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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 성립요건은

법률에 대한 정보 2019. 8. 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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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 성립요건은 업무상횡령죄 성립요건은 

 

 

직장인이라면 알 수 있겠지만 일을 하는 시간 내내 항상 열심히 하기는 어렵습니다. 때로는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는 등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도 하면서 별도의 시간을 갖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잠시 동안의 휴식을 취한다거나, 혹은 업무 시간에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허용 범위에 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행동이 그러하듯, 욕심을 부리다가는 화를 입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업무상횡령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운영을 담당하는 사람이 불법으로 금전적인 부분을 착복하였다가 구속되는 경위가 상당수이며 많은 사람은 다량의 액수를 무단으로 사용할 때만 죄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안은 금액의 규모와는 별도로 구성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게 되면 연루될 수 있는 것으로 아무리 대표자라는 자리에 있어도 죄목의 형벌은 면할 수 없으며 잘못된 판별로 이미 착복을 한 뒤 나중에 일부를 반환하는 경위에는 형사적인 형벌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해당 벌의 강도를 감경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할 것이에요. 지금부터 불법하게 업무에서 복착하였을 때 따를 수 있는 징벌에 대해 알려드리려 하는데 직무에서 착복을 하는 것이란 직무상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물질을 해당 임무를 위반하는 것에 의해서 금품을 가지는 죄행을 말하고 간단한 경우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되며 남의 금품이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해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동은 본의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신이 대표라면 사업체의 금전적인 부분을 써도 되지 않겠느냐는 것은 안일하며 위험한 판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해서 재물을 횡령해야 하는데요. 이 때 중요한 것이 바로 불법영득의사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재산범죄의 유형 중 하나이며 이로 인해 죄에 관한 징벌이 벌금 정도로 끝날 것으로 판단되는 분들도 자주 있지만 성립요건에 관해 검토하여 송사를 진행할 때 명확한 증거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자신의 죄행에 관하여 긍정적인 방면으로 결착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대응을 하려면 다양한 비슷한 사례를 해결한 적이 있는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내담한 다음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이 된 사례 1가지를 자세히 보자면 사업체에서 회계직을 맡고 있는 임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부동산 투자에 관한 정보를 묻게 되었으며 투자하면 이득을 다량으로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에 현혹되어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가택 문젯거리로 여유자금이 부족했던 임씨는 고민을 거듭한 뒤 사업체의 금원에 손을 댔습니다. 사업체에서 자금을 관리하는 담당을 맡고 있던 임씨는 이득이 생기는 대로 되돌려서 갚겠다는 생각으로 투자하는 것을 사업체 자금을 통하여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의 말처럼 이윤이 많다고 할 수 없고 투자한 상품에 관한 이득은 좀처럼 늘지 않아 오히려 손해만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임씨가 근무 중에 횡령하였다는 것이 발견되어 그에 관한 문젯거리로 신고되었습니다. 관리업무를 하는 자가 사업체의 금전적인 부분을 자기 돈인 것처럼 사용하거나 아니면 도중에 사업체의 금전적인 부분을 가로챘을 때 이 혐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사업체와 직원의 신뢰까지 저버린 경우여서 가중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투자 이득이 상승하는 것으로 금전을 다시 되돌린다 해도 자금을 착복한 행동은 용서되지 않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반환되었을 경우의 양형에 대해 참작하는 이유가 되는 경위가 있습니다.

 

 

