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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성범죄변호사의 법률적 판단에 따라
최근 성에 관련한 범죄들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공중 밀집장소의 추행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공중 밀집장소 성희롱죄가 되려면, 상대방이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게 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동등한 안건을 두고 결실이 어떻게 나뉘는지 체크해 봅시다. 회사원 오씨는 최근 신규사업 기획으로 부서 전체가 야근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퇴근시간을 넘겨 일하고 회사를 나왔어요. 오 씨는 가는 길에 부서 후배에게 저녁식사 겸 한잔 하자고 제안했어요. 후배는 흔쾌히 대답했고, 두 사람은 같은 술집에 들어갔습니다. 늦은 시간인데도 테이블에는 삼삼오오 모여 있었고 음식점 안은 드랜드라는 모습이 활기차보였습니다. 지하철 막차 시간에 맞춰서 두 사람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마침 같은 집이라 같이 지하철을 타게 됐어요. 좌석에 앉자마자 오 씨는 졸음이 쏟아졌어요. 여자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었어요. 누군가가 어깨를 흔들며 눈을 뜬 오 씨. 정신을 차려보니, 내 얼굴이 여자의 가슴에 닿아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자세를 바로 선 오 씨는 여자에게 사과했습니다. 자신은 자고 있었고, 그 와중에 오해할 만한 행동을 한 것 같다며,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여자는 아무것도 없는 듯이 조심해서 돌아가 달라고 인사를 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 경우 충분히 지하철 관련된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나 여성은 오 씨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여성이 오씨의 행동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해도 불쾌한 감정이 유발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과는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원 유씨는 술자리에서 일어나 직장 동료와 따로 술을 마셨습니다. 오랫동안 이 일을 나누어서 지하철 막차 시간에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마침 두 좌석이 비어 있어서 그들은 나란히 앉았어요. 유 씨는 술기운이 금방 잠에 빠졌어요. 잠시 뒤 누군가 외치는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깼어요. 완고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직장 동료였고, 그녀는 유씨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사태를 파악해 보니 내가 잠을 자면서 여자의 가슴에 얼굴을 밀착시켰습니다. 유 씨는 한밤중에 일어난 일이라며 오해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늦은 상태였습니다. 여성은 유씨를 지하철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유씨는 경찰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숙면을 취했다며 자신은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어깨에 기댄 것이 아니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몰린 유 씨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신빙성과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검찰 측은 변호사의 주장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진술이 타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본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판시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은 어떤 행위가 상대방에게 수치심이나 성적 혐오감을 줬을 때 범죄로 간주된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행"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람들에게 성적 혐오감이나 불쾌감, 또는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같은 궤적에서 성희롱이란 성욕의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성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성적 도덕관념에 반대하며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범하는 행동입니다. 판례를 보는 성희롱은 상대방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상대와의 관계, 행위에 이른 경위, 구체적인 행동, 주변 상황, 당대의 성적 통념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상대가 "주관적"에는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고 해도, "객관적"인 관점에서 그러한 행위가 아니라면, 성희롱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요컨대 성도덕을 침해하는 객관적인 요소와 성욕을 채우는 주관적인 목적이 양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요소로서는 성희롱이 아니지만 주관적인 감정으로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으로 볼 수 있다는 인식은 잘못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범위인 것이 약간 광범위합니다. 성희롱 특성상 객관적인 물증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신고를 피할 수 있고 구제되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이러한 결과를 막기 위해, 수치심등의 유무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의견에 의하는 것이 됩니다.
