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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 국제결혼 비자 발급 상담이 필요하다면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는 점점 늘고 있으며,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생활의 편리함 등을 이유로 한국으로 오고자 하는 외국인은 점점 많아지는 추세인데, 이처럼 한국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매우 다양한 체류 자격이 있으며, 적절한 체류 자격에 따라 비자를 발급받아 체류해야 합니다. 그중 오늘 살펴볼 내용은 중국동포 국제결혼 시 발급이 되는 비자의 종류와 함께 비자 발급 시 필요한 서류 등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결혼 시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로는 결혼이민비자(F-6)가 있으며, 외국인이지만 한국동포 자격으로 발급받는 재외동포비자(F-4)가 있습니다. 일반외국인이 영주권(F-5)을 받기 위해서는 매우 까다로운 조건이 있으나, 20189월 이후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보통의 외국인과는 다른 비자 및 자격이 필요한 중국동포 등 재외동포(F-4)비자 혹은 결혼이민비자(F-6)로 영주권(F-5비자)자격을 발급받는 과정과 간단한 서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는 동포비자로 체류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재외동포(F-4)비자로 영주권(F-5)이 부여되는 대상은 기본적으로 신청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동포 국제결혼으로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의 살아갈 수 있는 방도가 있어야 하며, 한국에 체류할 때 기본적인 소양과 품행이 단정해야 합니다. 재외동포(F4) 자격으로 한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서류가 증명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고시한 금액 이상의 연소득인자라면 소득금액증명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증빙하면 되고, 외국에서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인 자는 연금증서 사본 및 연금통장을 첨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기업과의 교역실적이 연 20억원 이상인 자는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며 수출입실적증명서, 납세증명서 등의 서류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원 이상인 자라면 납세사실증명서, 예금잔고증명 등이, 50만 달러 이상을 한국에 투자한 자라면 사업자등록증 사본, 투자증거자료, 정부가 공인한 동포단체 대표 또는 과거 3년간 활동한 자는 재외공관장 추천서가 마련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상황에 따라 구비 서류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로는 신청서, 여권 및 본국 신분증 등 외국인 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인등록증,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생계유지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등 해외범죄 경력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만일 신청하는 인물의 본래의 국가가 아포스틸 조약이 있는 나라라면 국내 자국 영사관의 영사 확인 또는 본국 정부의 아포스틸 확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약 협약국가가 아닌 경우는, 본국에 소재하는 한국 재외 공관에서 영사 확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음은 중국동포 국제결혼 후 결혼이민비자(F-6)에 체류하는 동안 영주권(F-5)으로 변경신청을 하게 되는데 필요한 상세한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혼이민(F-6)자격으로 우리나라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이자,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자,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사망 또는 법원의 실종선고를 받은 자,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와 이혼 또는 별거 중인 자 중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자, 국민과 외국인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로서 거주(F-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는 신청일 기준으로 만 19세 미만인 경우 가능합니다. 또한, 이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한국어 능력 및 한국사회, 문화에 관하여 이해도 등 품행과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격을 갖추고 나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한 기본적인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및 수수료 20만 원과 여권으로 규정된 규격의 사진 1, 신분증,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 가족관계증명서 등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자에게는 범죄경력증명서, 국내 자국영사관 영사확인 또는 본국 정부의 아포스틸 확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협약국가가 아닌 경우 본국에 소재한 한국 재외공사로 영사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예금 3,000만 원 이상 보유 통장증명서, 한국어능력시험 2(TOPIK)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등의 서류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아래 사항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에서 7~80% 완화된 기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 국민 배우자와 결혼한 외국인으로서 자녀를 임신 중인 자, 국민 배우자와의 결혼으로 태어난 성인이 아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 한국인 배우자의 부모와 동거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가 완화된 기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중국동포 국제결혼으로 비자 혹은 영주권을 신청할 때 구비 서류와 신청까지 순조롭게 진행되면 영주권 발행까지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다만 중국동포 국제결혼의 상황별로 준비해야 할 구비서류가 각각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분야에서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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