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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 구성요건을 정확히 이해

 

 

 

업무상횡령죄란 일반 횡령죄의 경우와 관련된 가중처벌의 구성 요건으로 횡령죄를 다른 사람의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저지를 때 적용되는 재물 범죄를 말합니다만. 따라서 업무상횡령죄의 혐의를 받았을 경우, 횡령죄와 업무상횡령죄의 각각의 구성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관련 판결문을 상세하게 분석해 법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 또는 "반환"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에 의해서 적용되는 재산범죄입니다. 업무상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 또는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죄의 경우에는 타인이 자신을 신뢰함으로써 재물의 관리, 보관을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처리 과정에서 그러한 신임의 법률관계를 배신하고 재물을 임의로 취득했다는 것에 형사적인 처벌의 근거가 있습니다. 횡령죄는 경제적인 가치가 존재하는 금원, 동산, 유형물 등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것을 맡긴 사람의 의사에 반해 물건을 임의로 들거나 되돌리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것을 반복 처리함으로써 일반인보다 높은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을 경우, 이를 이용해 재물을 횡령했을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예시를 가지고 보도록 합시다.주변인이 3개월간 3백만원을 잠시 맡기어 놓고 해외에 나왔다고 왔을 때 돌려받기로 약속했는데, 나중에 이를 환수하지 않는 것은 특정의 사무 처리의 반복이 아니라 일과성의 기탁 계약을 한 것이므로 이는 일반의 횡령죄가 성립할 뿐입니다. 그러나 한 기업의 회계 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3개월간 300만원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시키고 놓았더라면 이는 자신이 맡은 반복적인 사무를 이용하고 돈을 횡령한 것이어서 이는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의 횡령죄보다 타인과 아 쿠타 간의 신임 관계가 훨씬 두꺼운 인정되기 때문에 이를 배반한 경우 더 큰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법은 2배로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횡령죄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 처리자"의 신분, 지위가 인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란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 상시적, 반복적으로 특정인이 처리하는 사무를 말합니다.

 

 

 

 

 

