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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비자연장 방법 알아보면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라면 각자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비자에는 만료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자가 만료될 예정이라면 만료 4개월 전부터 비자를 연장하여 체류할 수 있으며, 연장 시에도 체류의 목적별로 연장 조건이 다릅니다. 그런데 최근 비자에 대한 많은 지침이 변경되었고 변경된 지침에 따라 연장 시 조건도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보통 연장신청 시 체류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을 때 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최근 체류 목적별 비자 취득 요건이 변경되어 연장 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한국의 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 비자연장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에서 E9 비자를 받아 체류하게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 기간이 3년으로 이 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주는 2년 미만의 범위(1년 10개월) 내에서 근로자와 합의한 후 외국인근로자 비자연장을 하여 근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 활동 기간 만료일 6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비자가 만료된 외국인을 고용해 근무시킬 경우 사용주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막대한 벌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비자 기간 확인은 필수입니다. 외국인근로자 비자연장은 고용노동부와 출입국사무소 두 곳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선 고용노동부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진행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일 경우 관할 외국인고용센터로 자료를 Fax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래 방법은 온라인 기준 신청 방법입니다.
우선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민원신청/안내 페이지에 접속하여 6번 취업 기간 만료자 취업 활동 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외국인근로자 비자연장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지의 사업자등록증과 외국인 등록증, 여권, 표준근로계약서 (1년 10개월로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외국인 서명 필수)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 신청을 마친 사람이라면 사업주 서비스 민원신청 진행 상황 조회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처리하여 이후 승인된다면 수령서류도 존재합니다. 그 서류는 처리결과통지서 및 확인서와 고용허가서, 취업 기간 만료자 연장확인서입니다. 본 절차는 외국인 노동자와 동행하지 않고 담당자가 서류를 가져가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으므로 가기 전에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외국인근로자 비자연장을 위해 근로자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로는 여권의 원본, 외국인 등록증 원본, 인지세 6만 원(근로자 부담), 급여통장의 사본입니다. 그리고 담당자용 서류 역시 존재하는데, 통합신청서 별지 34호, 외국인이 동반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과 담당자의 재직증명서, 외국인 각자에게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출입국사무소 통합신청서 별지 34호의 경우 방문 시 내부에 마련되어 있으므로 직접 가셔서 작성하면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 비자의 연장은 주로 고용주 업자가 신고합니다. 하지만 고용업자 내에 E-7-4 점수제 비자를 변경한 외국인 근로자는 매년 만료 4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용업체에서는 비자 연장을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서류는 당사자인 근로자가 직접 준비하지만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의 상황이라면 고용불안, 계약연장 등 불안요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점수제 비자로 변경했다면 그 점수도 비자 연장 시 충분한 점수가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점수제 비자로 변경된 것은 충분히 축하받을 만한 일이지만 비자 연장에 있어서 간단하게 생각하고 간단하게 준비해서 연장을 신청하고 만약 허락받지 않았다면 바로 귀국해야 합니다. 점수제 비자를 처음 준비할 때와 마찬가지로 비자 연장도 점수제 비자 조건에 어느 정도 맞아야 하므로 외국인근로자 비자연장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해 주십시오. 단순한 비자 연장, 거주지 변동 등은 외국인 근로자가 직접 신고 및 처리하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나, 점수제 비자 연장은 일반적인 비자를 연장할 때와 다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점수제 비자 연장을 해야 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외국인근로자 비자연장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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