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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누범기간 중 적발됐다면
음주운전으로 다수의 처벌 이력이 있는 50대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무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의 50대는 약 2km를 면허 없이 운전해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경찰이 음주운전 측정기를 불도록 요구했지만 거부했습니다. 재판부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누범기간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 누범기간에 같은 범죄로 적발되어 실형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윤창호법 개정 이후에도 끊임없이 발생하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희생자가 늘어나면서 재범 우려가 있다면 선처 없이 실형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특히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거나 인사사고가 발생하면 구속수사를 받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무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형사처분뿐만 아니라 민사적으로도 책임을 지는 음주운전은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리적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음주운전 누범기간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면,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경찰관을 달아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A씨는 오토바이를 타다 신호를 위반하고 경찰관이 쫓아오자 본인의 행위에 대해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달아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토바이로 약 30m 정도를 이동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속하던 경찰관이 다치게 되었는데요.
재판부는 경찰관의 단속을 피하고 운전한 것과 경찰관을 다치게 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음주운전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추가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단속현장에서 도주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동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가중처벌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개정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살펴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로 낮아져 한 잔만 마시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단순 적발이라도 2회 이상 적발됐거나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구속 수사를 하도록 제도가 강화되어 음주운전 실형 확률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또 사고로 사람이 다친다면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처벌 기준이 강화된 만큼, 사소한 사건이라도 인명 피해가 났다면 민사, 형사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과거 법률 개정 전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사고가 발생해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음주운전 특성상 재범 위험이 매우 높은 형사사건이지만 선처를 통해 다시 기회를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재판부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잦은 음주운전은 결국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고, 한국 사회에서 음주운전은 도로 위의 살인자와 같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더욱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확산되어 음주운전의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만큼 법리적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음주 사고는 사건 발생 경위나 피해자의 피해 정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사건이 진행되지만 구속영장이 신청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자신의 혐의에 비해 지나치게 처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운전면허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행정소송 절차를 밟을 수 있고, 자신의 혐의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으면 이의를 제기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누범기간 중 같은 범죄로 처벌받는 것은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음주운전으로 누구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초기 음주운전 누범기간 중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음주운전 누범기간에 관련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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