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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업처벌 자세히 살펴보면

법률에 대한 정보 2020. 11.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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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업처벌 자세히 살펴보면

 

 

 

과거에는 식당 등을 운영할 때 특별한 신고 없이도 가능했습니다. 얼마든지 공간을 만들어 손님을 끌면 영업이 가능했던 것인데요. 실제로 그렇게 시작해서 지금까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맛집이 내려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확한 행정작용을 위해 업종에 상관없이 관할 관청에 영업할 수 있도록 신고하여 허가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무신고 식당이 신고하지 않고 영업한다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불법영업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같은 범죄로 처벌된 뒤 5년 이내에 또다시 죄를 범한 자는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는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해당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한 경우 그 소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식품위생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금융 감독이나 세금이 제대로 부과될 수 있도록 하며, 위생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순조롭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의 몇몇 점포나 특히 1년 내내 운영되지 않고 일정한 특수기에만 영업하는 식당 등은 무신고 식당으로 불법으로 영업하여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불법영업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글을 읽고 있는 음식업계 종사자 분들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하루빨리 관련 절차를 마칠 것을 권합니다. 위의 식품위생법의 처벌 조항은 결코 단순한 경고용이 아니며, 이것에 의해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지방에서 어죽 등을 팔던 무신고 식당 X3년여 동안 관할 관청이 수차례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영업을 해 수억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결국, X씨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기에 이르렀는데요.

 

 

 

 

당시 검사는 징역 1년을 구형해 실형이 선고돼도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 분명해 대부분 집행유예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놀랍게도 이 구형량보다 더 무거운 징역 26월의 실형을 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무려 두 배가 넘는 형량입니다. 법원은 특히 이 X가 관청의 경고를 무시하고 장기간 영업을 계속해 상당한 매출을 올린 것에 주목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다면 식품위생법의 취지가 의미가 없어지며, 적절한 처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은 선고를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이런 불법영업처벌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해치지 않는 한 어려운 민생 문제도 있어 너그러운 처벌을 하는 경향이 적지 않았는데요. 이 최신 판례는 이제 그런 가벼운 처벌을 자제하고 엄격한 형벌로 처벌할 것을 은근히 경고하는 사례로 보입니다. 올여름 도지사 특명으로 계곡 등을 점령했던 불법 영업식당에 각종 처분이 집행됐습니다. 더는 법의 칼날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라고 봐주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휘둘릴 것이니, 여러분은 이 점에 유의해 합법적으로 식당 등을 운영해야 하며, 위기에 놓였다면 빠른 해결이 필요합니다.

 

 

 

불법 식당 외에도 불법 유흥업소가 입주해 있다면 해당 건물의 소유주도 불법영업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처벌법 제2조에 따라 성범죄 알선 등 행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범죄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범죄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법률에 따라 다음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성범죄 알선 등 행위를 금지하며 이것을 위반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성범죄 알선 등의 행위에 대하여 성범죄 처벌법에 따라 성범죄나 이와 관련한 인신매매, 성범죄 알선 등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법률로 금지되는 행위 중, 성범죄 알선은 직접 성범죄를 권유하거나 상대를 연계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성범죄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범죄 업소 등에 자금이나 토지, 건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도 모두 불법영업처벌 대상에 포함합니다. 성범죄 등을 제공한 불법 유흥업소가 영업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의 경우 '성범죄 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해당 업체로부터 매달 받은 월세 전액을 추징당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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