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체계적인 상담으로

 

오늘 이야기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역시 여름철이 특히나 많이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어 단체 대화방을 통해 지인들에게 이를 유포한 가수 J씨의 사건을 계기로 일상 속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카메라나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찍는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설령 촬영 당시 대상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이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이를 반포, 임대, 제공, 판매,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과거에는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면 이후 배포 행위에 대해서 죄를 물을 수 없었으며,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닌 사본을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없었으나 인터넷,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불법 촬영 행위가 너무나 쉬워지고 파일의 공유도 순식간에 이루어지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지게 되어 법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원본이든 사본이든 가리지 않고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17년 해당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는 무려 5437명에 이르며, 이 중 17.3%가 연인이나 직장 동료, 친구, 이웃 등 면식범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를 알게 되더라도 신고를 꺼리는 사례가 많아 밝혀지지 않은 숨은 범죄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법촬영물은 한 번 인터넷 상에 유포되면 삭제에 많은 비용이 소모되며, 완전한 삭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다시 나타나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불법촬영물의 유포가 개인적인 수준이 아니며 피해자들을 외면한 채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불법적인 유착관계,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구조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와 파일을 공유하는 시스템인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물, 그것도 불법촬영 된 음란물을 중점적으로 게시하는 헤비업로더, 유통 및 공유를 방조, 조장하는 웹하드 업체, 거기에 불법 자료를 삭제하는 것이 주요 업무인 ‘디지털 장의업체’ 간에 끈끈한 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것이 불법촬영이 더욱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경찰은 2019년이 되자마자 3개월간 여러 기관과 협력하여 웹하드 카르텔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했으며 작년 하반기에도 사이버 성폭력 사범 집중단속을 펼쳐 웹하드 운영자 53명을 검거하고 헤비 업로드 347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음란물 중에서도 불법촬영된 영상을 선호하며 찾아 보는 사람들이 있기에, 수요가 있기에 공급이 끊이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수 J씨의 사건이 보도된 후 각종 불법 음란물 유통 사이트에서는 관련 키워드가 상위 검색어로 떠올라 많은 사람들이 한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느낄 아픔이나 가해자들에 대한 지탄보다 먼저 자신의 성욕과 호기심을 채우려는 행위가 너무나 비인간적으로 느껴진 것입니다.

현행 형법상 불법 촬영물이나 음란물을 단순히 보거나 소지하는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상자가 아동청소년 등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혐의로 단순히 소지했을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동청소년과 성행위 장면을 직접 불법촬영하였다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근 랜덤 채팅방 등을 이용해 무작위로 성매매를 시도하고 그 과정을 몰래 찍어 유통하다가 적발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랜덤 채팅방은 서로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워 미성년자 성매매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면서 그러한 모습을 불법으로 찍거나 이를 유포한다면 초범이라고 해도 엄청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주지해야 합니다.  한편 가수 J씨가 지인들과 함께 불법 촬영 영상을 공유한 대화방에서 다른 가수들, 지인들이 J씨의 소행을 말리거나 질타하기는커녕 아무런 죄의식 없이 즐기는 내용의 대화를 나누어 그 자체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적발된 이들인 하나 같이 몰랐다고 변명하지만 엄연한 범죄이며 법의 위반은 몰랐다는 이유로 용서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내준 것을 그저 봤을 뿐이라고 하지만, 상대방이 불법 촬영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동조하거나 불법촬영물의 공유를 요구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행위를 한 가수들에게 비판이 쏟아지자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며 변호사를 찾아 처벌 대상이 되는지 상담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준 것을 보기만 했다면 그것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불법 촬영물의 공유나 유포 행위를 조장하거나 불법촬영 자체를 부추긴 경우에는 공범이나 방조범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누군가가 불법 촬영을 저지르고 있다면 이를 말리고 신고를 해야 건전하고 건강한 법질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촬영물을 찾아 보는 사람들도 역시 처벌을 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 관련법이 개정될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관련 처벌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으며 법원 또한 기존의 입장에서 벗어나 범죄의 성립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오해를 살만한 행동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촬영을 하여 사진이나 영상을 SNS 등으로 공유하는 일은 너무나 일상적인 모습이 되었습니다. 