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징역 금고 구류 차이점 확인하기

법률에 대한 정보 2020. 10. 26. 12:00
반응형

 

징역 금고 구류 차이점 확인하기

 

 

 

법률 용어를 보면 일반인으로서는 명확히 구분하기 힘든 개념이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한 번쯤 들어본 적은 있지만, 막상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생각해보면 확실하게 이해하지는 못하는 부분이 존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징역 금고 구류 차이점에 관한 것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을 것인데요. 징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뉴스라거나 기사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 익숙하실 수도 있으나, 금고나 구류와 같은 것은 정확하게 알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죠.

 

본격적으로 징역 금고 구류 차이점에 관해 서술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징역이라는 것은 교도소 내에 수형자를 구치해서 정역에 복무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역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면 교도소 안에서 강제적으로 작업을 종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행형법에서는 작업이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한편 금고라는 것은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해서 자유를 박탈하지만, 정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교도소 안에 머무는 것은 징역과 동일하나 강제성이 존재하는 작업을 진행하지는 않는 것이죠.

 

 

 

 

한편 징역 금고 구류 차이점에 있어 구류라고 하는 것은 징역이나 금고와 마찬가지로 교도소 안에 수형자를 구치하는 것인데요. 기간이 30일 미만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징역 금고 구류 차이점과 더불어 참고로 구금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는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피의자나 피고인을 일정한 기간동안 구치소나 교도소에 구치하는 것입니다. 구금은 법원의 강제처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형의 유형을 9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가장 강력한 형벌은 사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을 잇는 것이 징역이고,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에 이어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순서로 형의 경중이 구별됩니다. 한편 무기금고나 유기징역은 금고를 중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넘게 되었을 때에는 금고를 중하게 간주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형에 있어서는 장기에서 길거나, 다액에서 많은 것을 중하게 파악합니다. 또한 장기라거나 다액의 측면에서 같다면 단기 방면에서 길다거나, 소액에서 많은 것을 중하다고 고려합니다.

 

 

 

 

형벌에 대해서 더욱 세세한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4가지 종류로 나누어볼 수도 있을 것인데요. 생명형이라고 하여 인간의 생명과 연관되는 형에는 사형이 유일한 요소로서 포함됩니다.

 

그리고 자유형이 있는데.

 

이 안에는 징역 금고 구류 차이점을 통하여 본 세 가지 사항이 들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재산형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재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벌금, 과료, 몰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명예형이 있고 자격상실이나 정지가 이에 해당합니다.

 

생명형에 들어가게 되는 사형이라는 것은

 

수형자의 생명에 대한 박탈을 골자로 하고 있는 징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극형이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형법에서 범죄에 관한 사형을 집행할 때에는 교도소 내에서 교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형법에 저촉되는 사례에는 총살로 집행이 이뤄지게 되죠. 현행의 형법에서 사형을 부과할 수 있는 죄에는 인간의 생명을 상실하게 하는 다양한 죄목뿐만 아니라, 해상강도, 내란죄, 폭발물사용죄 등이 포괄되어 있습니다.

 

 

 

 

자유형은 수형자가 지니고 있는 신체적인 자유를 박탈하는 처벌을 말합니다.

 

징역 금고 구류 차이점에서 보았던 징역은 형무소 내에 수형자를 구치(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나 범죄인을 일정한 공간에 가두는 것)하는 조치로서 재소자가 일정한 작업인 정역을 복무하도록 하는 벌인데요. 자유형 중에서 가장 무거운 형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기징역과 무기징역으로 구분됩니다.

 

징역 금고 구류 차이점에서 언급하였던 금고는 징역처럼 유기와 무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형기는 징역과 똑같이 부과됩니다. 금고는 정치나 사상범, 과실범처럼 명예에 대한 존중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비파렴치범에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구류는 단기로 주어진다는 점에서 징역이나 금고와 구별됩니다. 재산형은 범인에게서 재산을 일정한 수준에서 박탈하는 형벌을 뜻하는데요. 벌금은 범죄인이 일정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내로 내야 하는데,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1일에서 3년 사이의 노역을 실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념을 환형유치라 하는데 벌금을 내지 못하였을 때 벌금형을 이행하는 대신 교정시설에서 신체적 노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한편 과료라는 것은 벌금과 비슷한 내역이라 볼 수 있지만 금원의 정도가 낮으며,

 

노역장에 유치되는 기간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과료는 형벌에 해당하지만, 교통벌금이라는 것은 과태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법에서 정하는 형벌이 아니라 행정적인 제재를 받는 것으로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몰수는 반복적으로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범죄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서 범죄행위와 연관이 되어 있는 재산을 박탈하는 거을 말합니다. 몰수는 다른 형에 부가를 해서 과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지만,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았을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예외로 몰수만을 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lawwin.co.kr/

 

법무법인 승운 - 주사무소

법무법인 승운, 형사전문, 무료법률상담, 민사, 가사, 성범죄, 마약, 서울대출신, TV출연 변호사

lawwin.co.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