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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6가지 통계자료 대처는

법률에 대한 정보 2020. 11.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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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6가지 통계자료 대처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발표하였던 작년의 이혼사유6가지 통계자료에 따르면 혼인의 해소를 진행하였던 논담이 약 5천 건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여성이 3400명 정도로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였죠. 그리고 연령에 대해서 보았을 때에는 여성은 사십 대, 남성은 60대 이상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근래에 60대 이상의 부부가 황혼이혼을 원하여 내담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늘었는데요. 폭력과 관계된 문제가 거의 1100건에 달하였죠. 남편 측의 외도와 오랜 기간의 별거가 뒤를 이었습니다. 상담소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해서 특별하게 법을 만든 이후에 가정 안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폭거를 행하는 일이 감소하지 않아서 여성 측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였는데요.

 

 

 

 

남성이 혼인해소에 관한 내담을 하게 된 것은 오랫동안 별거하였던 것이 300건 넘게 존재하였으며, 아내가 가출을 하였거나, 성격의 차이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이혼사유6가지 통계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절혼과 관련하여 가약 사이가 벌어지게 된 이유를 공급한 자는 이에 대하여 청구할 수 없다는 견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부부 중 한쪽이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 이혼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상 재판시 이혼사유6가지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것입니다. 유책주의와는 상반이 되는 개념에는 파탄주의의 입법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파탄주의란 혼인관계가 파탄된 원인이나 이유와 관계없이 부부 중 한쪽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상 법원은 이혼을 허용하되 이혼에 따른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판결을 통해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입법주의입니다.

 

 

 

 

서구권, 각별히 미국이라면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높은 액수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가 문제가 될 수는 있어도 부부 중 한쪽이 혼인의 해소를 원하는 이상 상대방의 배우자는 이혼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파탄주의에 가까운 판정이 나오고 있는 데다, 각별히 근래에 대법정에서는 유책배우자라 해도 충분한 배려와 오랜 시간 경과로 책임을 묻는 것이 의미가 퇴색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한국은 유책주의 이혼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에 규정된 이혼사유6가지의 존재를 입증해야만 이혼소송의 인용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배우자가 부정한 소행을 한 경우, 배우자가 부당한 대우를 하였을 경우, 악의로 유기를 했을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본인을 부당하게 대하거나 그 반대인 상황, 3년 넘게 행방이 불명되었을 시, 기타 혼인 지속이 곤란한 경우를 들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태에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실에 대한 판례는 성적인 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 그리고 부부간의 정서 의무, 충실 의무를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한다는 애정표현을 메일로 여러 차례 보내거나 밀월여행을 한 경우, 모텔 출입기록이 있는 경우, 친한 모습의 사진이 있는 경우, 서로 만지며 한 방에서 밤을 보낸 경우 등 성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부정한 행위 이혼사유6가지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처우, 대우를 받은 경우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의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가정에서의 폭행이 존재하는데요. 상습적으로 겁박하거나 욕하는 것도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와 관련하여 자신의 배우자가 정서적인 병에 걸렸다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회사 사람들에게도 알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시키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인정된 판결을 보면 처가에서 남편의 경제력이 부족하다고 거듭된 무시와 폭행을 한 경우, 시아버지가 취한 상태에서 아내를 가격하고 밖으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 시어머니가 남편과 아내가 함께 자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다만, 해당 사유는 부부간의 문제가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와의 갈등, 불화이므로 법원에서는 배우자가 혼인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고 중재를 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면 다른 경우에 비교했을 때 인용이라는 판정을 내리지 않는 경향이 존재하죠. 그러나,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6가지는 구체적인 유책행위에서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나, 추상적 규범인 법률이 특성상 모든 이혼 부부의 사정을 규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국의 민법은 기타 혼인 지속이 어려운 중대한 경우를 마지막으로 규정하고 모든 사유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각한 종교활동에 빠져 가정생활을 저버리고 거액의 헌금을 한 경우, 자녀를 데리고 조기유학을 간 뒤 생활비만 지원되고 만남이나 연락을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혐의나 집착으로 배우자를 의심하는 의부증 혹은 의부증 등이 이혼사유6가지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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