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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벌금 성립요건을 보면

법률에 대한 정보 2019. 8. 2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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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벌금 성립요건을 보면

 

 

 

공무집행방해는 보편적인 생을 지냄에 있어서 때때로 접하거나 경청할 수 있는 죄명 가운데 한가지입니다. 강제적인 집행을 진행하는 도중에 해당 물의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된다면 해당되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음주운전 단속을 시행할 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차량을 이용함으로써 도주하였다면 이 또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직자에 관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람 또는 위계로써 공직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여기서의 문제가 되는 것은 혹은 가중된 처벌 규정인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해, 엄중한 처분을 받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음주측정 과정에 감찰을 면할 목적으로 도주를 시도하던 가운데 단속경찰관에게 상해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꼽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나 명심하셔야 할 점은 성립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는 문구의 명확한 풀이에 관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상으로는 칼 또는 가위, 망치 등의 흉기만이 ‘위험한 물건’에 포함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통 차량의 경우는 원래 살상용이나 파괴용 쓰여지기 위해 생산되어진 것이 아니지만, 그것이 만에 하나 인간의 생명 혹은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는 일에 사용되어졌다면 이는 필히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일상적인 물건이더라도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인 것이지요. 그러면 성립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사안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을까요? 출입국 관리 담당의 공직자인 차씨가 공장장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로 공장에 방문하여 해당 공장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방글라데시인 지씨를 대상하여 불법체류자 단속업무를 개시하다가 지씨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칼로 차씨의 허벅지 부위를 찔러 상해를 입힌 사례가 존재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상해를 발생시킴으로서 공무집행방해죄라고 판단할 수 있는 선례임에도 물구하고 대법정에서는 본 행위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데요. 합당한 공무에 한하여 공무집행방해죄벌금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정당한 공무에 관련한 기준에는 소속된 공무원의 관련 법령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해야하기 때문에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판별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만큼, 이것과 관계된 안건에 대한 심도 깊은 상담이 가능한 변호인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시기 권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부산지방경찰청이 거가대교에서 음주로 발발된 난동을 벌인 트레일러 운전자 김씨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일반교통방해,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등의 여러 혐의를 적용함으로써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는 방침이라고 설명하였는데요. 위에서 살펴보았듯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관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함으로써 직무 집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혐의를 말하며, 5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중한 범죄에 속하는 것 입니다. 공직자를 상해에 도달하게 했을 시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지고, 죽음에 이르게 했을 시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거나 무기징역이 내려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본죄로 인한 범죄행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그 까닭인 즉, 나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가운데 한 가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지라도 처벌되는 것이지요. 이와 연관되면 일반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벌금에 대한 내용은 어느 수준 정도는 숙지하고 있지만, 가중된 처벌 규약에 관하여 명확한 인지가 부족해 생각한 것보다 무거운 형사적 처벌의 위기에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음주를 한 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 경찰의 단속을 피할 목적을 갖고 도주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단속경찰관이 상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시 1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고교생인 서씨는 이륜차를 몰고 가던 중에 신호위반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가 신호를 지키지 않는 모습을 마침 목격하게 된 경찰 한씨는 그 즉시 순찰차를 타고 서씨의 뒤를 쫒아가다가 그의 이륜차를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서씨는 6차선의 차로에서 떨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씨는 자신이 서씨를 직접적으로 들이 받은 상황이었으나, 자신도 이 물의로 인해 목숨에 위협성을 느꼈다며 서씨를 체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본 사례는 비교적 단순한 신호위반의 사례로 풀어갈 수 있었던 내용이겠지만, 경찰 측의 자의적인 판별로 혐의를 받게 된 것이었는데요. 이에 다행히도 서씨는 신속하게 변호인 선임을 진행하여 조력을 받아 법리적인 대응을 함으로써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경찰관 한씨의 과잉 수사라는 점을 반론함으로써 해당 물의에 관해서 무혐의로 처분이 마무리 지어질 수 있었던 것이었죠. 