또한 임씨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침묵할 경우 침묵하던 자도 법률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특히 상사는 위험을 일으킬 때 예방할 수 있는 의무를 갖춘 자이며 직급이므로 방조했을 경우 방조범으로서 형사적인 형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 주의해야 합니다. 또 횡령하는 것과 배임죄의 경우를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두 범행하는 행동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선 전자는 다른 사람의 금품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복착하거나 반환을 거부했을 때 적용된 죄라면 배임죄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맡은 업무를 하지 않고 위반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2개의 범행하는 행동은 각각의 주간 부분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횡령에서 금품을 남모르게 소비한 자가 행동의 주체라고 본다면 배임죄는 남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즉 횡령과 다른 배임은 재산을 착복하지 않아도 자신이 맡은 업무를 위반하고 사업체에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경우나 이득을 본 행동만으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칫하면 닮은 것처럼 보여도 엄하게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에 맞추어 대응을 도와주는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하며 업무상횡령죄와 배임죄 모두 범죄행위에 휘말리면 형벌을 면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는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횡령한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법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형벌 법이 적용되어 벌금형의 조항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훨씬 높은 가중 형벌됩니다. 만약 피해액이 5십억을 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적용되기 때문에 집행 유예 판결을 받기도 매우 까다로울 수밖에 없으며 업무적으로 착복하는 것에 관한 죄목에서 언급하는 보관이란 금품의 소유자 및 행위자간의 신뢰에 근거해 보관 또는 담당을 위탁한 것을 말하며 이것은 일반적인 위임 계약 임의계약과 같은 계약행위에 의해서도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법률 규정이나 사실 행위에서도 발생하는 일이 있습니다. 한편 배임죄는 특정 금품을 보관하는 지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신임관계에서 부여된 임무를 잘 처리한다는 신임을 받은 것은 배신감 때문에 형벌의 근거가 있는 것으로 즉 타인의 사무처리자라는 신분이 요구됩니다. 판례에서는 타자가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신뢰 관계가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상 사무를 처리하는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면 부족 그러한 신뢰 관계나 업무 처리의 권한이 외부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근무 중에 착복하는 것이란 금품에 관련된 사건이므로 개인이 단독으로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혐의가 인용되면 나중에 사회생활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면서 신속히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자주 형사적인 사안은 타이밍이 주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변호사은 자신을 위한 법률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력이 풍부한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항상 옆에서 믿음직한 분이 되고 있으므로 보다 조속히 사안을 풀어 갈 수 있겠지요. 이 사건에 연루가 되면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징역 십년 이하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므로 무거운 형벌을 받기 전에 변호사 선임을 통해서 상황을 원만하게 이끌 수 있기를 바랍니다. 40~50년 이전의 시대에는 출산에 관한 비율이 높았지만 우리나라의 출산에 관한 비율이 낮아질지는 이미 십여 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N병원의 대표자가 기업체와 비슷한 정도의 소득세를 납부할 정도라 할 수 있을 만큼 N병원은 매우 유명하며 많은 사람이 찾는 병원이었으며 아무리 출산에 관한 비율이 낮아졌다고는 하나 N병원을 찾는 산모들은 늘 문전성시를 이뤘는데 십 여년 전부터 N병원은 병원의 확장 공사 등을 추진하고자 약 천 억 정도 규모의 대출을 금융 기관을 통해서 하고 시설 확장과 과도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병원의 수익에 관한 특성은 크게 악화가 됐고 마침내 최근에는 부도설이 나돌고 법률적인 관리에 돌입하게 될 수도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으며 이런 상황에서 병원 직원 월급만 지급하지 않거나 공단에 납부해야 하는 4대 보험료를 일반의 운영비와 대출 이자 납부 등으로 전용하고 사용한 정황까지 밝혀지면서 N병원 노조에서는 대표이사나관계자들을 업무상횡령죄와 배임죄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은 상시 착복에 관한 죄명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것은 일반적인 사무를 처리하거나 계약 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채무를 이행 해야 하는 계약 당사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본죄는 형법상 구성요건은 매우 간단하고 실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는 매우 복잡해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이해와 관련 판례의 숙지를 한 뒤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한 합리적 다툼을 벌여야 할 것이며 횡령죄란 다른 사람이 금품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산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성립하고 오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오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에서는 이러한 불법영득의사가 자신, 혹은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상 의무를 임무를 위배함으로써 재물을 사실상, 법률상으로 처분할 의사, 즉 권한 없이 재물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하여 처분할 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의사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기 때문에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정황사실이나 간접사실을 통해 증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이 불법영등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되고 있음에 따라 명백하게 증명해내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사례를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아파트입주자대표회에서 회장으로 있는 ㄱ씨는 일반 관리비와 별도로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계좌에서 관리되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아파트 구조와 관련한 견적 시공사인 B 회사에 대한 소송비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본래 특별수선충당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아파트의 시설 교체나 보수를 위해 사용되는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ㄱ씨가 소송비용으로 해당 금액을 사용한 점을 들어 업무상횡령죄로 ㄱ씨가 기소가 되었습니다.

 

지금 살펴보신 사안에서 법원은 당시에 특별수선충당금의 용도가 되는 것은 해당 용도외의 사용이 관리규약에 의해서만 제한이 되고 있고, 입주민들로부터 포괄적 동의를 얻은 점, 소송비용을 낸 것이 위탁 취지에 부합하는 용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업무상횡령죄의 요건인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래 용도와는 상이하게 사용했다고 할지라도 자신이나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돈을 횡령했거나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법리적으로 재검토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성립에 해당되는지부터 면밀하게 따져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또는 사안에 연루되어 고민하고 있으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일대일 상담을 통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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