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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침해죄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기술력이 발달한 대한민국에서는 많은 사람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휴대전화는 우리에게 다양한 편리함을 주지만, 개인의 생활을 쉽게 공유할 수 있다는 점으로 보아 사생활 침해 등의 범죄 역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SNS 등에서는 개인이 어느 장소에서 무엇을 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심지어 거주하는 장소까지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생활침해죄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죄는 어떤 범죄이며 어떻게 성립하는지, 연루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관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에 근무하던 ㄱ씨가 최근 자신의 휴대전화에 스파이 앱으로 불리는 비합법적인 도청 앱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해당 앱은 ㄱ씨가 회사 동료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한 남편이 설치한 추적 장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ㄱ씨가 서비스센터에 문의했더니 본인의 위치정보와 통화기록, 메시지 등을 엿볼 수 있는 도청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ㄱ씨는 고심 끝에 남편을 고소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직원들을 상대로 폭행을 가한 모 기업의 회장 역시 사내 메신저 앱으로 위장한 스파이 앱을 직원들에게 설치하도록 해 불법으로 이들의 사생활을 엿본 혐의를 받아 구속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파이 앱을 사서 휴대전화에 몰래 설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간섭 또는 공격에 대해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인적인 것을 사생활(프라이버시)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생활 또는 비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생활은 개인의 자율성, 고유성의 존중과 자유롭게 열린 민주주의의 형성이라는 두 가지 관념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보화 시대가 오고 SNS가 활발해지면서 나를 표현하고 소통하기 좋은 시대가 왔는데, 나의 비밀, 즉 밝히고 싶지 않은 부분까지 타의로 공개되면서 사생활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본죄로 규정된 법률은 다음의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생활침해죄에 대한 처벌조항은 제316조 비밀침해죄에 해당합니다. 비밀침해죄란 타인의 비밀을 일정한 수단으로 알아내는 행위로 개인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입니다. 범위가 매우 넓은 다른 죄목에 묶여 가중처벌을 받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래에 비밀로 성립되는 대표적인 요소를 살펴봅시다. 비밀에 해당하는 요소는 문서상의 비밀이나 컴퓨터 내부에 있는 파일, 개인 메신저, SNS 등이 해당합니다. 만약 이를 침해할 경우 비밀침해죄가 성립합니다. 우선 본 죄의 성립 요건은 외부의 사람인 타인이 확인할 수 없게 봉인 된 것이나, 비밀 장치로 처리된 문서, 전자 기록 등을 개봉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검지하는 경우, 이 모든 것이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처럼 사생활침해죄를 범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죄는 고소를 한 경우에 공소제기가 가능한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직접적인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할 수 없는 죄로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고소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간에도 얼마든지 고소가 가능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우편물이나 전자문서 등을 개봉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만약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명예훼손까지 발생한다면 명예훼손죄, 손괴죄까지 추가됩니다.
사생활침해죄는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을 받게 되며, 죄의 범위가 매우 넓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SNS가 활발해지고 잘못된 경로 클릭으로도 사생활침해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만약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추궁 당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법적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쉽게 죄가 성립할 수 있는 만큼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되며 법리적 대응을 해야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혹은 본죄로 피해를 받은 상황이라면 어느 범위까지 사생활이 침해되었는지 파악하고 그 정도에 따라 알맞은 형량을 내릴 수 있도록 올바른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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