이와 같이 경찰관을 비롯한 공직자라고 해서 언제나 전반적인 상황을 제대로 헤아리며 혐의 인용 여부에 대해 판가름을 내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본인이 해당 사건으로 용의자 입장이 되어 억울한 상황에 마주하신 것이라면 처해진 상황에 대하여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해보시고, 상대측의 피력에 대하여 반론할 내용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어야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 과정 속에서 변호인 선임을 통해 동행하시게 된다면 피의자 측의 진술과정에 있어 교정 등의 도움을 드리게 되며, 이 외에도 다소 강압적인 수사가 진행되어질 경우에 이의 제기를 하는 등 법률적으로 저지함으로써 대등한 위치에서 당사자가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긍정적인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일반인들보다 법률적인 문제에 대하여 다수 다뤄온 바 있는 변호인을 믿으시고 상담과 조력을 요청하시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되어줄 것이니 고려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혐의로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변호인의 적절한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셔서 해당 사안의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범행은 공무원의 합법적인 공무집행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한 공무의 여부가 죄의 적용 문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게 됩니다. 이렇듯 죄의 성립과 그에 적합한 양형은 상당한 정도의 법리적인 풀이와 분석을 요구하게 됩니다. 관련한 사안으로 부당한 엄격한 처벌이 예상되어질 경우에는 형사 분야에 있어 법률적인 조력을 도울 변호인의 선임을 통해 신속하게 대처해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범칙금형이 없기에 조합이나 무수한 자들의 권위자를 보이거나 아슬아슬한 물건을 신체에 지녀 공무집행방해를 행했을 때 징역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벌금이 아닌 실형의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어 징벌이 내려지고 있으며, 이로써 공직자를 다치게 했을 시에는 3년이 넘는 유기징역이 내려지고 있죠. 혹여나 당해 공직자가 물의로 인해 죽음에 이르렀다면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죠. 상흔을 입힌 케이스던, 사망에 이르렀던, 그리고 단순히 사혐만을 받은 경우던 모두 엄격하게 형벌하고 있는 만큼 신중한 대처가 필요한 안건이죠. 국가 형벌권의 내용과 그 집행방법을 규정한 법률은 다양한 법익을 방위하고 있으며, 본 보호법익을 부조리한 방법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민사적인 피해배상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형사처벌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법성 정도나 죄질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다양한 형사범죄 중에서 사람의 사무에 대한 방해를 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내려지지만, 사적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며, 공적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성립합니다. 예를 들면 스스로 절실하게 입학하고 싶은 사립대학원이 있는 경우에는 허위 이력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이를 제출하면 공정한 입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인력과 비용을 투입하고 입학업무를 진행하는 사립대학원이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한 것으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업무방해죄는 직접 사무처결이 결성되는 사무실 혹은 조합, 위치 등에 밀려 폭거 또는 협박을 하는 것 이외에도 업무처리자를 압박하거나 착오에 빠뜨리는 등의 무형적인 방법으로도 업무방해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적 업무보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에 속하는 직원이 행하는 공적 업무는, 그 보호의 필요성이 보다 크기 때문에, 공무 집행 방해죄의 경우, 보다 처벌의 엄벌의 필요성이 큽니다. 가장 자주 발생하는 경우에는 음주단속이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폭행과 협박을 가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경찰관에 대한 일반시민의 폭행이나 협박이 선진국에 비해 훨씬 빈번히 발생하는 편이며, 그런 죄가 있다 하더라도 엄중한 형사처벌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아 공권력의 엄중한 집행에 대한 신뢰가 낮은 편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시위가 많이 일어난 탓에 시위를 진압하려는 경찰관과의 마찰 과정에서 경찰관에 대한 항의나 유형력 행사도 빈번하게 진행된 반면, 그에 비해 공무집행방해죄벌금 처벌은 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공권력에 대한 보호가 낮고 시민들도 공무집행방해죄벌금에 대한 인식이 낮아 엄정한 법의 심판이나 공권력 개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수년 전부터 경찰 및 사법당국은 일선 경찰관을 폭행할 경우 즉각 체포하도록 내부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무 집행 방해 죄는 국가 공공 단체를 이행하는 자의 사무를 폭동 또는 위협을 통해서 방위한다면 오백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공무원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반드시 업무 분장이나 내부 규정에 의해서, 그 공무원이 적법하게 실시할 수 있는 업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다른 사무나 부수적으로 수반하는 사무도, 이것을 방해했을 경우, 공무 집행 방해죄에 해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관이 반드시 순찰을 돌거나 수사할 상황은 아니며 단순 대기나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경찰관을 폭행하고 협박할 경우 죄가 성립됩니다. 중요한 점은 공무 집행 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어디까지 법령과 근거, 수속, 명령등에 의해서 행해지는 적법한 것으로 한정되며, 그러한 권한이 없는 사람이 실시하는 공무 집행 방해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구속영장 고지나 압수수색 영장의 제시 없이 이뤄지는 수사에 대해 폭행 등으로 저항할 경우에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단지, 공무 집행 방해죄도 명확하고, 자기의 견해나 관점을 기초로 하는 결성 요소인 고의가 필요한 형사적 구성 요건이기 때문에, 공무 집행 방해에 대한 고의성을 인정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 고의의 대상이 단순히 폭행이나 협박을 하겠다는 고의인가, 아니면 본인이 저지른 폭행이나 협박으로 공무를 방해하는 결과까지 발생시키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느냐는 의견이 대립했습니다. 이에 대한 판결은 공무집행방해죄벌금 결성에 필요한 고의성은 자신의 소행으로 국가나 공공단체의 일에 대해 공명정대한 집행을 방해한다는 의사까지 필요하지 않으며 단순히 폭행이나 협박을 하겠다는 고의가 있더라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순간적으로 분노를 참을 수 없거나, 공무원이 부당한 지시에 항의하는 마음으로 폭행하고 협박하는 실수를 한 경우에도 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관련, 잡화점에서 소요를 발생시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때렸다는 혐의로 형사 기소된 A씨 사건이 있었습니다. 형사재판부는 폭행죄에 대한 증거로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현행법으로 불법을 실력으로 체포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A씨가 이를 저항하기 위해 폭행했다면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벌금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공무에 대한 판례의 태도나 폭행협박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등에 따라 유무죄나 처벌 수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형사변호사의 적극적이고 명백한 혐의 변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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