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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방향지시등 위반 시 받는 처벌은

 

 

 

운전 중에 발생하는 교통사고, 그중에서도 모두 운전자의 입장인 상황이라면 사고의 과실의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차량이나 사람의 사고에도 발생하지만, 대체로 사람의 경우 무단횡단 등의 잘못을 범하지 않는 이상 발생하는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대체로 운전자의 과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쌍방 모두 운전자라면 서로 과실 비중을 판단하게 되고, 이때 보험 회사나 경찰 등의 투입은 물론 심한 상황에서는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기도 합니다. 교통사고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데 그중 교통사고 방향지시등 위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가 발생하는데, 그중 방향지시등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를 보면 특히 차선 변경 중 발생하는 사고에서 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진행하는 직진 차량 우선 도로에서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만약 중간 인터럽트 차량이 급선회하는 경우가 아니라 차량 간의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당시에는 직진 주행하고 있던 차량에 과실을 가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만일 끼어들기를 한 차량이 방향지시등, 이른바 깜빡이임을 표시하지 않고 들어가다가 사고가 났다면 이야기는 또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 193항에서는 차량이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방향에 와 있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경우로 진로를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381항에서는 어떤 경우든 방향전환을 한다면 방향지시기로 신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신호등을 지나 2차로로 확장되는 도로에 앞서 운전하던 차량 운전자 ㄱ 씨와 그 뒤에 있던 후행 차량 운전자 ㄴ 씨의 교통사고 방향지시등 위반 분쟁의 사례입니다. 나란히 1차로를 향하던 차량이 도로 확장 상태가 되자 ㄱ 씨는 2차선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뒤에서 이를 본 ㄴ 씨는 1차선으로 진입 주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서가던 ㄱ 씨가 1차로 방향으로 핸들을 꺾는 바람에 1차로로 진입하던 ㄴ 씨의 차량과 충돌한 것입니다. 각 차량 모두 측면과 앞부분이 충돌해 선행과 후행의 구별이 크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ㄴ씨가 1차로에 진입한 시점에서 ㄱ씨가 갑자기 방향지시등 없이 1차로로 급선회하려 했던 점과 두 차량 모두 고르게 서 있는 상태에서 진행돼 후행 추돌사고로 볼 수 없는 점, 그리고 ㄴ씨의 경우 ㄱ씨의 차량을 피하고자 일부 중앙선을 침범한 점 등을 고려해 ㄱ씨의 일방적 과실임을 시인했습니다. 만약 이때 ㄴ씨의 차량이 후행 차량으로 판정됐거나 조금이라도 앞서간 상황에서 ㄱ씨가 방향지시등 표시를 했다면 교통사고 방향지시등 위반 분쟁의 판결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ㄱ씨는 한쪽에게 과실로 ㄴ씨의 손해배상을 처리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교통사고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납니다. 이 사례에서도 두 사람 모두 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도로 주행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교통법규, 즉 방향지시등 표시만 했어도, 또는 성급하게 차선 변경에 잘못이 없었다면 이런 사고는 방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앞에서 서술한 교통사고 방향지시등 위반의 사례처럼 서로의 과실 책임 주장에 대해 대립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보험 회사를 상대로 또는 서로 단독진행을 하려고 하면 도로교통법규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하지 못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는 것 이외에 발생하는 예시의 상황에 대해 대처하지 못하고 난감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방향지시등 위반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면 즉시 법적 자문이나 협력을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원만한 해결을 하고자 대비 방향을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문제에 대해 교통사고 책임이나 관련 보험 등 소송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역시 법리적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교통사고는 주위에서 흔하게 발생할 수 있고 그 피해자가 본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하게 가해자나 피해자가 정해져 있다면 해결이 단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과실을 따져야 할 때 법률상 규정에 따라 대응하여 원만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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