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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공소시효 관련 판례를 보면
혹시 '빚투'라는 단어에 대하여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는 최근들어 빈번하게 들을 수 있는 말인데요. 이는 미투운동에서 따온 것입니다. 유명인들의 부모가 사기를 친다거나 혹은 금전을 떼가고 돌려주지 않는다며 시작된 요즘, 그야말로 연예계에서 핫한 키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유명인들의 부모로부터 지난날 사기당했다고 폭로하는 분들이 증가되었거나, 사기죄와 관련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사기행각은 엄연한 범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상을 해야 한다는 반응과 금전을 떼어간다거나, 또는 사기를 친 자가 아닌데 자식이 알려져 있다는 까닭만으로 본인에게 죄를 묻는 것은 옳지 않다는 반응이 엇갈려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슈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실상 사기죄는 우리 생활에서 가장 쉽게 들리는 범죄 중 한 가지입니다. 정확히 사기죄는 무엇인지, 사기죄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실상 본죄는 익숙하기는 하나 명확하게 알지 않는다면 사기라고 오인하기 쉽고, 반대로 의도적이지 않게 본죄가 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 죄는 형법 347조에 의거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혹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 성립하는 범죄행위로, 10년 이하의 징역형이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미수범도 처벌이 가능하며, 상습범에 관해서는 가중처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본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기망행위가 성립되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기망은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금전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서 사기죄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이 죄가 적용되려면 금전을 빌릴 때부터, 안 갚을 생각이 있었을 경우 죄가 성립됩니다.
그리고 재산적인 타격이 없을지라도 본죄가 성립하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의사 자격이 없는 자가 의사 자격이 있는 듯 진료를 한다면 피해자에게 재산의 손해가 없었을지라도 본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기죄 공소시효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하여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기죄 공소시효는 어떠한 범죄사건에 대한 일정 기간이 경과 된다면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범죄의 경중에 따라 사기죄 공소시효 기간이 차이가 있는데요. 사기죄 공소시효의 경우 10년의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만료된다면, 형벌권이 소멸되므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며, 공소제기 후에 이 사실에 대하여 알게 된다면 면소판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죄에 대한 성립요건이 까다로우므로 변호인과 상담하여 상세한 정보를 얻어가는 것이 긍정적입니다. 특히나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면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해야 하고, 만약 혐의가 인용된다면 선처를 받기 위해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은 중요한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최소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인 선임은 주요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일수록 명확한 대처가 필요하죠. 본죄는 형사소송이 가능하지만 민사소송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양방 모두 변호인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급선무라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했다시피, 이 죄는 은근히 성립요건이 까다롭고, 상황에 관련한 깊은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옛날에는, 본인이 이용하고 있던 중고품을 팔기 위해서는, 지인을 통하거나 마을 공동체나 지방 자치체에서 준비한 시장을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니면 중고 전자물품만 취급하는 상점에서 파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그것이 인터넷 발달로 인해 손쉽게 자신의 중고품을 인터넷에 홍보하고 필요한 가격을 협상한 뒤 계좌이체 및 택배발송을 통해 쉽게 중고거래가 가능해져 한국에서 이뤄지는 중고 물품 거래액만도 수천억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추정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고 물품 거래의 경우, 물건을 직접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기업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신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고, 소액이라는 점에서 상대를 믿고 계좌이체를 했지만, 약정한 물품을 받을 수 없는 중고 물품의 거래 사기가 횡행하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청소년과의 관계에서는 개인이 세세한 곳까지 쓸 돈이 결핍되어 메워주기 위해 유명 N사의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는 물론 주로 주부가 많이 이용하는 아동용품 중고거래 사이트이기도 한 중고품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렸고,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에 달하는 중고거래 사기 등으로 경찰에 입건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중고품의 사기 구조를 보면 전형적인 사기죄 처벌 성립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기죄란, 상대를 속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재산 관련 처분에 대한 결정에 착오를 발생시켜 재산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고, 본인이나 타인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횡령죄, 배임죄등과 함께, 형법상의 재산 범죄의 대표적인 타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를 재판하기 위한 고발은 대한민국에서 한 해 동안 이뤄진 이상 발발할수록 사기죄 처벌과 관련한 민사소송이나 형사사건의 진행은 매우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기죄 사건은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인 경우가 많지만,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지 못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압력을 행사해 가능한 한 빨리 돌려받기 위해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더라도 자신에게 적용된 사기죄 고소사건에서 정확한 사기죄 성립 요건 분석에 따른 혐의 변론을 하지 않으면 잘못된 사기죄 처벌을 받아 심각한 경제적 불이익이나 사회생활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형사변호사에 의한 합리적인 형사절차 변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기 죄의 구성 요소는 광막하게 1)기망 행위를 하는 것 2)기망 행위에 의해서 상대가 의사 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기 3)상대의 재산 교부 및 재산상의 처분 행위가 있는 것 등을 요구됩니다. 기만행위는 거래나 계약관계에서 신의칙상 이를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고하여 상대를 착오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의 기망행위 정도는 행위 당시의 개별적인 상황에 비춰볼 때 그만큼의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일반인들이 충분히 착오하고 말 정도라면 충분합니다. 반대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 정도라면, 사기죄 성립 요건의 기만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만행위에 의해 재산을 가진 상대의 의사결정에 착오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 경우 반드시 상대방이 법률적으로 재산에 대한 처분을 할 의사를 갖도록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적인 처분행위를 하고 있다는 정도를 인식하는 것에 충분합니다. 또한 기만행위 때문에 착오에 빠진 상대방이 재산소유를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피지망자와 재산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사기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는 일이 있습니다.
사기죄 결성 요소가 용인되려면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불법으로 취득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합니다. 여기서 재물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지 불법 절취 등 적법한 권원에 의해 소유하고 있는 재물이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판례에서는, 재산상의 이익에 대해 사법적으로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품 등을 받기로 하고 성관계를 맺었다면 그 행위의 대가는 사기죄 성립 요건에서 말하는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되는데 그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일이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 요건에 있어서,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서는 불법인 취득 의사가 필요합니다. 즉, 타인의 재산에 대해서 부당하게 손해를 줄 의사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유형으로는 본래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자신은 이러한 권리를 행사했을 뿐인데, 사기죄의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판례는 권리행사를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는 기망행위를 통해서 행하고, 그러한 기망행위가 일반의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정도라면, 이것은 사기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기죄의 결성요소는 규정에서 조목조목 나누어 쓴 글만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법리가 복잡하고 판례의 태도를 기반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분석을 합리적으로 해야 하는 점, 형사 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의 분석이나 관련 판례 및 법리 적용을 통해 과중 또는 잘못된 사기죄의 처벌을 받지 않도록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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