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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성립요건은

법률에 대한 정보 2019. 9. 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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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성립요건은

 

 

 

 

아침저녁 약간 쌀쌀한 기운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제 한낮이면 완연한 봄기운이 느껴집니다. 전국 곳곳에서 벚꽃죽제 등 봄의 꽃놀이가 한창이며 이에 야외활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늘막 텐트나 돗자리를 가지고 나들이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따뜻해질수록 캠핑을 떠나는 분들이 많아질 텐데, 나무가 우거지고 인적이 드문 공간에 가서 텐트를 치고 시간을 보내다가 분위기가 무르익고 흥분을 참지 못하고 사랑을 나누는 커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를 하다가 주변에서 목격하게 된다면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형법 245조는 공연이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며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공연음란죄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충동이나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저지른 행위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고 처벌 위기에 놓여 후회하는 상황이라면 한시라도 빨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절한 조력을 받는 것이 순간의 일탈이 전과로 남아 평생 지고 가야 하는 멍에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되풀이 하는 것은 혐의를 벗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현명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악화되어 더욱 불리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로 처벌받는 가장 흔한 사례가 바로 ‘바바리맨’입니다. 겉에 코트를 걸치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노출된 성기를 드러내거나 자기 위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수치심을 주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인데, 이를 통해 공연음란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음란성’ 그리고 ‘이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우선 ‘바바리맨’들은 주로 길거리에서 목격되는 일이 많습니다. 인정되려면 길거리처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이나 상황에서 벌어져야 합니다.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상태일 필요는 없고 누구나 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공간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최근 호텔 발코니에서 성기를 노출한 채 서있던 남성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남성은 자신이 투숙하는 객실의 발코니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야외 수영장에서 훤히 보이는 위치라는 점과 이를 남성이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죄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만의 개인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외부에서 들여다보여 조사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 집단 주거공간에서는 자기 집 안방이나 거실에서 노출을 하고 있을 때에도 이웃으로부터 항의나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사적 공간이라고 해도 공연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기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것, 혹은 성관계를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음란행위입니다. 다만 음란성이 인정받기 위해서 반드시 성행위나 주관적으로 성적인 만족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인식만 있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음란성의 인정 여부는 가장 치열하게 법적으로 다툼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노출만으로 음란성이 있다고 할 것인지 그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여성의 나체 사진을 음란물로 규정하여 삭제한 SNS 업체에 항의하는 의미로 여성단체 회원들이 상의를 탈의한 채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음란한 행위’는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입니다. 경찰의 판단으로는 이들의 노출은 시위의 목적이지 성욕을 자극하거나 성적흥분을 유발하기 위한 퍼포먼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구르트 신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모델들에게 알몸 상태로 밀가루를 바르고 나오도록 하고 분무기로 요구르트를 뿌리도록 한 사건에서는 마케팅 팀장과 홍보업체 대표, 관련 모델들이 모두 처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업체 측에서는 요구르트를 먹어도 되고 발라도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퍼포먼스였으며 노골적인 성표현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행위예술적인 성격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노출의 방법과 정도가 홍보를 위한 행위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섰으며 음란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처럼 어떠한 행위가 음란행위인지에 대해 따져봐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연루된다면 변호사를 통해 과연 성립요건이 충족되는지, 처벌이 과하지 않은지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하기 쉽고 과거의 사례만 가지고 초범이라면 처벌이 약하거나 처벌을 면할 수 있을 거라고 막연한 기대를 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범죄에 대해 점차 민감해지고 있으며 최근 공직자가 저지르거나 일부러 여학교에 침입하여 빈 강의실에서 노출 및 자위행위를 하고 이런 모습을 스스로 찍어서 SNS에 업로드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약한 처벌 수위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재판부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며 최근에는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범죄의 성립요건을 폭넓게 해석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혐의를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로 음란행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학교나 공공시설 등에 침입한다면 이는 건조물 침입 혐의가 추가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SNS에서 관심을 받기 위해 야외노출 등의 범법행위를 죄의식 없이 저지르는 일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범죄라는 것을 인지하고 오해를 살 행동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주로 목격자의 신고로 조사가 개시되는 일이 많습니다. 설령 자신은 범죄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주변에서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이 이어진다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오해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목격자, 즉 피해자가 다수일수록 합의를 도출하기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혼자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없다면 빨리 인정하고 고의가 아니었음을, 반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토대로 처벌을 감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비슷한 행위라고 해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자위행위를 보게 한 남성은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 전까지 피해자가 저항하기 곤란한 상황이었다는 것이 인정된 것입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엄청난 중범죄입니다. 