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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범법행위 강제퇴거 절차 알아보면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많습니다. 이런 외국인은 한국에 체류하기 위해 동포 비자, 취업 비자, 결혼 비자, 유학 비자 등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 받아 체류합니다. 또한,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교통사고, 폭행, 사기, 강도 등 법률 위반을 저지른다면 국내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위반의 외국인이 검찰이나 법원의 판단에 따른 처벌을 받고 사건이 종결될 경우 사건 기록은 관할 출입국에 이관되어 해당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퇴거 또는 출국 명령 처분을 받거나 계속 체류 허가를 받기도 합니다. 오늘은 국내의 법을 위반하여 외국인 범법행위 강제퇴거가 되는 내용과 계속 체류를 허가받기 위한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제 퇴거와 출국 명령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한류 열풍을 타고 한국은 외국인이 좋아하는 나라 중 하나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생활하고 싶어 하는 외국인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은 거주하기 쉬운 환경을 가지고 있으므로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계속적인 체류를 원합니다. 그러나 체류 중에 벌금, 집행 유예 등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출국 명령이 내려지거나 추방되고 출국과 동시에 입국 규제가 걸려 한국에 재입국이 어려워집니다. 추방은 외국인이 한국에 불법 입국하거나 합법적 절차의 걸처 올바른 방법으로 입국하였어도 체류 기간 중에 자격과 기간, 신고 의무 사항 등을 위반하거나 기타 국가에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해당 외국인을 국가 영토 밖으로 추방하는 행정 처분의 일입니다.
외국인 범법행위 강제퇴거 조치는 비교적 범죄 행위의 정도가 높은 경우 받는 조치이며, 징계에서 추방 처분을 받으면 외국인 보호소에 수용되어 절차에 따라서 국외로 추방됩니다. 추방 처분을 받은 자는 국내에 계속 체류를 원할 때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경우 처분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이 기각되면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 행정 심판 위원회를 내고 행정 심판 및 집행 정지의 불복 절차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출국 명령 조치는 강제 퇴거 대상자가 있지만,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때 출국을 협의하고 외국인 개인이 부담하여 출국하려는 외국인과 출국 권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허가된 사항이 취소될 경우 각종 법률 위반 처분에 의하여 출국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출입국청장 또는 보호 소장의 권한에 의한 출국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범법 행위로 출국 명령 처분을 받게 된 외국인이라면 처분일로부터 90일이 지나기 전에 행정 심판 위원회에서 행정 심판 청구 및 집행 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범죄에 해당하는 성 범죄, 강도, 마약, 살인 등의 범행에 대해서는 사실상 구제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작은 범죄에서 여러 차례 계속적인 법률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출국 명령 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교통사고, 폭행 등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외국인 범법행위 강제퇴거와 출국 명령의 위기에 처할 경우 선처를 호소하며 체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출국 명령 구제를 위한 대응은 사건 발생 시점부터 해야 합니다. 법률 위반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복구와 합의 때문에 노력할 뿐만 아니라, 반성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처벌의 수준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향후의 출입국 과정에서 법원과 검찰 처벌의 정도가 해당 외국인을 심사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범법행위 강제퇴거로 선처와 구제를 받기 위해 진행되는 과정은 법원이나 검찰을 통해서 사건이 진행되며 종결과 사안별로 관할 출입국 참석 통보를 받게 됩니다. 이때 사범과(조사과)에 참석하고 담당 출입국 주무관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선처를 호소하고 구제 받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외국인 범법행위 강제퇴거 사건의 진행을 위해 조사 과정이 필요하므로 참석하기 전에 계속 체류 허가를 얻기 위한 인도적 이유에 대한 입증 서류를 충분히 준비해서 별도의 처분 없이 각서를 작성할 정도로 끝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물론 이러한 사건의 종류와 처벌 수위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누구나가 모두 선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없지만, 외국인 범법행위 강제퇴거 조치가 되었을 때 그 처분에 대해 소명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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