금원 또는 경제적으로 큰 비중의 재물을 관리·보관·처리할 때에는 본 혐의를 어기는 것은 물론, 직접 타인의 재물에 대한 사무처리를 하지 않아도 자신의 업무·사무처리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는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면, "업무처리자"의 지위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 부동산 개발회사에서 토지보상을 담당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토지 보상금 조로주민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금을 임의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화해 사용하고 있었다면, 이것은 재관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부동산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자신의 사무처리 과정에서 불법적인 이익을 위한 방식으로 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타인의 업무 처리는, 이것을 자신의 주된 업무나 사무로 실시해서는 안 되며, 타인의 업무를 지원, 보조하는 경우나 업무 처리가 적정하고 적법하게 행해지도록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는 사람도 업무상 횡령 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자와 사무자측은, 해당사를 스스로의 의식주 타개를 위한 생계 수단으로서 하는 것이 필요하고, 법령에 의한 의무나 계약 관계가 아닌 일반 사실 행위로서도 인정됩니다. 만약 행위에 의해서 취득된 재산상의 이익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 형법의 적용이 아니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법이라는 특별 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 집행 유예 판결의 요건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라는 것과 비교하면 혐의로 5억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은 높아진 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산 범죄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취득하는 불법성이 있지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불법으로 가져가는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각 재산 범죄의 불법인 영득 행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절도죄는 부당한 탈취라고 할 수 있고, 강도같은 경우는 폭행과 협박행위를 동반한 강요라고 할 수 있죠. 사기를 쳤을 경우 상대방의 의사결정을 속인다는 영득의사는 자신과 다른 제3자의 재산적 이익을 얻을 의도와 목적으로 주어진 사무상의 임무에 위반하고 본인이 보관, 관리하는 재물을 마치 자신이 소유물인 것처럼 처분(사실상, 법률상 불문한다는 의사를 합니다. 얼마 전 입주자 이씨와 당시 관리소장이었던 엄씨는 잡수입을 자의적으로 소비함으로써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줄 선물을 구입하고 휴가비용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두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관리 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잡수입의 사용 목적을 넘어선 행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관리 규약상 아파트 공동체의 활성을 돌리고 잡수입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특정 용도에 한정하고 사용해야 한다고는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과 남은 금액을 예비비에서 적립하기 때문에 입주자들이 대표로 모인 회의에서 이 절차를 거치고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러한 혐의를 조각하기 위해서는 판례에서 제시하는 불법적인 영득의사를 조각하기 위해 정확한 사실 관계의 분석과 정황 증거, 처분 의도, 사건의 경위를 형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으로 변론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본 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타인 혹은 법인 측의 사무 처리를 본인의 업으로 하는 사람이 그런 일 처리를 그르치게 됨으로써 스스로에게 재산상 손해,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재산 관련 범죄를 말합니다. 하나의 기업이 경영난에 빠지게 되거나 회사에 심각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장이나 임원이 업무상배임죄 혐의를 받아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장면을 언론에서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상배임죄는 횡령죄와 더불어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회사의 경영이 호황일 때는 문제 삼지 않다가 실제 경제적 피해나 부도의 사태에 이르게 된 경우 회사의 주주나 채권자 등이 경영자나 임원을 업무상배임죄로 형사 고소하는 케이스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 자신의 업무 처리를 고의적으로 그르치거나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회사의 이익에 상반되는 불법행위를 한다면, 이는 대표자로써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임무를 저버린 것으로 평가되어 그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법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안과 연관된 대표자 혹은 임원으로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정무적 판가름과 경영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체의 손해가 발생한 것을 이유로 자신에게 업무상배임죄 혐의를 추궁한다는 것은 당사자로서는 결코 받아들이기 어려운 처사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상배임죄와 관련함으로써 수년 전 모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도의원에게 업무상배임죄 혐의가 적용되어 형사재판이 열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자체의 도의원이었던 박씨는 도의원으로 당선 되기 전에 대형버스를 다수 보유한 버스회사를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씨가 경영하던 버스회사는 H주유소와 계약을 맺었었는데,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자신 명의의 승용차에 약 1천 400만원 정도의 주유를 하였습니다. 또한 수백 명 이상의 노조 가입자들을 전세버스로 운송한 것에 대한 비용으로 회사가 받았어야 하는 약 1억 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받은 다음 그 중의 절반을 또 다른 계좌로 이체시킨 혐의를 받았습니다. 본 사안으로 인하여 물의가 빚어지게 되자, 박씨는 주유 비용과 사적으로 사용하는 계좌 이체액의 전부를 사업체의 계좌에 넣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횡령죄는 성립하지만 주유소에서 개인 승용차에 주유를 한 것이 대한 증거자료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박씨의 주유 행위가 업무상배임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그러한 행위를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무죄 선고가 내려진 것으로 부당하게 업무상배임죄 고소를 받았다면 혐의에 대한 증거 다툼을 통해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다는 점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업무상배임죄는 매우 포괄적인 내용의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상 임무를 그르친 것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본인이나 회사에 끼친 손해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등에 대한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에서는 본 혐의로 인용한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지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또한 본 죄로 인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5억을 초과하는 경우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충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되게 되는데, 과연 실제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어디까지 인정하는지에 따라 선고되는 형량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다른 사람과의 대내적인 신임이 형성되어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 사무를 신의칙에 따라 성실하고 본인에게 이익이 되도록 처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고용계약, 위임계약 등 계약서 내용에 따른 사무 처리는 물론 법률이나 사실행위, 또한 업무상배임죄의 ‘업’은 반드시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적인 목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무상으로 사무를 처리하거나 부수적, 보조적 업무의 경우에도 타인의 사무를 ‘업’으로 처리하는 자가 인정됩니다. 특히 법령상 적법한 사무일 것을 요하지도 않기 때문에 불법적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성형시술을 하거나 부동산 중개자격이 없는 자가 부동산 투자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개별법상 무자격자 처벌과 별개로 업무상배임죄의 타인 사무 처리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남의 일을 그르쳤다는 것에 관해서는 법상 기준은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거래 관행이나 혹은 본인과 행위자와의 관계, 신의칙상 요구되는 정도, 특별한 신분으로 손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자 등 구체적인 사건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위탁된 사무의 내용, 사무의 특성, 상호 간의 계약 내용, 신의칙, 거래 관행 등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한편 업무상배임죄도 형사범죄이기 때문에 범죄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이 필요합니다. 즉, 자신이 처리해야 할 사무의 내용에 위배하여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려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불법영득 의사라 합니다. 만약 자신은 선의에 의해 본인의 이익을 위해 주의의무를 준수하고 규정대로 사무를 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처리가 잘못되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기 때문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나 회사를 경영하는 대표자나 임원이 주어진 자료와 상황에 맞는 최선의 경영적 판단을 내렸다는 점을 주장하여 업무상배임죄 면책을 받는데 활용이 가능한 법리입니다.

