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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도피죄 어떤 범죄인지 살펴보면

법률에 대한 정보 2020. 11.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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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도피죄 어떤 범죄인지 살펴보면

 

 

 

최근에는 정말 다양한 사건과 범죄행위로 떠들썩하게 뉴스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를 직접 저지른 사람은 물론 잘못이며,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범죄행위를 한 사람은 형사사건의 범죄자로 낙인찍혀 이후 일상을 복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범죄자의 범죄행위를 인지하고도 그것을 숨기거나, 발각되지 않도록 도주를 도왔다면 그 도움을 준 사람에게도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해 범인도피죄라고 부르는 본죄의 사례로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처벌을 받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체 직원으로 일하던 ㄱ 씨는 지난해 3월 회사 대표 ㄴ 씨가 다단계 행위를 하여 30억 원의 피해를 준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자 도주자금 4200만 원과 대포폰으로 ㄴ 씨의 도주를 도왔습니다. 이에 검찰은 직원 ㄱ 씨를 범인도피죄 혐의로 법원에 기소했고 법원은 ㄱ 씨가 적극적으로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해 의도적으로 ㄴ 씨를 도주시켰으며 계속 연락하면서 행위를 부인하고 관련자들에게 허위로 진술하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151조에 따르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시킨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벌금형에 해당하는 죄는 법정형 중 가장 무거운 형이 벌금 이상으로 판결을 받은 사람을 의미하며 형법 각칙에 규정되어 있는 죄를 범한 경우, 모두 벌금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죄를 범한 자는 실제로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뿐 아니라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거나 소추하고 있다면 그 대상에게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재판소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다만, 고소권이 소멸하고 시효가 완성되어 사면을 받아 공소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죄를 범한 사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피시키는 행위란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형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어렵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수단과 방법에는 특정한 제약이 없으며, 위험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제로 형사사법의 작용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의 범인 발견과 체포를 어렵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거나 도피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 정도로 한정해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살면서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범인도피죄 등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의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귀가 중에 교통사고를 내고 붙잡히는 것이 두려워 현장을 떠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는 것이 무섭고 두려운 마음에 도주하는 것인데요. 이런 상항에서 지인에게 부탁하여 자신의 도망 행위를 도왔다면 본인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죄책을 지게 되는 것일까요?

 

 

 

 

범인도피죄는 범죄행위를 한 자의 도주를 도와주는 자에게 내리는 처벌 규정으로 죄를 범한 본인에게는 적용이 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도주를 도우도록 교사했기 때문에 교사범이 성립할 뿐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무면허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아버지 ㄷ 씨의 범죄행각을 목격한 아들 ㄹ 씨가 아버지를 보호하고자 직접 불구속기소가 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에 붙어 있던 블랙박스를 확보해 ㄹ 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아버지 ㄷ 씨는 아들이 조사를 받는 모습에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죄가 없지만, 아들에게는 해당 죄가 성립합니다. 하지만 형법상 친족간의 특례규정에 따라 별도의 처벌은 내려지지 않을 것입니다.이처럼 범인도피죄는 친족 상 예의가 적용됩니다.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면 처벌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혐의는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위법행위를 하여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도주를 도울 수밖에 없죠. 억울한 사정을 호소해야 한다면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하고, 본인의 결백, 무고함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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