여기에 행위의 고의인지 아닌지는 완벽하게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피해자의 진술은 물증과 같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통상 범죄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신고자나 피해자를 먼저 조사하지만 성범죄의 경우는 다릅니다. 혐의자로 지목된 사람을 먼저 조사합니다. 이는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무실히 상황이 조성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므로 대중교통에서 일어난 성희롱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음을 기억하세요. 공공교통성 추행은 행위의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도 형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하철 성 범죄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고 음란 죄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동원됐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추행시도만으로 죄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공중밀집 장소의 추행과 강제추행을 감추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것은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합니다. 미필적고의란, 본인의 행위로 어떠한 결과가 생길수 있다고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를 계속한 심리상태를 가리킵니다. 즉 판단의 기준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안 했는지에 있는 것입니다.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성인 대상 처벌 기준보다 2배 높은 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법률적 판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만약 의뢰인이 지하철에서 성추행범에 모인 처지라면 상대방의 변론과 확고하게 남을 것입니다. 내담자의 상황에서는 자신의 무고를 실증해야 하는데 그야말로 난해한 사안임이 분명합니다. 이럴 때는 단독으로 걱정하지 말고 마무리 지으세요. 변호사가 내담자 사건에 답을 찾습니다. 팔십년대 아예 구십년대까지 해도 성 범죄의 타격을 받게 되면 상대의 영예가 해를 입게 되어 그에게도 사건의 여지가 있었을 것으로 의아심을 받으며 보고 그 본래의 토대가 쉽지 않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고죄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피해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피해자가 상대방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을 때 사건을 공소권 없이 종결시키는 취지의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제도의 본래 의도와 달리 가해자에게 처벌을 면하기 위해 악용되면서 결국 몇 년 전 폐지됐습니다. 시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 얽히면 명예가 추락하는 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예요. 특히 각종 범행 속에서도 선처를 받기 어려운 중범죄자에 대한 간음죄. 일단 사건이 무혐의로 끝났는지, 아니면 무죄 판결을 받느냐에 달려 있었다 그러면 그 자체만으로도 성적으로 흐트러지는 인간으로 비쳐지고, 다른 도덕성까지 의심받으며,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은 물론, 꼬리표를 끝까지 붙이게 됩니다. 이는 공인이나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 연예인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발 없는 언어의 힘은 너무나 무서워요. 좋지 않은 소문일수록 빨리 퍼지고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치부를 더 파헤치는 성희롱, 절대로 말려들지 않도록 매사에 주의해야 하겠지만 과거에 비해 자유분방해진 성문화로 이른바 '원나잇' 등의 관계도 자주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합의에 의한 관계, 한쪽은 성폭력이었다는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성인권이 높아지고 피해를 보게 된 것이 더 이상 부끄럽고 감춰야 할 일이 아닌데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은 좋은 사회현상이지만 범죄성립의 경우가 애매한 경우까지 과감히 신고해 억울한 울분을 풀어주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때일수록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 난국을 타개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혼자 모험은 위험합니다. 게다가, 간음죄 형벌은 최소 징역 삼년 이상입니다. 벌금형도 없습니다. 법률가를 쓸지 말지 고민해야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로 써야 할 부분으로, 다만 언제, 어떻게, 어떤 법률인에게 도움을 받을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변호인이 개입하는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사건이 신고되면 가해자로 분류된 사람은 여러 번 경찰이나 검찰 측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가해자였거나 피해자나 진술이 뒤집히면 신뢰도는 급감하게 됩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특별히 진술을 번복하지 않고 일관되게 같은 주장을 하지 않으면 가해자의 말도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잘못된 진술은 부메랑과 같이 위기를 짊어지고 의뢰인으로 돌아왔고, 특별히 증거가 없는 경우에 이 조사, 즉 초기 진술서가 힘을 갖게 됩니다. 사건의 향후 변수까지 잘 예측해 앞으로 진술을 번복하지 않고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해야만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뢰인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됩니다.
하지만 법적 지식도 없이 그저 평범하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전과자가 될지도 모르는 위기에서 향후 전망까지 전망하면 침착하게 진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고 해당 조사 과정에서 좋은 진술을 받아내고 불리한 진술을 방어하여 신중하게 임해야 합니다. 경찰의 구체적인 조사에 앞서 적절한 대응책이 동원되면 의뢰인도 이를 안정시켜 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 수사관 쪽에서도 법 전문가를 대동하고 있기 때문에 진술 유도를 위해 서툰 회유는 어렵고 유도신문도 동행했던 법정대리인이 차단할 수 있습니다. 묵비권 행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리의 존재를 알고도 혼자 적절히 사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주어진 권리를 놓치지 않고 의뢰인을 불리한 입장에 놓기 위한 진술을 방어하는 것, 바로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와 동행할 경우,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협력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또한 경찰 조사시 상대방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피해내용과 확인 가능한 부분도 함께 파악하여 전후 사실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사건 대응에도 도움이 됩니다. 클라이언트의 용의를 벗어나거나 감형에 도움이 되는 증거를 찾는 것도 법정 대리인의 법률 제업무의 하나입니다. 사례를 통해 조사해 보겠습니다. 최근 사건이 종료된 좋은 사례가 있으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회사원 가모씨는 Y씨와 비밀 사내 커플이었습니다. 4개월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을 전제로 만났지만 만남을 지속할 정도로 좁혀지지 않는 가치관의 차이로, 즉이 모 씨는 이별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경찰로부터 폭행당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고 가모 씨는 무척 당황했습니다 헤어진 애인의 신고였지만, 이별을 말 3주일 정도 전에 두 사람은 데이트를 즐기고,이 모 씨가 Y씨를 집에 데리고 가서 Y씨의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차 안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당시 Y씨는 "월경 중이고 장소가 불편하다"며 관계를 거부했지만, 가모씨의 지속적인 요청에 수락하는 바람에 진행한 부분이라 가모씨는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해당 범법은 근거가 없더라도 상대방의 변론에 신빙성이 있으면 형벌이 결성되는 국부입니다. 우선 블랙박스 데이터를 모으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Y씨의 차량 블랙박스는 고장난 채로 있고 차 안에서 일어난 사안은 전적으로 두 가지만이 그 논변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죠.
