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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 자세히 알아보면

법률에 대한 정보 2021. 1.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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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 자세히 알아보면

 

 

 

통계에 따르면 소년원에 있는 학생의 대다수가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사를 보면 5년 사이에 그 수가 두 배나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정신질환을 앓는 경우 자기통제가 어렵고 범죄에 대해 재범의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소년원의 학생은 정신질환을 두 가지 이상 함께 앓아 재범의 위험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반사회적인 소년에 대해 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률이 존재하는데요. 건전한 육성을 위해 제정된 법률이며,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보호처분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 때 그 결정에 따라 다음의 각 내용 중 한 가지의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자나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거나 수강을 명령하고, 사회봉사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 관찰관이 단기 또는 장기적으로 보호관찰을 할 수 있고, 나이가 어린 아이에 대한 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 및 기타 소년 보호시설에 감호 위탁하거나 병원, 요양원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 의료 보호시설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또 많이 내려지는 처분 중 하나로 단기 또는 장기적으로 소년원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소년 사법 개요를 보면, 반사회성 있는 소년에게 환경을 제공하고 품행을 고치고자 소년보호처분 등을 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은 19세 미만의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세 가지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 범죄소년은 형벌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로서 형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범죄소년은 사건이 심각해짐에 따라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촉법소년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자를 의미하며, 우범소년은 범죄나 비행을 저지를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우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단으로 모여 주변의 인물에게 불안한 마음이 들게 하는 자, 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가출하는 것, 알코올을 마시고 떠들거나 해로운 환경에 접하는 버릇이 있는 자는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행동이 없더라도 우범소년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날 A는 소년 분류 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떠올리면서 들어갈 때 무슨 이유인지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재판받으러 법원에 가는데 누가 그 이유를 설명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사 이유를 알 수 없기는 조사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폭력·상해 등으로 기재된 반면, 기타로 분류되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해당 사례는 아동과 아직 보호가 필요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법제도의 개선과 그 연구 자료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범죄행위를 하지 않아도 법의 조사를 받거나 소년원에 갇혀 자유가 박탈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소년보호처분의 사례입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더라도 법의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이 되는 소년을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지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이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을 근거로 한 통고입니다. 우범소년은 실제로 위법한 행동을 한 것은 아니므로 보호자 등의 통고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수사기관의 수사에서 적발돼 대부분 법원에 송치하는 방식이며 통고된 우범소년은 다른 범죄소년과 같은 보호관찰, 보호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지난해 400여 건의 통보 중 실제로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진 것은 300여 건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통보된 제도는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은 나이가 어린 아이를 우범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정에 세워 처벌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제정된 법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원칙인 형법 주의에 맞지 않고 나이가 어린 아이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소년보호처분의 취지에도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실수를 고치거나 습관을 고치는 방법으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아이들이 통고제도에서 쉽게 문제가 있는 아이로 낙인찍혀 있습니다. 그러나 소년보호처분에 관련한 법률 지식이 부족하여 권리를 지키지 못하고, 사회의 옳고 그름을 파악하지 못한 채 정의를 실현하기 어려워집니다. 억울하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면 법리적 검토로 해결하는 적절한 선택이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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