, 신체의 이상이나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것을 말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심혼 상상의 상황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정신적 장애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결정을 자유롭게 수 없는 다른 사정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음주를 자신의 주량 이상으로 한 나머지 정신을 잃거나 잠든 상태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 수준에 도달하지 않고 다소 만취하거나 눈을 감고 있습니다만, 잠을 잘 수 없는 상황 등 심신의 미약 정도라면 인정할 수 없습니다. 타격을 받은 쪽이 정상적인 의사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미세한 접종을 크게 부각시켜 오인하거나, 확실히 성접촉을 허락했는데도 자신이 기억이 나지 않거나, 나중에 후회하고 문제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혐의로 피의자 신문을 받는 당사자는 절대로 적당히 자신의 혐의를 가져서는 안 될 것이고, 얼마 전 변호사의 구체적으로 사건을 분석하고 진술 방향을 결정한 뒤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한편 혐의를 받은 당사자는 성희롱 행위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좋지만 접촉 자체를 부인할 수 없다면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음을 주장하며 입증해야 한다. 이때 피해자가 정상이고 외견상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객관적 상황으로 볼 때 피해자 측이 다소 술에 취하거나 인사를 못하는 상황이 있는 게 분명한데, 제 생각으로는 상대방이 너무 정상이었다고 주관하는 것은 오히려 스스로 진술신빙성을 악화시켜 성립 가능성을 높일 뿐입니다.

 

위 판례에서도 언급하듯 다소 취했더라도 정상적으로 성행위 결정을 하는 심신미약 상태라면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대로 피해자가 술을 마신 것은 맞지만 취객은 심하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외부와의 통화를 하거나 걷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사람을 성적 파트너로 뽑거나, 어느 정도 성접촉을 할지는 결정할 수 있는 기본권이 있는데, 이를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합니다. 헌법은 물론, 형법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으며, 따라서 상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행위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강제추행은 말 그대로 강압적으로 성희롱을 한다는 것인데 그런 강제력에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타격을 주는 난폭한 행동이나 접촉행위에 응하지 않으면 심각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압박하는 협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으로 말하는 난폭한 행동이나 협박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피해자가 정상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지만, 그러한 상황을 이용해 성희롱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여기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바르게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란 음주나 수면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졌음을 의미합니다. 고로전 정신의 완전한 동작이 상궤를 벗어난 도량이 아닌, 약간의 술을 마시거나 졸음이 얕은 심혼 미약한 입장이라면 준강제 외설이 성립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 검찰의 심신상실 상태 인정 여부를 둘러싸고 엄중한 법적 공방이 벌어집니다. 즉, 당사자의 진술과 간접증거를 기반으로 판단이 내려지는 만큼 어떻게 본인의 진술을 합리적으로 펼 수 있을지, 또는 피해자 진술의 모순과 낮은 신뢰성을 찾아낼지가 처벌의 수준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초등학교 교사가 엎드려 잠을 자는 여학생의 가슴을 만졌다는 혐의로 형사기소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사안에서는 피해자측이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형법이 아닌 아청법이 적용되어 가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소는 피해자의 진술이 불분명하고 준강제 추행을 신고한 것도 유리창에서 성희롱을 했다고 주관하는 다른 학생이었던 만큼 인용에 합리적인 혐의가 없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같이, 변호사는 여러 가지 상황을 모두 고려함으로써 피해자측의 진술을 집중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만큼 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본죄은 강제 추행죄와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강제 추행과 유사한 행위로 처벌 근거가 있으며, 강제 추행의 법정형의 10년 이내의 노역 복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두 구성 요건의 차이 등은 피해자가 정상적인 의사 판단이나 신체 활동을 할 수 있을지에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란 폭력적 수단이나 협박 등을 피해자에게 가함으로서 신체 접촉을 거부할 수 없게 하거나 폭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추행을 즉각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유사합니다만,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 성적 수치감을 발생시키는 신체접촉을 할 때 성립됩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정신을 잃거나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여성을 만지거나 어떤 이유로도 자는 여성의 몸을 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의사능력의 결점을 전제로 논하는 구성요건인데, 일단 피의자가 되면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유죄가 성립되면 실형이나 벌금형도 문제가 되지만 개인정보 등록이나 교육 관련 업종 취업 제한 등 사회적 불이익까지 가해지는 피해가 생깁니다. 이와 관련해 충남의 한 장애인학교에서 장애를 가진 여학생의 가슴을 만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한 교직자가 형사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장애인은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보통 사람에 비해 낮은 지능수준을 보유하고 있어 심신상실이 인정되기 쉽고, 근래에는 장애인 학생에 대한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기 때문에 유죄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검찰도 피해자측의 주관을 받아 피고가 장애 학생의 심혼 상태를 이용함으로써 자신의 성욕을 채웠다고 판단해, 용의로 형사 기소해, 전자 장치 부착 명령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전지법은 피해여성이 목공실에서 자는 동안 피고인이 성희롱을 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입니다

