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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폭행죄 신속한 조력을 통해
몇년 전 제주 모 어린이 집 교직자로서 근무하던 김 씨는 만 4세의 원생 박 군이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몸을 가지고 교실 구석에 던지듯 놓고 잠바를 던졌다는 이유로 유치원 아동 학대 의혹을 받게 되어 아동 성폭행 혐의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버를 던진 뒤 박 군이 교실 밖으로 나가려 하자 어깨를 강제로 밀고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유치원 아동학대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형사 기소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형사재판소는 교실 모서리에 던지듯 내려왔다는 피해자측의 주장은 교실 밖에서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고 힘을 쏟는 박 군을 교실로 데려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잠바를 던진 행위는 잠바가 발에 걸린 나머지 이를 순간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며 유치원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것은 아동폭행죄 변호사의 철저한 조력을 수반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아이들은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면서 발전된 공동체와 국가의 일원이 되기 때문에, 보호자를 시작해 어른은 아동의 안전을 책임지고 적정한 양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아이의 권리에는 여러가지 개념이 있지만, 크게 적절한 생활 수준을 향수할 수 있는 생존권, 모든 형태의 아동학대인 방임, 폭력, 차별, 강제 노동 등 유해한 침해로부터 보호되는 보호권,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교육과 문화, 여가, 놀이, 학습을 할 수 있는 발달권,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제도 등에 의견을 말해, 존중되는 참가권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은, 범죄 행위에 노출될 때는, 그 피해는 어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어 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회복이 매우 어렵고, 향후 타인과 정상적인 관계 형성에도 큰 곤란을 겪을 것입니다. 또한 아동학대 피해 자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우울, 좌절감, 공포감 등이 아동들 마음속에 내재화되어 앞으로 그것이 사회부적응, 공격성, 폭력성 등으로 발현되어 어린 시절부터 다른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유형·무형적 행위에 의한 상대의 법익 침해는, 기본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상해죄, 협박죄, 공갈죄등에 의해서 처벌되는 일이 있습니다. 다만 아동학대의 경우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가중 처벌이 요구되기 때문에 한국은 아동복지법 규정에 따라 아동에 대한 일체의 학대행위를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정의에 의하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상태나 복지 상태를 침해하거나 정상적인 정신적, 신체적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상, 정신상, 성적 폭행 또는 가혹 행위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직접적인 침해 행위 이외에도, 보호 및 양육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러한 의무를 가지지 않는 소극적인 의무 태만을 통해서, 아이를 유기 및 방임으로 위험한 상황에 빠지는 것도, 아동폭행죄에 해당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보통, "아동"이라고 하면, 자주 보육원에 다니는 유아나 유치원에 다니는 미취학 아동을 떠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유아나 미취학 아동은 당연히 아동복지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아동"의 개념에 포함되지만, 중학생은 물론, 고교생도 아동복지법상 보호 대상인 "아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동 복지 법상'아동'의 개념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청소년과 가리키는 중 고교생도 아동 복지 법상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그 때문에, 중고교생을 훈계 할 목적으로 야단치거나 체벌을 가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아동복지법 위반의 혐의를 받아 형사 조사를 받고, 잘못된 용의 대응에 의해 형사적인 처벌을 받아 아동복지법 위반의 전과자가 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게 관계하고 있다면, 아동폭행죄의 변호사 조력을 요청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형사적인 처벌 문제는 다수의 아동복지법 사건이 일선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발생하는데, 그 경우 행위자가 되는 교사는 해당 업무를 생계유지 수단인 직업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동 복지 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인용되어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되었을 때에는 10년 동안 아동 복지 시설, 교육 시설 등에 취업이 금지되는 보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것도 죄질의 경중을 구분하지 않고 10년간 취업 제한 처분을 내리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 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조만간 벌금형, 징역형 수준으로 차별화된 취업 제한 처분 규정이 마련되는 것, 현실적으로 아동 복지 법 위반 혐의로 전과자가 된 사람을 자신의 보육원, 유치원, 학교에 도입하는 관리자는 거의 없을걸요. 문제가 되는 것은, 일선 학교는 물론, 보육원, 유치원에서는, 많은 아이들을 관리해, 교육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활 지도나 훈계, 교육을 하는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자녀를 양육하고 관리하는 부모의 경우에도 화를 내거나 체벌을 가하는 경우가 있어, 아무리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이를 대하는 보육원이나 유치원의 교직자라고 해도 절박한 위험에 처하거나 다른 아이들을 구타하거나 괴롭히는 등의 잘못된 행동을 한 경우, 이를 제지하고 엄격하게 훈계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보육원이나 유치원에 재학 중인 어린이의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를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자신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에 대한 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무조건 유치원 교사의 잘못으로 인식하고, 부모에게 유치원 교사에 대해 욕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보육소나 유치원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나, 모든 장소를 CCTV로 촬영할 수 없는 상황이며, 같은 장면을 봐도 각각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의에 의한 훈육, 생활 지도를 한 것도, 자칫 아동복지법 위반의 죄가 적용되어 형사적인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동폭행죄의 변호사 조력을 요청하기 위해 선임과 관련해 조사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정신적으로 육체적인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자녀를 교직자들이 자제력을 잃어 폭언하거나 폭행, 밀침 등 유형력 행사를 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아동복지법의 처벌은 물론 즉각 사과와 피해 배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렵게 공부하고 취업한 유치원 교사의 지위로부터 선의에 의해 아이들을 지도, 관리, 교육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책이나 오인에 의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다면 신속하게 아동폭행죄의 변호사 조력을 통해 무고한 유치원 아동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도록 법적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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