증거자료가 없다고 포기하거나 상대방을 원망한다고 해서 문제가 매듭지을 수 없습니다. 억울한 점은 잘 알고 있지만 안건에 증빙자료가 없을 만큼 입장은 해로운 사람에게 유해하게 흘러가는 것이 자명하며, 다방면으로 적극적인 해명과 체계적인 상황대응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법적 상황이 아니어도 사회생활에서도 누군가가 오해받게 되었을 때 자신은 한 점의 수치 없이 그런 오해에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침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적극적으로 자신을 해명하거나 억울한 주장에 힘을 주는 상황 설명을 할 수 없다면, 주변 사람들은 결국 오해의 쌓인 소문을 믿게 됩니다" 단지, 이렇게 범죄 사건에서는 어중간한 해명이어서는 안됩니다. 객관적으로, 법리적으로도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을 찾아내야 합니다. 가모씨의 경우, 가모씨는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하는데, 피해자측은 거부할 때, 이별을 요구하는 것이 무서워서 강력한 거부를 할 수 없었다고 하며, 이 부분이 직접적인 물리적 제압이나 정확한 협박의 표현이 없었더라도 상대적으로 좋은 위치를 이용해 간음한 부분이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는 없었지만 사건 발생 후 피해자의 반응에 초점을 맞췄어요. 상황 이후에도 피해자가 먼저 메신저로 집에 잘 돌아왔네라고 세탁소에 가겠다고 연락한 점, 회사에서 만난 상황에서도 복도 계단에서 따로 만나 잠깐 데이트를 한 점, 가 씨도 Y씨에게 친구 결혼식에 동반 참석하자고 제안하는 등 평범한 일상의 연인과의 대화가 있던 자료를 제출하고 실제로 간음죄였다면 이런 자연스러운 반응이 나오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 하나 당시, 피해는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차 안과 같은 좁은 곳에서 엉덩이를 들어 협력하지 않는 한, 옷을 벗기는 매우 어려웠고, 사건 이전의 대화를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어디에도 이별 조짐이 보이는 집과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건이 일어나는 전날이 모 씨는 2주 후에 있는 야구 경기를 함께 보러 가려고 예약된 티켓을 캡쳐해서 보낸 내용도 있었습니다. 전후의 상황 관계를 따져 보면, 이별을 무기로 협박했다고 하는 Y씨의 주장은, 그 후, 이별을 통보하면 "만나게"형식에 짜여진 억지의 주장일 가능성이 있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측에서는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만, 검찰측이 최종적으로 "용의 없음"의 결과를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은 재판에 기소되지 않았지만 아마 기소됐다면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재판이 됐을 겁니다.
예를 들면 1심에서는 무죄, 항소하면 2심에서는 유죄가 되고 있는 것을 철회하는 재판이다. 이처럼 재판 결과가 뒤집히게 된 사건은 사실 초기부터 현명한 대응책을 강구해 빈틈을 날카롭게 파고들어 적절한 변론을 펼치겠다면 이처럼 무혐의 법정 다툼을 벌이는 어려운 과정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나는 정말 죄가 없는데 차라리 재판까지 가서 무죄를 받고 나의 억울함을 근본적으로 벗어나서 상대를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호기심 있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재판 과정은 별로 좋지 않아요. 간음죄는 유죄판결 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굳이 지름길에서 불을 뿜는 용과 싸우면서 각종 함정을 멀리하는 아슬아슬한 경로를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설령, 무혐의를 받았다고 해도, 우선 심혼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을 것이고, 해당 경로에서 들어가는 경제적인 사실은 물론, 사회적인 기회도 많이 놓칠 수 있습니다. 무혐의 선고를 받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간음범으로 사는 것은 물론이다.
