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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소청심사 진행해야 한다면

법률에 대한 정보 2021. 1.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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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소청심사 진행해야 한다면

 

 

 

군인은 국가의 안전과 보안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군인은 일종의 특정직 공무원이자 국방 및 국가안전과 큰 관련이 있는 직군인 만큼 특수책임과 의무도 부수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이 특수한 신분 때문에 보통 공무원과는 달리 군형법, 군인사법 등의 별도 규정이 마련되어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주어진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군인의 위신을 깎아내리는 행위를 했을 때, 혹은 직무에 의해 져야 할 의무 등을 위반했을 경우 위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군인소청심사를 통해 징계를 받게 됩니다. 군인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어떤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권을 가진 사람이 징계위원회에 이를 넘겨 의결을 요청하게 됩니다. 본 의결로 얻을 수 있는 결과로써 징계 처분이 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주어진 징계가 억울하다고 생각하거나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된다면 군인소청심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사관 또는 준사관, 장교 등에게 내려지는 징계는 경징계 및 중징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단어가 가진 의미대로 비교적 가벼운 처분과 무거운 처분으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견책이나 감봉이라고 하는 처분을 경징계라고 말할 수 있으며, 중징계로서는 정직이나 해임, 파면 등이 있습니다. 중징계는 그 내용이 심각한 사안인 만큼 법리적 검토를 통해 일을 긍정적으로 해결해 보지 않으면 본인에게 큰 불이익이 됩니다. 각각의 구체적인 정의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견책은 잘못된 행위를 규명하고 이후 같은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징계입니다. 그리고 근신은 평시 근무를 이행한 후 징계권을 가진 자가 정하고 있는 일정한 영내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것입니다. 근신 기간은 10일 이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처분으로는 감봉이 있습니다. 감봉이란, 본인이 받아야 할 보수에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깎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봉도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경징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직은 당사자의 직급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실무를 이행할 수 없고 일정한 장소에서 근신하는 처분입니다. 정직 기간에는 지급해야 할 보수에서 3분의 2 금액이 삭감되며, 설정 기간은 감봉과 마찬가지로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입니다. 다음 강등 처분입니다. 이것은 가지고 있는 계급에서 한 계급 내려가는 처분입니다. 하지만 장교에서 준사관으로 내려가거나 부사관에서 일반병사로 내려오는 등의 처분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임과 파면이 있고, 이는 군인으로서 지위를 박탈하는 무거운 처분입니다. 이처럼 징계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법률 도움을 받아 군인소청심사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파면 및 해임은 강제로 군인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파면된 경우는, 향후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또한 통상의 퇴직보다 감액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5년 이상 근무한 자라면 절반 감액되고, 근무 기간이 5년 미만이면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감액됩니다. 해임도 마찬가지로 군인이라는 자리에서 강제 퇴출이 되는 처분이지만 파면이 가지고 있는 내용보다는 다소 가벼운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해임은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한 기간이 3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연금법상 불이익도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파면되거나 직위에서 해임은 다르게 생각해보면 과실을 일으킨 군인에 대해 교화의 목적이 없는 것과 같으며 규율을 지켜야 하는 소속 집단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그래서 군인이라는 입장에서는 불명예스러운 행정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절차가 진행되는 군인소청심사의 과정에서는 대상 인물에게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군인소청심사는 군인 사법 근간으로서 행해집니다. 그러나 군에 소속된 인물이라고 해도 위의 내용을 모두 알 수는 없고, 현실의 사건에 대해 전문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군인사법 제50조 위법 및 부당한 전역 및 제적 등에 대한 군인소청심사 내용을 살펴보면, 군인은 위법 및 부당한 전역과 제적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내려진 불이익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0일이라는 준비하는 데 다소 짧은 기간일 수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쫓겨 급하게 준비한다면 당황해서 예기치 못한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중요한 사실을 누설할 수도 있으므로 군인소청심사의 법리적 도움을 받아 하나하나 신중하게 문제를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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