상황에 따라 더욱 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다면 어떤 범죄가 성립할 것인지에 대해 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노출의 정도가 과할 경우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금지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나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옷을 벗고 길거리를 질주하거나 자신의 집으로 착각해 음란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성적 의도가 없었는데 술에서 깨어보니 졸지에 수갑을 차고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 있는데, 이런 곤경에 처했다면 변호사를 통해 죄의 의도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받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편이 좋습니다. 경범죄처벌법에서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와 경범죄, 어감의 차이만큼 처벌의 결과도, 이후의 겪게 되는 불이익도 전혀 다르기 때문에 행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였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대를 여자 중학교, 고등 학교 나온 여자라면 1번은 학교 근처에 가끔 등장하는 파파리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보았습니다. 성적 취향에는 여러 가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숨기려고 하지만, 스스로 치부를 나타내는 노출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의 경우, 성적 취향이 오히려 자신의 성적 부위나 치부를 알아내고, 그것을 다른 사람이 보고 놀라거나,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녀들은 주로 여성이 다수 모인 여성의 중고교나 기숙사 근처에 있었다가, 돌연 뛰쳐나오는 등의 행동을 하는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다소 우스갯소리로 떠도는 버버리맨의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형사적인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 행위입니다. 이 죄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성도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음탕한 말과 행동을 합니다. "이 죄는 몇 명이 보고 있거나, 보도록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음탕한 내용의 도화와 사진, 그림, 영상물등을 공공 장소, 온라인 등에 주는 행동도 대상에 포함되는 일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과거에 공연 음란 죄에 대한 위헌성을 제기하겠다고 중학교 미술 과목을 가르친 교사가 본인과 본인 아내의 알몸을 찍은 사진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1심은 물론이거니와 2심에서 공연 음란 죄로 유죄 판결이 내려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은 인간의 알몸을 예술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하고자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별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갖도록 하거나 건전성, 도덕관념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내리게 됐습니다. 같은 사진 등을 갖고 있더라도 하급심과 대법원 측의 판별이 다를 정도의 음탕이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행위 당시 상황, 일반인의 법감정, 음란성에 대한 보통 사람의 인식, 사회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분명 형사적인 처벌 대상이 아닌 사건인데도 유죄선고를 받기 때문에 형사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이 있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 대한 판결을 분석해보면 음란성에 대한 판단은 한 차원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신체 부위를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해도, 그러한 노출 행위가 있던 일시, 시간, 장소, 노출 부위, 방법, 노출도, 동기, 경위, 목격한 사람등이,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인의 성적 욕구를 자극함으로써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정상적 성적 수치심을 해칠 경우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런 정도가 아니라 단순히 남에게 부끄러운 감정이나 감정적인 불쾌감을 주는 정도라면 이는 공연히 음란죄가 있지만 경범죄처벌법 위반행위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에요. 또한 형사사건에서 말하는 음란행위는 반드시 성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위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합니다. 또 성추행하는 사람이 반드시 구체적인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가 음란성을 인식하는 정도라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 음탕한 것에 대한 판별은 그 시대의 관념 또는 일반인의 인지에 따라 차이에 따라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혐의변론을 하느냐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형사 변호사의 조력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본죄가 적용되기 때문이라면, 음탕한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 만으로는 불충분하고, 많은 분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즉 공연성이 인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연성은 반드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직접 목격했을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목격이나 인식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년 전 광주에서는 새벽 2시경 아파트 근처에서 여성 심사 시를 보고 따르는 엘리베이터에 같이 탑승하고 자위 행위를 한 장 씨 사건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탄 장씨는 갑자기 바지 지퍼 부분을 내려놓았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놀란 심안이 열리자 장씨는 심시의 손을 짚고 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결국 장 씨는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본죄에 대한 혐의로 형사 기소되어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 형사재판소는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하며, 엘리베이터 안이라는 공간은 장 씨와 심시가 아닌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연성에 대한 판단과 함께 음란성에 대한 분석, 사건 경위에 대한 합리적 변론이 뒤따라야 과중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형사변호사를 통해 판례 기준에 맞는 혐의 방어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더운 날씨가 시작되면서 야외활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늘막 텐트나 돗자리를 가지고 나들이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따뜻해질수록 캠핑을 떠나는 분들이 많아질 텐데, 나무가 우거지고 인적이 드문 공간에 가서 텐트를 치고 시간을 보내다가 분위기가 무르익고 흥분을 참지 못하고 사랑을 나누는 커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를 하다가 주변에서 목격하게 된다면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형법 245조는 공연이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며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충동이나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저지른 행위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고 처벌 위기에 놓여 후회하는 상황이라면 한시라도 빨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절한 조력을 받는 것이 순간의 일탈이 전과로 남아 평생 지고 가야 하는 멍에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되풀이 하는 것은 혐의를 벗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현명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악화되어 더욱 불리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 처벌받는 가장 흔한 사례가 바로 ‘바바리맨’입니다. 