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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제 정확히 알아보면
우리나라는 현재 최저임금이 꾸준히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이 세계에서 최저임금이 높은 편에 속할 정도로 임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심지어 과거 2배 이상 차이가 났던 일본의 평균 최저임금 수준을 넘어 갓 취업한 신입사원의 임금 차이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대한민국이 되면서 한국에 오려는 외국인들 역시 많아진 것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외국인이 한국에 취업하여 근무하고자 할 때 그 방법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에서 외국인이 취업하는 비자에는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은 외국인이 개인적으로 기업과 진행을 하는 경우인데, 정부가 운영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취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비자는 외국인과 기업 사이에서 진행되는데,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과 정부, 기업 세 부분으로 나누어 정부가 개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외국인이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받는 비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외국인이 받는 E-9 비자, 중국인 동포나 고려인이 받는 A-2 비자입니다. 두 비자의 공통점은 단순 노무 분야로의 취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내국인의 고용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불법체류자 이탈을 막기 위해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진행하고, 취업하는 외국인의 수를 직접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를 통하여 타국에서 온 인물이 업무를 맡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3년간 일할 수 있는데, 여기에 고용주의 도움으로 1년 10개월을 더해 4년 10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성실한 근로자는 향후 재입국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입국한 외국인은 합법적인 절차로서 한국인 노동자와 같이 표준 근로 계약서의 작성과 함께 4대 보험과 외국인 전용보험을 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허가를 받은 베트남 남성 A씨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도박에 빠진 베트남인 A씨는 부모님, 남동생 세 명과 방 한 칸에서 살며 어린 시절을 보내며 일찍 취직 준비를 했습니다. 당연히 한국의 임금과 복지를 좋아해서 한국에 취업을 준비하게 됐죠. 고용허가제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능력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베트남에서 시행하는 한국어 능력 시험을 통과했고, 기초 성적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그 후 A씨는 지정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후 아래의 고용허가제 사이트에 신청 후 구직자로 등록되었습니다.
정부 기관에서 외국인에 대한 심사, 업자에 대한 심사를 통해 희망하는 구직자를 고용주에게 알려 사업장에서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A씨를 고용하려는 고용주는 관할 고용센터나 워크넷에 14일 이상 고용해야 하는데 만약 워크넷과 신문, 방송 등에 함께 공고하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 후 한국인을 구인하려고 노력해도 채용되지 않으면 고용관리시스템을 통해 고용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발급 신청서, 발급 요건에 대한 입증 서류인 사업자 등록증 등 희망하는 조건의 노동자를 선택해 한국에 입국시킬 수 있습니다. 이후 허가되어 연결된 고용주와 A씨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 보험과 외국인 전용보험을 준비한 뒤 출입국 사무소에 E-9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고, A씨는 즉시 한국에 E-9 비자를 통해 입국하여 교육을 받았습니다.
약 20만 원의 교육비는 고용주가 모두 제출해 한국 생활에 필요한 계좌 개설이나 휴대전화 개통 거주지 조성 등의 지원을 받아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고용허가제 이용방법과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까지 합법적으로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제도에 따른 타국인물의 일하는 사람 배정은 1년에 3번 정도 이루어지며 그 기간을 준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최근 불법체류자가 급증한 상태에서 만약 고용주가 고의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경우 수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해당 외국인도 강제 출국 조치가 됩니다. 더욱이 상습적으로 고용하거나 임금 체납, 폭력, 협박 등 각종 범죄에 연루되면 자칫 실형을 받을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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