일전에는 엄숙해야 하는 장례식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찍어 올리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것인지 토론이 벌어질 정도로 촬영 문화는 생활 깊숙하게 침투해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나 제반 사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마음대로 촬영을 하는 것은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날씨가 따뜻해지면 따뜻해질수록 사람들의 옷차림도 가벼워지는데, 여름철 바닷가나 계곡으로 놀러 갔다가 자기 자신과 자기 일행의 기념촬영을 하다가 불법촬영으로 오해 받아 조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일단 찍게 되면, 그래서 사진이나 영상이 남게 되면 혐의를 부인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범죄입니다. 어떤 이유로 찍은 것이든 증거가 뚜렷하기 때문에 혐의를 즉시 벗어나기가 힘들게 되고 결국 해당 사진이나 영상에 나온 신체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법원은 판례를 통해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연령과 성별을 지닌,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노출의 정도, 촬영의도와 경위, 촬영장소 및 각도, 거리, 원판의 이미지,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 상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개별 사건마다 다르게 내려지며 일반 상식과는 다른 차원으로 결정되기도 하기 때문에 혼자서 섣불리 판단하기 보다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기수보다 더 혐의를 벗기 어려운 것이 미수입니다. 촬영을 시도하다가 그만두어 찍힌 사진이 없다고 해도 미수범 처벌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촬영을 아예 하지 않았는데도 오해를 살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 어떻게 혐의를 벗을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정확히 당시 상황이 찍힌 영상이나 지켜본 목격자가 존재한다면 비교적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로지 진술의 대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매우 전문적이며 법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체계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억울한 나머지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수사관에게 거칠게 대한다면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이성적이고 냉정하게 대처해야 혐의를 보다 신속하게 벗을 수 있습니다.

 

셀카 열풍이 좀처럼 식지 않고 있고 셀카봉의 인기가 국내를 능가한다고 하니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봐도 무방하다. 일본 일간지 경제 전문지 포브스 선정 일본 셀카 또 2015년 상반기 히트 상품을 정상이다. 미국에선 대선 후보들이 셀카봉을 들고 수시로 셀카를 찍으며 유세를 하고 있어 뉴욕타임스는 이런 현상을 셀카 선거라고 부른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시장의 주름을 잡고 있는 것 같다. 실제로 미국 오하이오 주에서는 20대 커플이 은행에서 훔친 돈을 들고 찍은 셀카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셔터 촬영의 목적 및 촬영 후의 취급 행위와 방법에 따라, 형법 제14조에 규정하는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다른 죄와 달리 물리적인 장식을 하지 않아 벌금이나 기소유예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많지만 실제로는 더 많다. 초범이라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캠코더가 촬영죄 판례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 섣부른 판단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전 여자친구 피해자와 알몸 상태로 은밀한 행위를 한 동영상을 현재의 남자친구에게 전송한 뒤 이용한 촬영죄를 인용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한 전례가 있다. 피고인은 뉘우쳤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벌하지 않으려 했으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과가 없었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해 경중형을 선고했다. 사법수사기관은 단 하나의 사례만 있어도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본인의 향후 추이를 예상하고 대책을 마련하려고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법이다. 90년대 중반에 MC SQUE*라는 상품이 있었는데,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디자인으로 시선을 끄는 이 새로운 기계는 드라마에도 나왔고, 당시 히트상품 목록에 올랐다. 독특한 집중력 향상 기능으로 수험생들의 사랑을 받으며 1990년대 웨어러블 기기 신고식에서 이미 충분한 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하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휴대전화만 구입하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 단 몇 번의 기기 작동만으로 원하는 스마트폰을 구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촬영 기능이다. 갤러리에 제한 없이 저장하고 삭제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촬영하는 장면을 만들면 벌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과거와 달리 간편한 버튼 조작으로 쉽게 프레임에 들어갈 수 있는 환경, 연인간의 은밀한 행위도 거리낌 없이 동영상으로 기록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법당국뿐만 아니라 정부측도 처벌수위 강화를 통해 징역형 외에 제2의 족쇄로 불리는 개인정보 공개 등 추가 징계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불리한 크기를 줄이려면 변호인이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캠코더를 이용한 죄의 촬영 목적에 따라, 또는 저장 여부에 따라 피의자의 성적 취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형사처벌의 강도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뿐만 아니라 사진이 최종적으로 메모리에 입력되더라도 법리적 해석을 통한 재해석 결과에 따라 인정 여부가 역전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가 법리적 견해를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변호사와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죄사건의 경중 여부와 향후 판결의 결과를 캠코더로 촬영할 수 있도록 예측하고 대응책을 설계해 주십시오. 너무, 그저 담담하게 찍은 사진만 SNS에 적지 않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작품이다. 마음에 드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셔터를 한 번에 20-30번 누르는 것이 일상입니다. 있어 보이는 것, 과일, 커피잔, 신문, 꽃, 책, 등 소품을 하나도 가리지 않고 매일 수십 장의 사진만 찍고 좋아하는 사진 2-3장을 뽑아 SNS에 올린다.