겉에 코트를 걸치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노출된 성기를 드러내거나 자기 위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수치심을 주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인데, 이를 통해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음란성’ 그리고 ‘이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우선 ‘바바리맨’들은 주로 길거리에서 목격되는 일이 많습니다. 인정되려면 길거리처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이나 상황에서 벌어져야 합니다.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상태일 필요는 없고 누구나 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공간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최근 호텔 발코니에서 성기를 노출한 채 서있던 남성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남성은 자신이 투숙하는 객실의 발코니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야외 수영장에서 훤히 보이는 위치라는 점과 이를 남성이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인정한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만의 개인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외부에서 들여다보여 조사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 집단 주거공간에서는 자기 집 안방이나 거실에서 노출을 하고 있을 때에도 이웃으로부터 항의나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사적 공간이라고 해도 공연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기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것, 혹은 성관계를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음란행위입니다. 다만 음란성이 인정받기 위해서 반드시 성행위나 주관적으로 성적인 만족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인식만 있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음란성의 인정 여부는 가장 치열하게 법적으로 다툼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노출만으로 음란성이 있다고 할 것인지 그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여성의 나체 사진을 음란물로 규정하여 삭제한 SNS 업체에 항의하는 의미로 여성단체 회원들이 상의를 탈의한 채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음란한 행위’는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입니다. 경찰의 판단으로는 이들의 노출은 시위의 목적이지 성욕을 자극하거나 성적흥분을 유발하기 위한 퍼포먼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구르트 신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모델들에게 알몸 상태로 밀가루를 바르고 나오도록 하고 분무기로 요구르트를 뿌리도록 한 사건에서는 마케팅 팀장과 홍보업체 대표, 관련 모델들이 모두 처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업체 측에서는 요구르트를 먹어도 되고 발라도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퍼포먼스였으며 노골적인 성표현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행위예술적인 성격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노출의 방법과 정도가 홍보를 위한 행위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섰으며 음란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처럼 어떠한 행위가 음란행위인지에 대해 따져봐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연루된다면 변호사를 통해 과연 성립요건이 충족되는지, 처벌이 과하지 않은지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하기 쉽고 과거의 사례만 가지고 초범이라면 처벌이 약하거나 처벌을 면할 수 있을 거라고 막연한 기대를 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범죄에 대해 점차 민감해지고 있으며 최근 공직자가 저지르거나 일부러 여학교에 침입하여 빈 강의실에서 노출 및 자위행위를 하고 이런 모습을 스스로 찍어서 SNS에 업로드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약한 처벌 수위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재판부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며 최근에는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범죄의 성립요건을 폭넓게 해석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혐의를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로 음란행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학교나 공공시설 등에 침입한다면 이는 건조물 침입 혐의가 추가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SNS에서 관심을 받기 위해 야외노출 등의 범법행위를 죄의식 없이 저지르는 일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범죄라는 것을 인지하고 오해를 살 행동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주로 목격자의 신고로 조사가 개시되는 일이 많습니다. 설령 자신은 범죄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주변에서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이 이어진다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오해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목격자, 즉 피해자가 다수일수록 합의를 도출하기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혼자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없다면 빨리 인정하고 고의가 아니었음을, 반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토대로 처벌을 감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비슷한 행위라고 해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자위행위를 보게 한 남성은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 전까지 피해자가 저항하기 곤란한 상황이었다는 것이 인정된 것입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엄청난 중범죄입니다. 상황에 따라 더욱 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다면 어떤 범죄가 성립할 것인지에 대해 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노출의 정도가 과할 경우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금지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나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옷을 벗고 길거리를 질주하거나 자신의 집으로 착각해 음란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성적 의도가 없었는데 술에서 깨어보니 졸지에 수갑을 차고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 있는데, 이런 곤경에 처했다면 변호사를 통해 공연음란죄의 의도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받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편이 좋습니다. 경범죄처벌법에서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와 경범죄, 어감의 차이만큼 처벌의 결과도, 이후의 겪게 되는 불이익도 전혀 다르기 때문에 행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공연음란죄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였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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