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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도움으로

법률에 대한 정보 2019. 6. 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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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도움으로

과거에는 한번 부부로서 인연을 맺게 되면 웬만한 잘못이나 중대한 사건이 아니고서는 이혼을 쉽게 선택하기가 어려웠습니다하지만 아무리 이혼이 어려웠다 하더라도 배우자의 불륜행위까지 허용하면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그때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유교사회의 영향으로 인해 개인, 특히 여성의 정조의무가 매우 중요한 가치로 사회적으로 인식되었고, 이러한 정조는 한번 결혼을 한 이상 배우자에게만 충실해야 하며, 이를 저버린 경우 배우자에 대한 배신을 넘어 민형사상 처벌까지 받게 되는 중대한 위법행위였습니다.

이는 남녀 간의 만남이 자유로워지고 결혼을 한 이후에 이혼을 하는 부부도 증가한 현재에도 이미 결혼을 한 여성이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남성을 만나 연애를 하고 성관계까지 가진다는 것은 엄청난 사회적 비난을 받을 일입니다불과 2015년까지만 하더라도 기혼여성이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맺었다면 이는 형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간통죄에 해당하였습니다간통죄와 관련하여 가장 유명한 사건으로는 유명 중년 여배우 Y씨가 10년 동안의 결혼생활 중에 매우 불행하였고, 이 때문에 이탈리아 출신의 한 요리사와 지속적으로 불륜관계를 맺었다는 기자회견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통상 간통죄 사건은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성관계가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았지만, Y씨 사건의 경우 스스로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간통사실을 고백했기 때문에 이것이 인적 증거로 채택되어 결국 Y씨는 간통죄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국가가 개인의 성적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간통죄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아 형법에서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의 아내와 불륜관계를 맺는 남성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법적 대응만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민법상 부부는 사회적 계약을 한 관계로 서로 원만한 혼인생활을 유지를 위해 서로에게 협력하고 배려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특히 배우자 아닌 다른 이성과 정을 통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게 되면 이는 적법하게 보호를 받아야 할 혼인관계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혼사유가 됩니다.

또한 부정한 행위라는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유책행위를 한 아내는 그러한 행위로 인해 남편에게 심대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편의 입장에서는 바라지 않던 이혼을 하게 되어 결혼생활에 대한 실망, 사회적인 평가의 추락, 향후 인생에서의 불안감 등의 민사적 피해가지 발생시킨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은 부정한 행위를 한 아내에게 이혼청구를 하여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아내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자신이 겪은 정신적 고통, 피해 등을 산정하여 금전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상 이혼위자료 청구라 합니다. 그런데 아내의 부정한 행위는 쌍방적인 애정관계의 특성상 아내 혼자서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내연관계, 간통행위를 같이 한 상간남이 존재합니다. 결국 상간남은 혼인관계를 부당하게 파탄에 이르게 한 아내의 불법행위에 공동으로 가담한 가해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편은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은 꼭 정신적인 고통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상간남과 직접 대면하여 상간남이 자신을 폭행하였거나 불륜사실을 감추기 위해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하거나 자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러한 피해에 대한 민사배상도 소송을 통해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통상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되기는 하나 그 본질적인 법리는 일반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법리이기 때문에 위법행위와 피해사실을 주장하는 측, 즉 남편측에서 이러한 불법행위 성립 요건을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제3자인 상간남의 유책행위를 직접 증명하는 것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위법하게 위치추적, 몰카촬영, 녹음도청 등을 하다가 반대로 형사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이혼 변호사 조력을 받아 아내의 유책행위를 증명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상간남의 유책행위를 함께 증명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러한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공동피고인 아내와 상간남은 남편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와 상간남 누구에게나 판결문에 적시된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성과 불륜행각, 내연관계를 맺어왔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에 빠진 남편이라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아내와의 이혼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직 어린 자녀들이 있거나 이혼을 할 경우 자신이 입는 사회적 비난과 타격이 극심한 경우 아내를 용서하고 다시 한번 애정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용서했다고 해서 아내와 불륜행위를 하여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자신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뻔한 남성에 대한 법적 조치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이는 일반 법감정에 심히 반하는 결과일 것입니다. 또한 상간남은 비록 부정한 행위를 아내와 공동으로 한 것이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자신의 위법행위로 인해 남편의 보호받아야 할 법익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와의 법적 다툼과 상관없이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이혼을 하는 경우보다는 위자료 액수가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이혼에 이르지 않을 정도라면 실제 부정한 행위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상간남의 반박도 고려해야 하는바,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은 다수의 이혼사건 및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다루어본 이혼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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