 

단순히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남다른 취향을 과시하고 평범한 척 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D 씨처럼 주변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셔터를 무분별하게 누르면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D 씨는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10만여 명의 팬을 확보한 유명인. 어느 날 유명 호텔 옥상에서 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올리기 위해 사진을 찍고 있던 찰나에 한 여성이 변태냐는 말을 듣고 이용한 사진 촬영죄 유무에 대한 시비가 일었다. 본죄의 법익 요건은 인격을 향유하는 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무단으로 사진에 찍히지 않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규정된 것이다. 본의 아니게 대하는 등 촬영죄 혐의를 받아 감정적인 항변이나 비법적인 진술만 하는 사람도 있다.그러나 만부당의 처사라면 법적 절차에 따라 사실을 규명해야 한다. 시행 개시시점에 따라서는 미수죄도 적용할 수 있으므로 단독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해박한 법률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협력해 대응하는 것이 실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어느 누구도 모르는 사이에 피의자가 된 파우더를 쉽게 토로하지 못하고 막힌 심경에 입각한다면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하루빨리 법적 대응을 하기 바란다. 변호인은 여러 형태의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의뢰를 받든 유사한 판례를 자체 데이터로 분석하여 사건을 보다 효율적으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최근 짧은 치마나 바지를 입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판결은 법조계 내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최근 수원에서도 용의자에 대한 무죄 선고가 나와 검찰과 법원이 각각 다른 목소리를 냈다.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2시경 머리를 손질하기 위해 수원시 팔달구의 D미용실을 찾은 김모(32) 씨는 짧은 치마를 입고 여종업원 한 명의 하반신을 다른 손님에게 깎인 하반신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관련법 제14조 1항은 기기 장치를 사용하여 성욕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에 대해 그 의사에 반하는 촬영을 하거나 그 촬영품에 대해 반수, 판매, 임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사진은 통상적으로 찍는 부분이라 특정 부분을 부각시켜 찍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노출의 정도도 흔한 정도여서 여성이 성적 수치심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판결에 대해 "최근에는 과거와 달리 하반신을 찍어도 범위를 넓힐 수 있는데, 이런 판결은 유죄 인정 폭이 너무 작아 하급 재판 때마다 상고가 다르다"고 밝혀 대법원의 조율이 필요하다. 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에서도 사안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개건별로 촬영자의 의도와 각도, 노출 정도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한 뒤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에는 무게가 많이 나갈 뿐 아니라 필름값도 높아 촬영할 때는 포즈를 취해 사진을 찍어야 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가볍고 다양한 기능의 디지털카메라가 상용화돼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담 없이 언제 어디서나 촬영할 수 있게 됐다. 이런 경향에 불을 붙이는 것은 아예 초소형 카메라가 스마트폰에 도입돼 휴대하지 않고도 다른 업무를 보면서도 자유롭게 다른 사람을 찍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인터넷을 가장해 여성의 노출 부위나 치마 아랫부분을 무음으로 촬영하거나 아예 모텔이나 화장실에 설치하는 문제였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이 같은 무단촬영을 규제하기 위해 특례법에 규정하고 법정형을 징역 5년의 중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촬영시에 찬성하지 않고, 알려지지 않게 촬영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할 때는 허가가 있었지만, 후에, 허가되지 않은 케이스의 구성 조건을 공표하거나 공유해 가는 것도 성립했습니다. 최근 연인이나 부부간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뒤 사이가 나빠지면 인터넷에 올리는 이른바 '리벤지 야동 문제'를 적용한 것이다. 이런 사건과 관련해 여자화장실에서 여러 장의 사진과 영상자료를 찍다 적발됐다.

