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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
근래 성범죄에 관한 국민의식은 인간관계를 악용한 본능적이고 지속적인 성범죄 사건에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원은 준강제추행 피해자가 타인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할 정도의 인격 유린으로 판단하고 엄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일반인들은 이타적인 경우가 많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는 없기 때문에 타인을 강제로 상해를 입히거나 유형력을 행사해 간음하는 것을 상상할지라도 실제 행동에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추행의 경우는 다릅니다. 계획을 가지고 고의성이 강한 힘을 사용하여 여성의 몸의 여러 부분을 만지는 상황도 발생하지만, 보통은 대상과 스킨십을 할 수 있는 선의 애매한 경계에 있을 때, 때로는 신체 접촉은 다른 사람들의 애정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긴 시간의 육체적 접촉이 아니라, 일시적인 육체적 접촉은 범죄수사가 자주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피해자가 정신이나 신체상실이나 강박상태의 경우 일반적인 성추행 사건에 적용되는 것과 달리 준강제추행 처벌이 적용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승인받지 않고 신체를 터치하는 소행을 한 것이 혐의가 되며 이는 성적 목표나 계획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고, 복수의 감정과 수치심을 주려고 하는 의도에 의해서, 얼마든지 음란한 행위로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삼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사람들이 느끼기에 성적 수치심, 불쾌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이는 선량한 성적 윤리 도덕에 위배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의 용의는, 이러한 괴로움 상대의 저항을 곤란에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서 경우에 성립되지만, 특별한 해를 미치는 행동이 없어도, 이미 상대가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을 이용해, 음란한 행위를 한다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생물학적 의미의 육체적, 정신적 손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음주 또는 수면과 같이 일시적으로 무능력 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준강제 성추행 희생자 상태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례에서는 말합니다. 문제는 종종 사건의 용의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물리적 증거 또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어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이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신뢰성이 다소 의심스럽더라도 희생자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희생자들이 이미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훼손했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술에 취해 결정을 못 내린다는 입장을 표명했을 때, 피소된 일반적인 성추행은 희생자들의 주장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남성이고, 여성이 희생된 사람이고, 남성은 상대적으로 유해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또 최근 판결은 과거와 달리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해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아 형사변호사와 함께 갈 경우 충분히 기소유예 등 혐의를 푸는 등 혐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과도한 준강제추행 처벌, 개인정보 등록, 고용 제한 등을 받게 된다. A씨는 버스 안에서 자고 있는 30대 여성의 가슴을 만지면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 씨는 몸이 잠든 상황에서 상대방 쪽으로 몸을 기울인 것은 분명하지만 결코 가슴을 만지지 않고 가슴 부위를 만진 것은 아니다라고 변론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의 진술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1심에서는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범죄수의 직접 증거일 때 진술의 정확성, 구체성, 진실성이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입증됐어야 했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 여성이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버스를 타자마자 팔짱을 끼고 잠이 들어 왼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모습을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만 A 씨를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다고 밝혔다. 남성의 손이 버스의 흔들림등에 의해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에 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무죄의 판결했습니다. 이와 같이 남녀가 연애 감정으로 의식하는 식당과 술의 자리에서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술에 취해 잠을 자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형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사실 관계의 분석과 용의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G씨는 어느 지역의 상급거소에 새로 입학하는 학도들과 함께 MT에 가게 되었습니다. 3시쯤 자는 두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형사법원은 술 먹고 자던 피해자를 모두 은밀하게 성추행하는 등 파렴치한 범행으로 유죄를 선고했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겪는 고통과 피해도 커졌다고 덧붙였다. 피의자인 R씨는 대학 1학년이지만 한순간의 충동을 참지 못하고 큰 준강제추행 처벌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R씨가 받은 혐의를 조사하면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강제추행이 아닌 정신이나 신체능력의 상실 상태의 상황을 이용해 추행을 했을 때 성링됩니다. 신체 접촉이 진행될 경우 성적 욕구를 충족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신체 접촉이 이루어져도 객관적인 평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어려운 부분은 육체적 접촉이 어느 정도까지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과 피해자가 어떤 상황에 놓여져야 항거불능이나 심신상실로 인식될까입니다. 