명료한 조력을 선사할 만한 변호사는 어디서 찾으면 될까요. 어떤 것을 변별 규격으로 하면 좋을까요? 프로필 또는 저렴한 위임료는 물론 숙고해야 할 중요한 규격이 되는데, 최근에는 변호인들이 주요 업무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해당분야에 주력하고 있는 법률조력가를 찾아보기를 권합니다. 게다가 단순 성폭행도 아닌 성폭행이라면 죄질이 무거운 만큼 구속수사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 때, 구속된 의뢰인을 접견하려고 하면, 형사 전문 등록 증서가 있는 변호인만이 접견이 허락되므로, 이 부분도 반드시 한번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얼마나 성의 있는 효과적인 나의 사건을 올바르게 분석해, 대응해 나가는가 하는 부분도,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새 생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두 남녀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모든 생명이 두 남녀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가 두사람의 사랑관계라면 아름답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 관계에서 새로운 생명이 깃든다면, 그 생명이 축복받는다고 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원치 않는 관계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 쪽의 힘으로 강제로 이루어지는 관계는 다른 한쪽에 큰 피해를 줍니다. 그것이 몸에 난 상처라고 해도, 내 마음에 난 상처 입은 말입니다. 현재, 미투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투운동의 피해자들을 보면, 광범위한 영역에서 성폭력이 행해지고 있었던 것이 놀라워집니다. 그리고, 미투 운동의 피해자를 보면, 대부분의 여성입니다. 현재는 이러한 피해자들이 대부분의 여성으로 보이지만 분명히 남성 피해자도 많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간음죄에는 여성과 남성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도 현재 간음죄 하면 가해자는 남성이며 피해자는 여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피해자들이 그토록 강력하게 자신의 피해 상황을 공개하고 있는데도 정작 사건 진행 상황을 보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론은 점차 피해자 여성의 편에 서게 되고 가해자인 남성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요구되었습니다. 이 여론의 힘이 정당하고 적절하게 사용되면 되는데 죄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쳐 이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누명을 쓴 가해자도 분명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한번 가해자로 지목되면 개인의 힘으로 자신의 무혐의 입증이 매우 힘들어졌습니다. 간음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는, 신속하게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그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해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어떤 태도와 어떤 논리로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얼마나 확보했느냐에 따라 주장의 신빙성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사 진행에 유리한 태도와 논리, 증거를 한 사람 한 사람이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반면 인간은 감정의 산물이기 때문에 쉽게 분위기와 대화의 내용에 현혹됩니다. 억울할 정도로 감정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과 태도는 자신의 무리를 입증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관계가 두 사람만의 은밀한 장소에서 행해지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건의 결정적인 증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명확한 증거물이 남지 않는 것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두 사람이 진술하는 말과 정황만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에게 필요한 논리와 증거를 찾아내고 무혐의를 주장하고 수용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한편 사건 초기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면 생각보다 쉽게 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게 되면 논리적으로 자기 혐의 없이 찾아내는 것보다 무조건 감정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요라고 하지만 감정에 대한 호소는 자신의 혐의를 없애는 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만 이뤄진다면 전과는 남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혐의를 받았을 때 전과를 남기지 않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과도한 면회를 요구하거나 합의하는 데만 급급하다는 인상을 준다면 사안이 불리해질 수 있다. 진심으로 억울한 상황이라면 차라리 합의를 하려 하기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혐의 없음을 주장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물론 무혐의가 아닐 때도 그렇죠. 사과는 뒷전으로 합의만 얻으려는 외견은 상대와 관찰관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본인의 죄업에 관한 각성은 하지 않고 받아야 할 형벌만을 격감시키는 판단일 뿐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문변호사를 통해 합치하려는 외모가 나빴던 적은 결코 없습니다. 상황을 바탕으로 서울성범죄변호사를 통해 상대와 만나지 않는 합치 결성을 이루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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