 

 

사례에서 장씨는 한 쇼핑몰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칸막이 바닥에서 스마트폰을 향해 사진을 찍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여성 고객의 눈에 띄어 소리를 지르자 달아났다. 장 씨는 도주 도중 스마트폰을 초기화해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검찰은 촬영 미수죄로 장 씨를 형사고발했다. 미수범 처벌 조항이 있어 장애미수 등 감경 처벌 사유가 없을 경우 장 씨는 기수범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형사재판부는 여성화장실에 들어간 타인의 대소변을 몰래 촬영하는 장면을 심각한 성적 수치심으로 보고 휴대전화 초기화를 증거인멸로 볼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처럼 순간 호기심이나 성욕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초 적용 혐의부터 전문 변호사의 협조를 얻어 합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생각지도 못했던 융합의 결과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세상을 더욱 윤택하게 합니다. 지우개와 연필이 함께 있으면 서로 잃어버릴 우려가 줄어든다. 그래서 사회에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어 기술융합의 결과가 눈부시고, 이때 타자와의 이견으로 순식간에 이용한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인가. 선례가 있어 OK를 저장하지 않아도, 기기에 영상을 입력하는 시점부터 기저의 시간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실수입니다!!!"라고 외쳐도 실행의 시작이라고 간주해 형벌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는 휴대전화의 정전식 터치로 오인을 받아 용의자로 지목돼 억울하다고 해도 수사기관의 의심을 받는 눈빛이 급증하고 있다. 지 씨는 몇 달 전부터 손꼽아 기다리던 휴대전화 기기를 손에 든 뒤 귀가길에 각종 버튼을 눌러 성능을 확인했다. 즐겨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과 새로 얻은 기능이 더욱 향상된 기능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조작이 서툴러 찰칵 하는 소리가 나며 앞에 선 여성의 뒷모습을 담았다. 결과는 참담했다; 그 순간 타인의 시선이 모두 지씨에게 집중되자 상대 여성이 불쾌감을 이유로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지씨의 부주의로 생긴 경우"라고 말했지만 혐의는 분명했다. 그러나 이미 만들어진 문건이 존재하는 만큼 쉽게 삭제할 경우 증거 은닉으로 간주해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러한 기술이 발전하는 가운데 빠르게 원상태로 되돌아가서 본 혐의 물증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독단적인 사안으로 판별하여 대응하지 말고, 본인의 행위가 법에 저촉되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정체와는 달리 내각에 있다면 변호사의 법적 해결책을 통해 명확한 인과관계 및 사실관계를 입증하고 가능한 한 빨리 어두운 터널을 빠져 나가십시오. 기기 장치를 이용해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동의를 얻은 후에 촬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지만, 사후에 동의 없이 반포·임대하는 등의 경우에 성립한다. 이때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얼굴이나 몸을 찍는다고 해서 무조건 구성하는 등 촬영죄를 이용해 생식기, 가슴골, 속옷 등 성적 수치심을 자극할 수 있는 부위를 촬영할 때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단 한 번만 촬영해도 유죄로 성립되기 때문에 단순한 호기심이나 매력적인 이성을 보면 셔터를 순간적으로 누르는 것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이 인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돼야 하지만 신체 부위를 어느 정도 노출해야 범죄와 일관성이 없는 기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잘못된 처벌이 있다. 이와 관련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이 엘리베이터를 따라다니며 비밀리에 여러 장의 사진을 찍은 남성 김모 씨 사건도 있었다. 김씨는 자신의 이상형을 도로변에서 발견해 몰래 미행한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진을 찍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씨가 자신을 촬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상대방은 즉석에서 항의하지 않았고 다음날 폐쇄회로(CC)TV와 김씨를 경찰에 보고했다. 이에 대해 형사법원은 피해자가 자신의 스타일이어서 촬영을 즐겼다고 진술한 김씨의 진술에 초점을 맞춰 성욕을 채우기 위한 촬영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들은 파쇄회로 영상기록을 확인한 뒤 성적으로 심한 모욕감과 수치감을 느꼈다고 진술해 판명됐다. 그러나 이 사건은 대법원 단계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가해자의 촬영 의도와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 진술보다는 객관적인 사건 상황과 촬영한 사진을 더 중시한다. 