특히 가해자의 경우 외적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말이나 행동만으로 스킨십을 받아들일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강한 사절이 없어 불쾌한 결점을 하는 것에 대해 체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사건이 발생하면, 불우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체 접촉의 정도에 대한 그 정도는 남성과 여성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 친밀감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신체 접촉을 좋아하지 않는 여성도 있고, 단순한 포옹이나 허리를 감싸는 정도는 용인하는 일도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자신이 좋은 감정을 가진 사람에게는 지나친 신체 접촉마저 우선시해주는 반면 비우호적인 남성에게는 종종 사소한 접촉만으로도 큰 불편을 줍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혐의가 사라지게 하거나 최소한 기소 유예가 되려면 문언의 의미와 관련한 형사법 및 사실 분석을 고려해야 하며, 적어도 불기소를 받기 위해 구성요구 사항의 정확한 의미 파악, 불법 행위로 인정되는 객관적인 요건 및 책임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희생자들은 성적 수치심으로 정신적 손실을 입거나 무능력 상태에 빠질 수 있는 신체적 접촉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채 몸을 가누지 못하는 남성과 여성의 상태에서 키스를 하는 등의 행동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 형벌의 성립 요소는 최장 십년의 징역이나 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직면해서는 거에요. 이는 강력한 범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작은 벌금형이라도 인정되면 매년 경찰서를 방문해 개인정보 본인 얼굴사진,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업데이트 되는 정보를 기초로, 자신의 잘못이 주위에 알려져 퍼지게 되어, 누군가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10대 청소년의 경우 시작부터 구속을 받고 수사를 받게 될 뿐 아니라 처벌 자체도 더 커집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 타인과 여러 관계를 맺어야 살아갈 수 있어요. 외국에서는 친숙한 표현을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아직 한국은 악수 이외에 다른 사람과 친분을 표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표현방법이 다르고 인사법이 다르기 때문에 저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접촉이 다른 사람에게는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술 소비량이 많은 한국은 남녀가 친해질 때 술이 빠질 수 없고 잦은 회식 등으로 만취상태로 되돌아가는 남성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만취한 상태로 정신을 잃거나 몸을 지탱할 수 없는 여성에게 스킨십을 하거나 성적 부위를 만지는 경우, 죄가 성립되고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가해자에게 성적 목적이나 고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에 순순히 돕고자 하는 의도로 신체에 손을 대더라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할 때 성립되는지 판단기준이 불분명한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은밀한 성적 접촉에 대한 문제이며,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나 촬영된 영상이 없는 경우가, 절대 다수 있습니다. 그리고 폭행죄 혹은 간음죄와는 달리 단순히 신체적인 접촉을 한 것만으로는 큰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접촉이 있었는지, 접촉이 있었을 경우 어느 정도의 강도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 기관으로서는 물적 증거가 없는 것으로부터, 혐의를 부정해 버리면, 처벌을 받는 사람이 없게 되기 때문에, 피해자측의 진술에 근거해 수사를 진행시켜 그 진술에 타당성이 있는 것이 인정되면, 준강제 은닉의 성립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의자(피고인)은 1차원적 혐의의 전면적인 부인이나 음란 의도 않는 것을 주장해서는 해당 혐의를 벗어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 피해자 진술을 구체적으로 깊이 파고들고 모순성과 반박 자료를 제시해야 무혐의 처분한 것도 적은 처벌의 인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는 본디 강제추행에 준해 적용해 처벌하는 것으로 형법상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상황입니다. 본래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행위를 사용함으로써 사람의 항거를 어렵게 하거나 동시에 성추행을 할 때 성립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형사적인 처벌을 내리기 위해 폭행이나 협박의 존재를 요구하는 것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하는 행위·가벌성을 찾기 위함입니다.
단, 피해자가 술에 취하거나 수면 등의 이유로 신체적인 접촉에 무방비로 노출된 경우에는 그러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추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제추행 구성요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형법은 타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서 성추행을 한 경우에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사안으로 보아서 처벌하는 것입니다. "만약 처음부터 간음할 목적으로 무리하게 술을 먹이거나, 수면제를 먹이거나 외설 행위를 하면 일반의 강제추행이지만, 약간의 압박은 주어져도, 어디까지나 피해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술을 마셨다면 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어차피 같은 법정형에 처해지는데, 추행행위 결과도 마찬가지인데 왜 두 구성요건을 구별해서 분석하고 판례를 검토해야 하는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행에 착수하는 행위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비슷한 사실관계에서도 미수죄로 처벌받는 경우도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 시 성추행이 시작되기 때문에 추행을 하지 않아도 일단 강제추행 미수가 이뤄지는 반면 실질적으로 접촉 행위가 개시돼야 실행 착수가 인정되므로 실제 성추행 행위가 없었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준강제 추행과 관련하고 2년 동안 술에 취한 듯한 학과 여학생들은 여관이나 방에 데리고 가 가슴과 치마 밑에 손을 넣고 만지고 이를 촬영하고 보관한 남자 대학생이 경찰에 검거된 사건이 존재한 일이 있습니다.