 

 

 

그렇지만 본 죄에서 타인의 사무처리 여부, 업으로의 인정 여부에 관한 기준은 개별적인 사안마다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과거 판례를 기반으로 가능한 사무처리의 부당성이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 판례 중에서는 같은 사건을 두고도 수사기관과 법원간의 결론이 엇갈리는 사례가 상당수 있으며, 아예 1심 법원과 상급심 법원 간의 판결이 다른 경우도 상당히 존재할 정도로 판단이 어려운 형사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잘못으로 업무상배임죄 혐의를 받았다면 조기에 참작사유를 인정받고 피해보전 노력을 하여 형사처벌 형량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향의 변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자신은 정당하고 정당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배임죄 혐의를 부당하게 받았다면, 형사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잘못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법적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2년 6개월 전 새로 분양 받은 아파트 입주 예정자회의 회장으로 추대되면서 입주 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김 씨는 입주 직전에 다른 입주자들로부터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김씨는 주택관련 업종에서 근무했으며 자연과 아파트 입주예정자 모임의 회장으로 추대받았으며 그동안 자신이 쌓아온 지식과 업계 관계자의 충고를 받아 당초 시공사와의 분양계약 이상의 고급 자재, 소음등급 향상, 주차면적 확보, 조경수 추가, 어린이집 조기 개원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을 입주자들의 회비로 충당하고, 이는 다른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모임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지출하는 관행이었기 때문에 김씨는 자신의 지출 행위가 정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지출내역이 모든 입주예정자들에게 공개됐고 특히 다른 공동대표가 부적절한 용도의 사용 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거액의 자금집행 등을 했기 때문에 자신도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한 것이지요. 이와 같이 경우에는, 타자의 자금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기 쉬우며, 특히 회사 또는 단체의 자금 집행을 관리하는 업무를 실시하는 사람이 용의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죄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보관, 관리하는 타인의 재물을 처분하거나 또는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본래 일반 횡령죄의 가중적 구성 요건인데, 타자가 자신을 믿고 재물의 보관, 관리를 위탁했는데도 이를 어겨 불법적인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는 점에서 처벌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횡령죄는 사무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사람이 실시하는 경우 그 재산적 피해가 훨씬 클 수 있고 일반적인 위탁, 신인관계보다 훨씬 두터운 신뢰관계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반해 불법행위를 한 행위에 대한 가중 처벌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즉, 일반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업무상의 지위가 추가되는 구성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횡령죄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는 한편,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본죄로 말하는 "업무"는, 사회 또는 공적인 지위에 의해서 반복적, 계속적으로 처리하는 사무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사무내용은 회계사무, 재무처리 등 재산관련 업무일 필요는 없고 일반적인 사회상 직무를 수행하면서 불법적인 재산이득을 취할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면, 일반 영업직원이 스스로 위임된 법인카드로 한도 이상을 결재하거나, 이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자신의 직무는 회계 관련 업무가 아니지만,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주체가 될 수 있는 업무 처리자는, 반드시 타인의 재물을 보관, 점유하는 것을 주된 사무로 할 필요는 없고, 이것을 부수적으로 조력하는 경우에도, 행위자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타인의 업무상 횡령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감독자, 관리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타인의 업무상 횡령을 방치하는 경우에도, 부작위에 의한 성립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무는, 그것을 반드시 생계 유지의 목적이나 사업 활동의 목적으로 행해서는 안 되며, 사회 생활상 계속적, 상습적으로 실시하는 것 뿐이라면, 주체 인정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혐의의 대응에 중요한 점은, 일단 재산에 대한 처분 행위, 재물 취득에 대한 증거는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죄가 문제가 된 것은 이미 어떠한 재물 취득 행위, 재산 이전 행위, 반환 거부 행위등의 객관적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스스로 확정적으로 재물을 취득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 즉 불법적인 이익 의사가 없음을 증명하고 무혐의,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서 약 4년 10개월 동안 입주자 대표 회의 회장 업무를 수행한 박 씨가 있었습니다. 박씨는 모든 입주자가 매달 적립하는 보수보증금이 예치된 통장에서 임의로 약 천만원을 인출해 이를 임의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박씨는 원래 하자 보수와 관련해 아파트 입주자들이 내야 할 절차 비용을 자신이 선납했기 때문에 해당 손해에 대한 보전을 위해 인출한 것이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적법한 의결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담당 형사 재판소는, 하자 보수 보증금의 용도는, 관계 법령에 의해 하자 보수와 관련되는 목적으로만 소비되어야 하며, 추가하는 경우에도, 필수로서 하자 보수에 수반하는 비용의 성격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박씨가 근거로 제출한 간이영수증만으론 지출경위를 알 수 없어 형사소송과 관련한 변호인의 선임비용은 하자보수를 목적으로 한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업무상횡령죄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타인의 재물, 금전을 자신처럼 사용하는 것은 분명한 업무상횡령죄로 재산 범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출이 되거나 거래 관행 등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뒤 나중에 반납하려는 의사 등이 있었다면 이런 상황을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합리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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