촬영 당시 피해자는 얼굴 외에 노출된 신체 부위가 없었으며 촬영한 사진에서도 가슴라인이 드러났다.특별히 강조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김 씨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행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셀비의 원조라고 불리는 비비안 마이어를 아시나요? 그녀는 거울이나 거리의 쇼윈도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찍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녀가 죽음의 상태에 도달하기 2년 전인 2007년에야 비로소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사진작가로 존경받았다. 1950년대 비비안 메이는 들키지 않으려고 거울 속의 자신을 혼자 찍었지만 2017년 지금 사람들은 마치 전시하듯 자신의 셀카를 찍고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그러나 자신을 주인공으로 오인한 뒤 불특정 다수가 배경이 찍히거나 실수로 사진에 찍히고 이를 소장하거나 유포하면 행위로 간주돼 경찰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감각적인 인테리어를 배경으로 셀카를 찍을 때 짧은 치마를 입은 여자의 다리 부분을 인근에서 촬영하는 경우. 우리나라 사법수사기관은 사람의 신체노출, 성기, 속옷 등을 영상촬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문제는 이를 이용한 구성 요건이 광범위하게 인정돼 개인의 판단에 따라 유죄 여부를 추정하기 어렵고, 유죄 처벌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점이다. 동일 인물에 대해서는, 같은 각도, 거리, 부위를 촬영했다고 해도, 요동의 정도나 촬영 당시의 계절등에 따라서는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는 각도에서 보면, 아래로부터 속옷이 노출될 여지가 많은 사진은 유죄가 되고, 위에서 아래로 보거나 정상인의 시야로 들어가는 노출정도로 무죄가 선고된 예도 있다. 따라서 처벌을 최소화하려면 자신의 추정을 포기하고 형사전문 변호인의 객관적인 사리 분별과 절차의 도움을 통해 영상물 분석 및 사실관계 진술 정리에 대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얼마 전 검찰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수사한 사건 수는 2005년 약 300여건에 불과했으나 최근에는 7000여건에 이를 정도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전체 범죄에서 이 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5% 미만이었지만 최근에는 30% 안팎으로 나타나 오래 전부터 주요 성범죄가 돼 왔다. 사이버경찰청이 발표한 통계에서도 관련 죄가 11년 1500여 건, 12년 2400여 건, 13년 4천8백여 건으로 급증세를 보였다. 본죄는 특례법에서 기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기 장치를 사용하여 성적 욕구나 성적 수치심을 초래하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계의 가격이나 필름 사진이나, 지금은, 디지털 제품의 고가의 발전이나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촬영이 가능해져, 특히 대부분의 휴대 전화에 내장된 촬영 기능은, 이전에는 다른 사람의 몸을 눈으로 바라보는 장면이나 호기심으로 촬영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또 성 관념의 개방성으로 인해 연인이나 부부간에 알몸이나 성관계 장면을 서로 찍는 경우도 크게 늘었고, 나중에 불화나 말다툼, 결별 후 한쪽이 일방적으로 공개해 혐의를 적용하는 경우도 크게 늘었다. 일부러 화장실, DVD방, 여관, 탈의실, 수영장 등에서 타인의 성관계, 성부위, 은밀한 부위를 공개 촬영해 대부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성을 인식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도 대중교통, 거리, 관광지 등 호기심에 다른 사람의 사진을 찍을 때 상황에 따라 처벌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또 일시적인 성욕이나 호기심 등으로 타인의 과다노출 부위를 촬영하는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유죄판결이나 실형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 경찰수사 과정에서 당황해 부적절하게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특례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벌금이나 집행유예 선고가 끝난 것은 물론 매년 경찰서에 개인정보를 등록하는 개인정보 등록처분이나 청소년 수련취업시설, 교육기관, 보호시설 등 취업이 금지된 대상이다. 