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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기준 알아보자
주취 상태에서 하는 운전이나 운전면허의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의 운전은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고 심각한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주취 상태로 운전을 하여 적발된다면 벌금형이나 징역 등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처벌 중에서도 음주운전 벌금기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이와 같은 상황으로 적박되는 건 수가 증가하고 그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일명 ‘윤창호법’이 개정되어 기준 수치와 처벌 내용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법률이 강화되었음에도 여전히 발생하는 물의는 심각한 피해를 만들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이 금지되는 알코올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간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는 윤창호법 개정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수치이며, 한두 잔의 알코올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입니다. 주취 상태로 운전을 하게 된다면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으로 나뉘는데요. 만약 1회 적발되면 10%, 2회 적발되면 20%로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이 민사적 책임이며,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대인사고는 3백만 원, 대물사고는 100만 원으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존재합니다. 음주운전 벌금기준은 형사적 처벌의 하나로, 적발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형량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주취 상태로 운저을 하다 적발되어 형사소송으로 이어진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해당 사례에서의 A씨는 알코올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1km 정도 운전하여 적발되었습니다. 운전 중 옆에 있던 차선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는데, 이 사고로 A씨가 받은 차량에 탑승했던 2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를 넘는 수치로 이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심지어 A씨의 경우 이미 수차례 이러한 행위로 적발된 상황이었는데요. 10년 전과 얼마 전에도 음주운전 벌금기준에 따라 벌금을 낸 이력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1심에서는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A씨는 자신이 받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어 항소심에서는 A씨에게 선고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1500만 원으로 형량을 낮췄습니다. 항소심은 먼저 A씨가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점, 그리고 피해 사실이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 A씨도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1500만 원의 음주운전 벌금을 선고한 것입니다. 이 사건 외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벌금을 낸 B씨가 사례도 있었는데요. B씨는 지인들과 알코올을 마신 뒤 차를 몰다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B씨는 당시 200m가량을 운전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B씨는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의 위법 행위에 대해 사실을 모두 시인했고, 약식 기소로 B씨는 벌금 1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에 대해 B씨가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올라가는 상승기에 측정을 했기 때문에 음주운전 벌금기준을 조금 초과하였고, 이에 자신이 억울하다고 다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B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B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주취 상태로 운전을 한 경우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고 해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억울하거나 과도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는 상황이라면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음주운전 벌금기준을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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