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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반성문 제출 필요한 상황이라면

 

 

 

주취자의 운전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재범 역시 많은 행위입니다. 만취운전을 한다면 제대로 된 현실 구분이 어렵고, 잘못하면 작은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위험한 행위인 것을 대부분 사람이 알고 있으나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이상의 재범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취운전 사고를 내면 음주운전 반성문 제출로 선처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거나 주의할 점을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분이 많을 텐데요. 관련된 사례와 함께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 사례로는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이용해 운전한 횟수가 4, 징역 1년이 구형되어 최종 선고일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본죄의 선고를 받은 기일만 남긴 채 재판에서 본인에게 잘못이 있었음을 깊이 반성하고 본인의 부주의를 뉘우친다는 것을 음주운전 반성문 제출을 통해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만취운전 반성문인데요. 반성문을 작성할 때 사건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위해 사건번호와 피고인 이름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후회와 반성의 정도, 앞으로 이런 잘못을 반복할 것인지, 그 이유, 향후 목표, 적절한 정상관계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해당 문서는 선고일 전까지 제출하면 되는데, 7일 이상 시간을 두고 제출하면 됩니다. 해당 의뢰자의 경우 취기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횟수가 약 4회로 구속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반성문 외에 정상관계 주장 등이 필요했습니다. 취한 상황에서의 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매우 엄한 처벌을 받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그러나 주류 섭취 후 운전으로 적발된 후 사건이 심각함을 인지하지 못한 채 안일한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아 불행한 결과에 직면하는 안타까운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면허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상황에서 중대한 형사책임을 피하고 싶다면 후회하는 마음으로 쓰는 문서인 음주운전 반성문 제출이나 탄원서 등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반성문 제출과 같은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에 대한 반성문을 쓸 때는 손으로 쓰는 것을 권장합니다. 컴퓨터로 작성하셔도 되지만 문서를 작성하는 목적이 본인 잘못에 대해 뉘우치는 글을 작성하는 것이므로 직접 작성한 글이 조금 더 진정성이 느껴질 것입니다. 구제를 희망한다면 우선 정확한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귀하의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그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법률지식이 요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과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벌을 받는 상황이라면 음주운전 반성문 제출, 탄원서 제출 등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도움을 받아 피고인의 환경이나 성행, 지능, 나이 등 범죄 전후 상황과 범죄를 저지른 동기 등에 관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주장해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소극적인 법적 대처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에는 벌점 100, 면허정지 100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때 처벌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취운행 시 3년 이하의 강제 복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상해사고를 냈다면 10년 이하의 강제 복역 또는 5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를 냈을 때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선처를 받고 무거운 처벌을 면제받기를 바란다면 적극적인 법률적 대응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 법원에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진지하게 음주운전 반성문 제출을 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밖에도 탄원서 제출도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 윤창호법 등의 개정으로 법의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주취한 사람의 운전은 작은 실수 하나로 큰 피해를 주는 사고이지만 만약 그로 인해 과도한 처벌을 받거나 그 처분에 대해 선처를 바란다면 음주운전 반성문 제출을 통하여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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