더구나 최근 정부는 이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사람에 대한 성충동 억제 치료를 결의했고 국회는 사후에 인터넷에 공개된 데이트 포르노 방식의 범죄 법정형 강화에 대한 특례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검찰도 관련 죄목이 불량하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등의 정책을 발표해 혐의가 확정되면 형사피고인이 받는 형사적, 사실적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중징계를 받을 수 있는 유죄판결이 실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만으로는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 죄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타인의 몸을 촬영했다고 인정해야 하지만, 촬영 대상에 따라 촬영 중 성적 수치심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특히 최근 관련 죄에 대한 판결은 전신사진을 주로 찍은 사람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많은 반면 노출된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람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슷한 유형의 사건, 예를 들어 비슷한 거리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을 촬영하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는 반면, 다른 사건은 성적 수치심을 갖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미용실에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미용 도우미의 다리를 촬영하다가 무죄를 선고받았고 병원에서 대기석에 앉아 여자 간호사의 다리를 촬영하다 유죄 판결을 받았다. 특히 2014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18회 정도 도로 상황이나 대중교통에서 다수의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한 남성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의 사진 대부분은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인정돼 유죄판결을 받았고, 유독 사진 1장에 대해서만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다른 사진과 달리 무죄판결을 받은 사진은 특정 피해자의 다리 부분만 찍은 것이 아니라 온몸을 찍은 것이므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사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본죄와 관련, 비디오를 사용해 이야기를 나눌 때 서로 옷을 벗고 상대방에게 보여줄 때 휴대전화로 찍어도 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사건도 있었다. 사건의 피해자인 A 씨는 10대 여성으로 화상채팅 때 알게 된 성인 남성 B 씨가 폭로를 요구해 왔다. A 씨는 거듭거듭 거절했지만 결국 형사피의자 B 씨의 끈질긴 요구를 받아들여 촬영했고 B 씨는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한 뒤 인터넷에까지 공개했다. 검찰은 A 씨가 수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B 씨가 노출을 강요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옷을 벗고 촬영하도록 했고 A 씨가 A 씨에게 알리지 않고 형사주소로 찍어 유포 가능성이 높은 인터넷에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형사범죄법정주의 구성 요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이 죄는 타인의 신체 촬영 시 한정적, 피해자의 신체, 동영상에서 방송되며 무죄판결은 없다. 이처럼 이 죄는 상황이나 촬영물, 피해자와의 관계, 촬영 경위 등에 따라 무죄나 처벌 형량에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형사전문 변호사의 협조를 얻어 합리적인 방어권을 행사해야 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각종 보안처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범죄의 특성상 단 1회의 촬영으로 적발되는 것보다는 붙잡혀 조사를 받게 되던 중 과거에 저질렀던 불법 촬영 흔적이 모두 드러나 혐의가 더욱 무거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혐의를 부인하거나 처벌을 줄이기 위해 증거물인 사진이나 영상을 삭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복원 기술을 통해 증거를 모두 다 복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수사 방해로 간주되어 처벌만 무겁게 만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솔직하게 이야기 하고 자신의 혐의보다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알려지면 성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것이 두려워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외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혐의를 다투고 처벌을 확정 짓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내 편을 들어주며 모든 과정에서 든든한 힘이 되어줄 변호사와 함께 한시라도 빨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문제를 해결해나가기를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