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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자세한 내용 알아보면
우리는 TV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 영장 없이 다른 사람의 집을 드나들며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기관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사후영장청구를 하는 등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는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재판 과정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에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라는 것이 규정되어 시행된 것이 10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증거 수집에서 위법이 행해져 온 관행을 깨고 법적인 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존재합니다. 최근 화제가 되었던 연예인과 관련된 사건도 당사자가 카카오톡 불법 증거 수집을 근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는데요. 우선 관련된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연예인들의 일탈과 관련된 사건에 사람들의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건 중 한 사건은 공익제보자의 제보에 따라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해당 피의자는 제보자의 제보가 불법이라며 불법수집 증거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처럼 증거가 합법적으로 수집한 것이 아니라면 그 효력을 다할 수 없게 됩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가 정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9조가 고문, 폭행, 협박 등 부당한 강제에 의한 자백에 대하여 증거로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불법수집 증거는 더 넓은 부분에서 해당하게 됩니다. 불법수집 증거의 대표적인 예는 체포 시 미란다원칙(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을 알린 후 체포상황에서 하는 수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체포할 때 그 사실을 선고하고 법률대리인 선임이 가능함을 진술하여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체포하는 것은 불법체포이며, 불법체포 상황에서 수사하면서 발생한 조서 등은 불법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체포 외에도 구속, 압수, 수색, 검증에 대해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수사하여 획득한 증거는 범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불법수집증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는 수사기관 획득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음을 규정합니다. 그럼 제보자 제보 같은 일반인이 획득해 수사기관에 넘긴 증거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인이 사건에 대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준수한 증거를 획득한 경우, 일반인은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증거획득 방법이 위법한지 아닌지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반인이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라 하더라도 그 위법성을 수사기관이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처럼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 이익을 비교 형량하고,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일반적인 사람이 증거를 수집한 과정에서 위법성과 보호 이익을 비교하고 양형합니다. 다소 모호한 기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부분 일반인이 제출한 불법수집 증거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으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따른 증거 불법수집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가 되거나 기소되어 피고인이 되어도, 적법한 수사였는지 조사할 필요는 있습니다. 우선 수사기관이 불법으로 수집한 것이 아니라 서명으로 인해 이뤄진 행위로 제출 자체는 임의제출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많은 국민이 가진 편견과는 달리 한국의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들은 꽤 까다로운 절차를 걸쳐 인권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법칙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그 증거가 사건의 중요한 증거라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배제됩니다. 만약 수집된 증거가 불법수집을 통해 사용된 것이라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관련된 규정을 살피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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