 

 

이처럼 본건의 사기에 연루된 대처는 실체적 신체에 관한 접촉이 있었는지, 타격을 주장하는 측이 항거불능이나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는지 모두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준강제추행변호사를 통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최근 몇몇 언론사 간부기자가 찜질방 수면실에서 새벽에 잠을 자던 여성에게 다가가 여러 차례 키스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본사안의 주요 간부 G씨는 당초에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피해자의 진술과 수사 기관의 집중적인 추궁에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용해 재판에 인도되었습니다. 법정형이 노역 복무 10년 이하 벌금형 1,500만원 내에서 강력한 편에 속하는 성 범죄이고, 내 신세를 여성 가족부가 관리하게 되고, 10년간 교육 관련 업종이나 경비업, 운수업 등에 취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보육원, 유치원, 보육원은 물론, 교직자의 자격도 박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상 직업의 자유를 침해받게 됩니다. 또한 경비업도 해당되어 아파트 경비나 주택관리사도 할 수 없으며, 대중버스 택시 운행사업도 불가능해집니다. 여객 운송업 법 시행령에 따르면 성 범죄의 유죄 판단 시 최장 30년간 운전사의 자격을 받지 않게 됩니다. 앞서 언급한 언론사 간부 G씨도 사기 혐의로 형사 기소됐음에도 G씨가 제출한 사표를 반려하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해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용의는 형사 기소가 되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검찰단계에서 용의 없음의 처분이나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 기소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명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성 범죄 혐의에 대해서 유죄 취지로 형사 기소되면 형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올 확률은 10%미만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1번째 피의자 심문 때문에 피해자 측의 주관을 반박하고 자신의 혐의 부인을 지탱할 수 있는 변론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 모순성 이외에 음란 행위 당시 제3자와 연락을 하거나 문자를 받을 것, 카드 또는 현금을 주고 물건을 구입한 사실 사건 발생 후에도 상당 기간 가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경우 혐의의 방어에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내용은 사안을 다수 다뤄온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받아 자기 변호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해 다시 정리하면, 다른 사람이 어떠한 이유로 심신상실 상태나 항거 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이용해, 추향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긴요란, 타격을 받은 상대가 정상적인 판단이나 행동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심신 상실이 되어, 심신 미약한 상태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취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불의심이 되었다면 심신상실로 인정되겠지만, 다소 과음하긴 했지만, 스스로 걷거나 다른 사람과 정상적으로 통화한 경우, 이것은 심신미약 정도로부터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행행위는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여야 하며 이는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규범적 판단에 따른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 행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적 수치심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문화권이 다르거나 시대적 상황이 다른데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는 것을 주관한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성추행 행위로 인정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판례에서는 가해자의 주관적 의도가 반드시 성적 의도일 필요는 없으며, 다른 이유로 신체 접촉을 실시했는데, 그것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발생시키면 성희롱 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주관적 의도와 객관적 판단을 동시에 판단하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형사재판소의 판별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잘못된 유죄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다음에 소개하는 판례를 분석해 보면, 이러한 이유를 간단하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F씨는 늦은 밤에 귀가하기 위해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 좌석에 D씨가 술 때문에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을 봤어요. 이 때문에 F씨는 D씨가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옆에 앉아 D씨의 머리 부분을 자신의 허벅지 부위에 두고 팔이나 어깨등을 마사지 해 주었습니다. 이런 F씨의 행동에 대해서 1심 법원은 개인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행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사안의 당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온 참고인들의 진술을 검토했을 때 몹시 비틀거리는 등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정황이 인정되는 타고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음란 행위를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로 F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다시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최종심에서 사법 관청은 F씨가 술에 취한 여성을 돕고 하려는 의도였다고 하나,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자신의 무릎에 눕히고 마사지를 한 것은 성적 수치심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준강제 외설은 사법부 사이에서도 판결이 바뀔 정도이며, 판결은 어려운 것이며, 과실의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명확한 사실 관계의 분석과 합리적인 법적 변호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일반 강제추행과 구별이 안 되고 잘못된 혐의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결과 면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취접을 했다는 것 외에는 행위태양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두 구성 요건의 차이를 충분히 알고 혐의 방어에 나서야 합니다.