대학생인 이 씨는 이 것에 의해서 준강제 추행과 카메라 등 이용 츄왈용쥬에 2건의 혐의 적용을 받게 된다 형사 재판이 내려지기 전에 대학에서 퇴학 처분을 받아 버렸습니다. 이처럼 사안은 단 1번의 실책으로 그 동안 자신이 쌓아 온 경력과 지위를 상실할 위험이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성 범죄 전문 변호사를 통한 법적 대응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죄는, 상대방이 항거 불능, 혹은 심신상실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이용해 추행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신상실"은 반드시 생물학적인 의미로의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인 의사결정, 신체 활동 장애도 심신상실에 포함된다고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피해자 측이 만취한 상황에 있거나 수면 상태에 있는 경우에 이를 이용해 성추행 행위를 한 것도 준강제 성추행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신체 접촉, 특히 성접촉은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남성과 여성이 둘만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혐의에 반박하는 자료나 증거가 매우 미흡합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이 준강제 은닉 혐의 입증에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해당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피해를 경험해야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면 유죄로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대부분의 성관련 범죄들은 일반적인 성 인식 상 남성쪽에서 적극적으로 접촉을 시도했다는 오해를 받기 쉬워 남성 피의자가 혼자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었던 상황에서도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일반인의 관점에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평가를 받는 추행행위가 필요합니다. 노골적인 성적 부위에 대한 접촉이라면 누구나 이를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행위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회식자리나 게임 등을 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신체 접촉이 발생했을 때 추행행위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인의 기준도 사건 당시의 분위기,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정도가 아닌 행위도 피해자 측에서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었다고 주장하게 되면 이에 반론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제3자가 신체 접촉 당시의 상황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목격 증언을 가지고 혐의의 방어에 활용하기 쉽지 않고 사람의 기억이란 불완전 때문에 목격자도 잘못된 기억에서 진술을 할 수 있으므로 함부로 목격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기 유리한 것이 아님도 있나요.
한편 추행행위 여부뿐만 아니라 이 혐의 대응의 주된 부분은 피해자 측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한 변론이 제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이지요. 성접촉, 신체접촉 등이 있었더라도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을 정도의 만취나 수면상태가 아니라면 정상적인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 피해자가 추행이 이뤄지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는 피해자 본인밖에 알 수 없기 때문에 형사법원과 수사기관은 사건 당사자의 진술내용과 상황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판례에서는, 경미한 음주 상태, 혹은 옆은 자고 있는 상태로 피의자의 접촉을 거부하지 않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심신상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이나 객관적 상황증거를 제시해야 하지만 형사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이 있어야 합니다. 실질적인 심신 상실이 부정된 판례로서는 여관에 들어갔을 당시 타인과 통화하거나 부모와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숙박시설에 들어갈 상황을 알리지 않았던 경우나, cctv 영상에서 혼자 걸었을 경우 심신상실이 부정되었습니다. 수사 기관이나 형사 재판소에서도 실질적인 피해자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사건 전후의 상황, 피해자의 태도, 피해자의 피해 사실 설명등을 근거로 해 유죄·무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는 2012년 늦은 시간에 전차를 타고 가는 중에 여성 정모 씨가 만취한 상황에서 수면에 빠졌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씨는 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정씨를 자신의 무릎 위에 두고 어깨와 팔을 비벼주었습니다. 이를 목격한 다른 승객이 주 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주 씨는 추태가 아니라 만취한 여성을 돕기 위해 그런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검찰은 주 씨를 혐의로 형사 기소했다. 1심 법원은 추 씨가 준강제 추행죄로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 재판부는 전 씨와 함께 술을 마신 사람들의 진술을 토대로 심신 상실 상태는 아니라고 보는 추 씨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추 씨가 전 씨를 도와주고 하려는 의도다 해도 50대 남성이 20대 여대생을 지하철에서 어깨와 팔을 지휘한 것은 객관적으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경찰, 검찰,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진술, 사건 전후의 상황, 피해자의 태도, 가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변호인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 철저한 방어권 행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 측의 동참을 받지 않고 만취와 수면 상태를 악용함으로써 본인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완전한 오해나 누명을 쓴 경우를 배제할 수 없고, 약간의 잘못이 있더라도 실제보다 과중해진 혐의의 확정으로 처벌되는 것은 책임주의에 어긋나는 것인 만큼 형사 변호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무엇에 준한다고 하면 기준이 되는 대상과 비슷하지만 약간 못 미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준하는, 즉 준한다는 어떠한 기준에 그대로 쫓는다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법상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은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측에서는 피의자가 성적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한 것이었고, 그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해 본 혐의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건은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피의자의 주장이 다를 경우 누가 더 명확하게 일관된 주장을 펴느냐가 중요한데, 많게는 피해자의 주장이 보다 신뢰성 있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의자의 주장은 다소 묵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면, 당시의 상황,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본 혐의가 인정될 수 있겠지요. 