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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자전거 사고 주의해야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 중에는
자신을 보행자로 인식하여 보도를 주행하거나 보행자처럼 도로를 횡단하는 행위 등 교통규칙을 지키지 않아 인도에서 자전거 사고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도로를 가는 자전거는 보행자, 자전거 및 자동차와 사고와 같이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디 장소에서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에 따라 과실 적용되며 자전거 운전자는 차대차 사고와 마찬가지로 차 수리비 중 자전거 과실 비율만큼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달리는 자전거에 의해 인도에서 자전거 사고가 발생하고, 사람과 부딪친 경우에는 자전거를 타고 있던 사람에게 사고의 책임이 있으며,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일반 차량 사고와 같은 법적 적용을 받게 됩니다.
배상 책임에서는 본인이 할 수 없는 위자료나
일실 수익액을 지급하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합의금을 지불해야 하는지, 병원비를 언제까지 지불해야 하는지, 자신의 과실에 대해 제대로 판단이 서지 않을 경우 상대방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배상 책임 담보로 보상을 청구하고 법적인 배상 책임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전거에서 내려서 건너는 상태에서 자동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로 인정되어 자동차 과실이 100% 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를 탄 상태에서 횡단 보도를 건너다가 사고가 일어난 경우, 자전거도 자동차로 간주되기 때문에 자전거 운전자가 사고를 당한 피해자라도 과실이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횡단보도 상에 별도의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린 뒤에 보행상태에서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야 합니다. 보행자가 자전거도로에서 걷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경우 민사소송을 떠나 보행자가 자전거도로를 걷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자전거운전자는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불이행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이용한 교통 수단으로 출근과 퇴근 시간대에 빠르게 이동하는데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자전거 사고로 통행인을 충격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처벌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만일 자전거가 보행자를 충격했다면
단순한 민사상 위법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형사책임이 제기되기 때문에 사고처리 초기부터 법률적 조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운행에서도 음주 유무와 과속, 안전 거리 미확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취기에 오른 상태에서 자전거를 탈 경우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고, 측정 거부의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주취 운전 중 보행자를 상해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거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내려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사고의 과실 비율에서도 상당 부분이 참작되어 자전거 전용도로 등에서 추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과속이나 안전거리 확보가 사고의 과실 비율을 정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전거 사고에 있어 보행자라고 해서 100%의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의 상황에 따라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과실의 유무를 나눕니다. 자전거 교통사고는 즉시 부상으로 이어지기 쉽지만, 대부분은 넘어지거나 충돌에 의한 부상이 주요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과의 충돌로 손목이나 어깨나 팔꿈치 등에 골절이 되기 쉽고, 척추 골절과 같이 후유장애가 남는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사고도 많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장애의 경우
골절부위나 수술여부, 피해자의 월소득, 직업, 연령, 교통사고 과실비율 등 상계요소를 평가하여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상대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개인 합의로 진행해야 하는데, 상해가 크고 피해자의 손해가 클수록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위험성이 있는 자전거에 대해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자동차 운전자도 자전거가 차량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안전에 유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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