 

강제추행이란 물리력을 타인에게 가하거나 심리적인 강박관념을 통해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동시에 성희롱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강압적인 신체접촉을 위해 난폭한 행동이나 협박을 하는 대신 이미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방어할 수 없는 신체상 정신상 장애가 발생한 상황을 틈타 성희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심신 상실의 대표적인 예는, 평상시의 음주량을 넘은 양의 술을 마시거나 깊은 수면 또는 얕은 잠이라도 전혀 경계하지 않았던 경우, 정신과 약물등의 복용으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 피의자 중에서는 강제 추행 혐의와 의혹과 어차피 10년 이하의 노역 복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어떤 혐의를 받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의문을 갖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큰 차등, 실행의 시기가 다릅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행위를 할 때 실행에 착수하는 시기이지만 실질적으로 타인의 몸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개시했을 때 실행에 착수하는 시기입니다. 이것은 구성요건의 해당성 판단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만.

 

 

예를 들어, 만취한 여성을 숙박시설에 데려가, 외설 행위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여성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라면, 이것은 강제추행조문이 적용되어 숙박시설에 데려가기 위해 난폭한 행동을 하거나, 방에 억지로 침입했을 경우, 그것으로 강제추행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 실제로 성희롱을 할 수 없었다고 해도, 미수죄의 처벌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만취한 상황이어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황이라면 단순히 숙박시설에 나가는 행위만으로는 실행에 착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숙박시설에서 추행행위가 없었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실행 착수 개념은 물론, 기존의 판례의 입장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않으면 의심의 방어를 합리적으로 실시할 수 없습니다. 추행과 관련된 죄의 경우에는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법 등에 산재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경우에는 흉기를 사용하는 등의 특수요건이 추가되는 것으로 아동청소년법상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준강제 외설은 형율규정의 조목이 사용되는데 이는 강제추행과의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난폭한 행동과 같은 형세의 힘을 가하거나 정신적 협박을 가해 타격을 입은 측의 저항을 어렵게 하고 성희롱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으로 요구하는 폭력과 협박을 가하지 않지만 그와 동등한 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범죄의 처벌 근거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동조 없이 강압적으로 성행위를 했다는 데 있지만, 강제추행은 그러한 강제력을 폭행과 협박을 통해서 하는 것이며, 준강제 외설은 피해자가 정상적인 동의를 얻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준강제추행의 심신상실에 대해 판례는 과학적인 의미의 신체와 정신의 완전한 장해가 확인될 필요는 없고, 지적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이나 행동에 대한 명백한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일시적으로 그러한 판단의 곤란이 발생했을 경우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지적장애가 있어 지속적으로 심신상실 상태가 계속될 뿐만 아니라 만취하거나 수면제를 복용하는 등 일시적으로 자신의 몸을 제어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데에 이견이 없을 때에는 준강제추행의 인정 여부는 과연 피해자의 동조가 없었는지, 사안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심신상의 장애가 있었는지는 본인이 아니면 분명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타격을 입은 쪽의 주관과 구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용의자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억울한 유죄판결이 내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술을 마시면 얼마나 마셨는지, 평소 주량은 어떤지, 제대로 걷거나 돌아다니거나, 다른 사람과 통화한 적이 없는지 등 사소한 사실관계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변론서에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를 시간별로 분석함으로써 피해자가 정확하지 않거나 잘못된 주관을 할 경우, 즉시 항변함으로써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지적해야만 자신의 혐의를 조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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