또한 미수범의 규정을 갖추었기 때문에 자의 또는 타의와 관계없이 미수에 그칠 경우 미수범으로 처벌받아 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전과기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로 신원이 공개됩니다. 혐의를 받으면 누구나 당황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그에 대한 적절한 대처로 혐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할 것인가에 따라 갈릴 수도 있습니다. 본 용의에 대한 신속한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 합니다. 온라인 게임을 좋아해 게임 모임에 가입하게 된 A 씨. 모임의 회원들과 온라인상에서만 게임을 즐기고 채팅을 하다가 정모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녁식사 때 가볍게 술을 마셨는데, 여성회원 B씨가 술이 약해서 몸을 지탱하기 힘들어 집에 데려다 주려고 택시에 태웠어요. 함께 택시를 타고 B씨의 집으로 데려갔다가 귀가한 A씨는 다음날 경찰에서 본 혐의로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황당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해서 성추행을 하는 경우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추행하는 강제추행죄와는 구성 요건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 죄질이 다르다고 판단하지는 않기 때문에 처벌은 동일합니다.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지거나 기억이 없는 경우가 많아 억울하게 의심을 받는 사례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피의자는 무죄를 입증할 증거나 목격자 등이 없으면 죄는 면할 수 없습니다. "통상은 분하고, 당황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을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차분하게 증거를 제시하면서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드물 것입니다" 억울한 피의자가 스스로 사건을 해결하는 데 가장 어려운 것은 증거 확보와 법률 절차에 따른 입증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같은 죄명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개개의 사례 마다 해결책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아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성추행이란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욕의 흥분이나 자극을 위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이 있지만 추상적인 기준인 만큼 그의 충족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다를 소지가 많습니다. 따라서, 성추행 변호사가 어떻게 변호할까에 의해서, 유죄와 무죄의 판단이 나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보세요. 한 여성에게 악수를 청하고 손을 잡은 상태에서 두 손으로 어루만지는 과도한 악수가 성추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성추행에 의한 판단기준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부여할지 여부가 기준이지만 구체적으로 판례를 보면 성추행으로 의심되는 행동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추행의 고의는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외부적인 행위를 기준으로 내심의 의사를 추단 할 수 밖에 없지만,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신체 접촉은, 고의를 추적에는 불충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호인이 성추행이 일어난 시간이 한낮인지, 아니면 새벽이나 밤늦게인지, 장소는 사람의 왕래가 많고 외부로 노출된 곳인지, 아니면 외부와 차단된 은밀한 장소인지 등의 객관적 행위 상황을 제시하면서 사건의 진위를 밝히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변호인은, 사건의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으로 무죄의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만약 그러한 가능성이 적으면, 정상 참작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으로, 가벼운 형이나 집행 유예를 부착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으로, 변호인은 체계적으로 조력합니다.
만약 현재 변호인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안과 관련된 상황이라면 더 이상 지체없이 지원을 요청하십시오. 준강제추행죄란 사람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해 성추행행위를 할 때 성립하는 구성요건입니다. 여기서 추행 행위는 단순히 경미한 신체 접촉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접촉이 상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쥬에눙 1. 피해자가 심신 상실(항거 불능)상태에 있었는지 2. 신체 접촉 행위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 받을 수 있을지 큰 쟁점이 됩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 쟁점 모두 누구도 쉽게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술에 취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그 당시를 본 사람이 없는 이상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또는 보기만 해도 심신상실상태를 판정할 수 있는지 애매한 경우가 복수 발생합니다. 또 평소 남을 도우려는 성격의 사람이 술에 취한 여성을 돕기 위해 신체접촉을 했을 때 상대는 이를 성추행으로 느낄 수 있는데 과연 어느 부위를 어느 수준에서 접촉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하는데 진술증거만 있는 상황에서 이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겠지요. 특히 평소 지인들과 사회적 호감을 나타내는 차원의 스킨십을 맺은 관계나, 첫 대면이나 막 만난 상황에서의 신체 접촉은 다른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그 기준은 매우 애매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죄는 가급적 피해자 진술중심주의로 흐르기 때문에 피의자 본인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소극적으로 피의자 신문에 대처하면 피해자 측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초기대응이 잘 안 돼 본 혐의로 경찰관이 파면됐지만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경찰관이 피고는 찜질방 수면실에서 자고 있다 30대 남성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만진 혐의를 받고 형사 기소되었습니다. 가씨는 "자신이 원래 피해자 주변에 누워 있지 않았는데 갑자기 습기찬 느낌이 들어 보니 피해자가 오줌을 붙인 것을 보고 옷을 갈아입은 것뿐"이라고 항변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해 남성은 진술을 조금씩 바꿨고, 특히 잠을 자다가 이상한 꿈을 꾸었다든가 누군가가 돈을 주는데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소곤소곤 이야기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되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준강제추행죄의 형사 기소로 이미 가 씨는 경찰관 직위를 파면당하고 무죄 판결까지 겪은 정신적 경제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본의 아니게 본 혐의를 받고 있다면 한시라도 빨리 변호인을 통해 자기 방위에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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